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를 지연시켜서 다음날 다시 열자고 하는데....
Q.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몇 명이 발언을 신청한 다음에 1인당 2~3시간씩 발언을 계속하는 바람에 오후 7시가 넘어서 산회를 하였는데, 정작 사업계획 수지예산 승인안의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대의원회를 열어서 어렵게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의 승인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발언을 하여 총회를 지연시킨 대의원들이 대의원회를 2차례 열었으므로 회의수당을 2회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수당을 2배로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A. 대의원들의 장시간 발언, 소위 필리버스팅 때문에 총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여야 했다는 것은 농협 역사에서 대단히 희귀한 일, 아니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의원들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2회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일도 무척 인상적인 일입니다.
이런 사태는 장시간 발언을 한 그 대의원들이 사전에 계획하여 총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이틀간 총회가 불가피하게 이끌어 간 일, 즉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일로 판단됩니다.
이런 일은 법률에서는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면 올해 총회에서도 당연히 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방식으로 대의원들의 인기를 얻어서 다음번 임원선거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 조합경영진에 진입하여 조합경영을 파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합 집행부는 총회 녹음 음원과 의사록을 증거로 하여 수사기관에 문제의 대의원들을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총회에서는 안건의 상정과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장이 작년과 같은 장시간 발언은 용납하지 않고 모든 발언은 5분 이내에 종결토록 하고 만약 5분이 초과하면 마이크를 회수하고 발언권을 취소한다는 점을 미리 선언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중에 실제로 장시간 발언, 필리버스팅이 발생하면 의장은 즉시 발언중지명령을 내리고 마이크를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항하거나 의장의 발언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에 대하여 퇴장명령을, 퇴장명령에 저항하면 직원을 시켜 강제퇴장 조치를, 강제퇴장에 반발하면 즉시 경찰에 업무방해 현행범 신고를 하여 연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장에게는 의사진행권과 질서유지권이 있으므로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회의가 이틀간 진행되었다면 회의수당 1일분을 해당 대의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회의수당 청구소송을 하여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절차가 어렵다면 고문변호사에게 모두 위임하면 될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