1.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방화성능
별도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별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화유리창(외벽 마감재료) 대상건축물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중 하나
(1)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서 2,000m^
이상인 건축물
(2) 공장(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외벽 창호 적용기준
1) 외벽 창호와 인전대지경계선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
2) 방회유리창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의하여 비차열 20분 이상
3) 다만, S/P 또는 간이 S/P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 설치 시 방화유리창 설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