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도움받고 있는 교행인입니다. ^^
지계법 시행규칙제68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내용을 보면 각 공사의 종류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합공사의 경우 각 공정별로 담보 책임기간과 보증금률이 상이한 경우 살펴봐야되는데요.
여기서 하자 책임을 구분할수 없는 경우라는 그 단서가 무슨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정금액 3억미만의 공사이고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이 넘는 공사가 있어 그 공정을 주된공정으로 보고 주된공정으로 발주가
났고 나머지부분은 부대공사인데요. 주공정과 부대공정이 공정별 하자기간과 보증금률이 상이한 상황이구요.
공사내역서에 공사금액이 구분이 되고 업체도 공정별로 금액을 정산해서 완료서를 가지고 오시고 하면 하자 책임이 구분된다고
보고 공정별로 들면 되는지요?
주된 공정 업체가 부대공정까지 공사를 다 처리를 완료를 한 상황인데 하자 책임을 구분할수 있다 없다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렵
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1.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기준 11절-1에 따라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공종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해당 공사의 공종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각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 및 보수보증금을 징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