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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807) |
1 |
필수(2과목)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과목) : 민속학 |
※ 근무예정지 : 북구청(남도향토음식박물관)
※ 시험문제는 자체출제하며 시험문제지를 비공개합니다.(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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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가. 시험단계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비 고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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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직 급 |
시험시간 |
배 점 |
비 고 |
연구사 |
10:00~11:00(60분) |
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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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중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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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가.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연 구 사 |
20세이상 |
1994.12.3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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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주지 제한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상기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라. 성 별 : 제한 없음
마. 응시 자격요건(자격증․면허증, 학력)
직 급 |
직 렬 |
직 류 |
자격 및 학력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 국어국문학, 역사학, 민속학, 문화재관리학, 박물관학, 인류학을 전공한 자로
○ 정학예사(1․2․3급) 또는 준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
❍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을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 전일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관련계통” 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인정하며,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추천서 : 서식1․2)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관련분야 학력 등의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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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 수 기 간 (취 소 기 간) |
응시표 출 력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4.7.(월)~4.11.(금) (취소마감 : 4.18.(금) 21:00) |
5. 2.(금)이후 |
필기시험 |
5. 2.(금) |
6. 21.(토) |
7. 18.(금) |
서류전형 |
7. 18.(금) |
7. 22.(화) |
8. 1.(금) | ||
면접시험 |
8. 1.(금) |
8. 12.(화) |
8. 29.(금) |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험정보’란에만 공고합니다.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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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토․일요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토․일요일 제외)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별도 처리비용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을 확인하여 환불 예정)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규격은3.5㎝×4.5㎝의 jpg이고, 해상도는 100dpi 이상이어야 하며,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및 광주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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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공통적용 가산점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분야) |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다” 참고 |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또는「기타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연구직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 비율
구 분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연구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 해당없음
다.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6.20)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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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바.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062-613-28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市홈페이지 접속방법 : 광주광역시홈페이지→시험정보→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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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작년 광주비엔날래 갔다 방문핫 곳이네요.
저 박물관 너무 휑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