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식 사다리는 사용금지되며
사업주는 2019. 1. 1. 부터 안전한 작업 발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또는 제67조 위반으로 시정 조치 예정이며
근로자에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하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다리 작업 금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 많은 단지에서 실제로 상기의 안전작업 발판 사다리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구매 계획이 있는 지 또한 어떻게 대처
하고 계신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예시
1. 현재 구매하여 사용 중 (구매 규격, 구매 비용 및 구매 업체)
2. 주문 중 납품 대기 (주문 업체 및 납품 대기 기간)
3. 주문하지 않았으며 추이 관찰 중
4. 대처 방안
감사합니다.
첫댓글 3번입니다.
문제가 많은듯 보여서요
저희도 3번
3번
3번
3번 입니다
3번
저도 3번
저도 3번
3번
3번
소생도 3번요ㅎ
3번입니다.
3번 입니다
3번 입니다.
3번 입니다
공동주택만 해당인가요?
아니면 전 산업현장 모두인가요?
전 사업장에 유예기간없이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3번입니다
3번
3번
3번
3번입니다.
3번, 공동주택관리를 하다보니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고 규제하니 관리비용은 상승되고, 제로썸게임처럼 비용이 올라으니, 급여동결, 인원감원, - 전기안전관리자 고시도 마찬가지고~~ 살얼음판위에 서있는 듯 ㅠ ㅠ
3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
세대에서 전등교체 등 민원마다 30KG정도 되는 사다리를 가져가야 하는 현실이 ----
3번 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판단 한 것 같습니다....
저도 3번입니다.
3번 입니다.
3번이요.
2번요
3번~ 휴~~
3번 입니다.
3번
저도 3번입니다.
저희도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보도블럭도 넘어져서 위험한데, 말랑말랑한 재질로 교체공사해야 하지 않나요? 자동차도 매우 위험하고. 사다리만 위험한게 아니고 위험한거 천진데. 이번 기회에 위험한거 다 규제합시다.
보류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