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조회에 아주 오래전의 과오가 나타나는데....
Q. 농협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았더니 30년전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40년전의 음주운전 적발사건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항은 빼 달라고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A. 농협의 임원에 입후보하려면 반드시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농협은 범죄경력조회서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 포함)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이와 비슷한 것으로 <수사경력조회>가 있는데, 이것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포함)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범죄경력조회>는 개념상 검찰의 수형인명부를 조회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경찰서의 실무에서는 경찰의 <수사자료표 조회>를 가리키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며 <수사경력조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러한 수사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자신의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주변에서 흔히 하는 <수사자료조회>나 <수사경력조회>라는 말을 듣고 그 것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주 오래전의 사소한 문제가 마구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경찰서 민원실에 서류를 신청할 때 <범죄경력조회>라고 분명히 확인하여 신청하고, 또 출력되어 교부하는 자료에도 그 제목과 내용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생소하고 서툴러서 자꾸 혼동이나 혼란이 발생하면 아예 담당경찰관에게 “농협임원에 입후보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라는 점을 설명하고 그에 맞추어 발급해 달라고 하면 쉽고도 정확합니다.
참고로 누구든지 법에 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또,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 3. 31., 2012. 6. 1., 2014. 6. 11., 2016. 12. 2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