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검단 힐스테이트 6차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검단 힐스테이트 6차 아파트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청마로 51번 안길11번지
다. 세 대 수 : 454세대
2. 입찰사항
1) 보육시설 : 21인 132.35㎡(행정관청 확인 요망),
2) 임대기간: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차기간의 조정을 요구 할 경우 그에 응해야함, 임차기간 종료 시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및 재계약시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3) 임대보증금: \20,000,000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자
나. 게시공고일 당일「영유아보육법」제 21조에 의거 보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보육 시설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할 개인 (대표자․ 시설장 동일인일 것)
라. 법인 및 단체 제외
마.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자 접수 전일까지 및 시정명령을 받아 각종 보조금 반납 및 예정인 시설 포함
제외
바.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 수용할 수 있는 자
사. 2015년 1월 1일 이전 개원 가능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2호 가목 참조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범죄 경력조회서 각 1부
다. 각 기관 단체표창, 개인 상훈, 평가인증 증빙서류 사본 1부
라.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대표자 서명) 1부
마. 다음사항에 대한 포기각서 1부(다음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 한다는 내용 기재 )
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시
② 불법전대(재임대. 위탁. 양도. 대여 등) 및 권리금 수수
바.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현금 또는 수표, 최종 선정 시 계약금으로 대체)
사. 계약이행 보증금(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등으로 계약 체결 시 제출)
아.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1부(페이지 제한 없이 어린이집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구체적 으로 작성하여 제출 요망)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제출기한 : 2014년 09월 22 일 17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
나. 선정방법 - 최고가 낙찰
다. 개찰일시: 2014년 09월 23일 오후 8시 예정
라. 현장실사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561-1132)를 통해 개별 방문 요망(현장 실사 자는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입찰서를 받아 가십시오.)
현장실사 기한 : 2014년 9월 16일~ 18일 오전 10시~ 16시
- 현장실사 자에게 한하여 입찰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마. 관리사무소 방문접수(마감 전 도착한 우편접수 가능)
6. 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제반사항 확인 부 족으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책임진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 하지 않는다.
다.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행위, 발전기금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한 자는 선정 이후라도 선정을 무효로 한다.
라. 최종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 로 하며, 입찰참가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마. 낙찰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탈락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은 결 과 발표 당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이자 없이 환불한다.
바.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 전까지 아파트 관리통장으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매월 임대료는 선불로 한다.
사. 운영자로 선정된 자(계약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재 임대. 위탁.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 할 수 없고, 이를 어길시 운영자 계약을 즉각 취소하며,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 기존에 설치한 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인수받은 상태 그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단, 새롭게 계약 체결한자와 협의하여 시설 및 비품의 양수, 양도계약을 한 경우에는 시설 및 비품에 대하여 그 당사자 간 협의된 계약을 인정한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가스비용 등)은 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한다.(계약기간 중 보육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 당 아파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다.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권리금 형성 행위를 금한다.
라. 먹 거리의 중요성을 고려, 원아에게 공급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에 대한 원아의 부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 요구 시 즉시 공개한다.
마. 교사(조리 원 포함) 입, 퇴사 시 원아의 부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바.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 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당 아파트에서 요구 시 상시 어린이집 CCTV 녹화 분을 보여 주어야한다.
2014년 9월 4일
검단 힐스테이트 6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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