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1998년 4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유가협/추모단체연대회의 등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해 11월 4일부터는 유가협 중심으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돌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열렬한 시위와 주장이 반영되면서 국회에서는 1999년 12월 2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 또는 '[보상법]'으로 약칭함)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이하 '[의문사법]'으로 약칭함)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협은 422일간의 천막농성을 해단하고 그후 2000년 3월 30일 유가협, 추모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단체들이 모여 정부의 법시행을 올바로 견인하고 견제하는 민간의 운동기구로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를 결성하였다. 이들 법들은 우리 헌법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저항권'을 법률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보장했다는 역사적, 법적 의의를 갖고 있다.
2000년 7월 10일 시행령 공포 이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전자는 국무총리산하로, 후자는 대통령소속하에 설치하였다. 법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는 지금쯤 벌써 업무를 종결지었거나 마무리짓는 정도에 와있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정은 현재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그 존속을 일시 연장하는 상태로 들어갔으며, 민주화보상위심의위원회도 전체 업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업무처리의 지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업무자체가 별로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더욱 큰 당면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가진 민주화능력의 한계라는 외재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현정부는 국민들에 내재하고 있는 민주화의지와 열망을 반영하여 이들 개혁입법들을 불충분하게나마 제정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다. 만약 우리 사회가 바람직스럽게 민주화의 길을 확대시켜나갔다면, 그 후 이들 법이 비록 제정당시에는 흠결은 많았더라도 그 후 진행과정중에 그 흠결들을 치유해가면서 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수준에 미달하였다. 잠복하고 있던 수구보수세력들이 민주화세력에 목청을 높이면서 일이 지체되기에 이르렀다. 과거 기득권층의 반발이 커질수록 이들 개혁입법들의 성공이란 기대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기득권층의 반발이 커진 것은 현정부의 집권말기에 이르면서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행태의 시정보다는 민주화세력의 문제점부각에 더욱 열을 올리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구세력의 도덕성부재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이런 반발을 무마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이르지 못한 민주화세력에도 일단의 책임은 존재한다. 즉, 외재적 요인이 난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불리한 외재적 요인을 극복해가면서 민주화 역량을 점차 확대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느껴진다는 것이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보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활동도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한 측면이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해석에서도 발견된다.
2.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해석
(1) 관계법조문
[의문사법]과 [민주화보상법]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개념이다. [의문사법] 제2조 제1호는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호에서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보상법]은 제정과정에서 관계 의원들의 공은 들었지만, 촉박한 시간 속에서 상당부분 졸속 제정되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제1조와 제2조를 소개하도록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2)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이 법은 여러 가지 점에서 모호한 해석을 남겼다. 그 대표적 예가 이 법을 적용할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부분은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민주화운동'의 뜻
1) [보상법]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다양성은 불가피하였다. 그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로부터 민주화운동의 내용이 어디까지인가가 계속 문제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민주화, 민주화운동과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로 일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물론 사회과학 학계에서도 '민주화'의 개념은 논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보상법]은 나름대로의 개념규정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통해서 민주화, 민주화운동의 내포와 외연이 분명해진 것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군부정권과 같은 권위주의적 정권을 거부한 자유주의 운동만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전체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분단과 외세와 계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 반미운동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운동의 해석과 관련한 난제(hard case)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보상법]에 따른 제1차 신청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명예회복(유죄판결, 학사징계, 해직) 신청이 약 7500건, 보상금 신청이 약900건으로 명예회복 신청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 유신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수많은 민주화운동이 망라되고 있다. 3선개헌반대, 긴급조치위반, 독재정권반대시위, 6.10민주화투쟁, 민청학련사건, 남민전사건, 미문화원점거 등, 집시법 위반, 언론해직자, 각종 기업의 노동운동, 청계피복 노조사건, 부마항쟁, 신민당사 폭력사건, 삼민투사건, 분신자살, 인천 4.3사태, 전교조관련, 카농 춘천교구사건, 평양방문사건 등 무수한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다. 그 중 다수 관련자 사건으로는 전교조관련사건(1,500여건), 긴급조치위반(600여건), 독재정권반대시위(450여건), 유신반대(약 200건) 등이다.
대체로 볼 때 유신시대의 3선개헌반대시위나 긴급조치위반사건, 그리고 군부독재시절의 반대시위 등은 [보상법]이 정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노동사건으로 넘어가면 국가권력의 피해자이냐, 단순히 사기업의 사용자와의 싸움에서 일어나 피해자냐라는 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보다 심하였다. 헌법상 제3자 개입효가 이와 관련하여 논의의 여지가 생겼다. 전교조의 경우에는 일반노조와 달리 훨씬 조직적이고 방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지원단과 위원회에 민주화운동해당성을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전교조case는 동의대사건과 함께 [보상심의위원회]가 파란을 겪는 높은 산이 되고 말았다.
다른 한편 국가보안법관련 사안은 더욱 많은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사건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의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현존하기 때문에 그 처리기준의 향방에 대한 복잡성이 자리잡고 있다.
2)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에서 당장 어느 정도까지가 '항거'인가와 항거의 결과 민주헌정질서확립에 대한 기여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적극적 기여도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이런 의문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2조는 "이 법 제2조 제1호의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단지 국가권력의 권위주의 통치뿐만 아니라 국가권력과 관련된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각분야의 민주화운동까지 포괄할 수 있는 외연확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은 제외한다고 하는 해석은 문제의 소지를 남긴다. 실제로 사립학교재단의 비리와 싸운 학생들의 학내운동은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다. 과연 이런 해석이 정당할까?
돌이켜보면 대도시의 자리가 잡힌 명문 국공립, 사립대학들은 학내문제보다도 흔히 대외문제를 향하여 정치적 시위를 많이 하였다. 국가권력의 독재에 대한 저항은 명분도 좋고 설사 탄압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명분 있는 민주운동인사로 분류되어 조기석방과 사면, 그리고 정치적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리가 잡히지 않은 소규모의 사립대학일수록 재단의 비리는 더욱 많았고, 학생들은 대외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 조차 없이 학내문제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재단과의 난장판과 같은 싸움은 물론, 실력을 물론하고 학생들에 무관심한 교수들을 축출하는 등 사회여론으로부터도 외면 당하는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는 국가권력이 개재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민주화운동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인가?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정말 개인적인 봉급인상, 개인적인 이해타산 때문에 벌어진 투쟁의 경우는 민주화운동으로 분류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권력은 오늘날 비단
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학교, 교회, 회사, 가정 등) 침투되어 있다는 푸코(Foucault)의 사회이론을 생각해본다면 외부인의 눈으로는 명분 없는 싸움 가운데서도 지난한 부패권력과의 싸움을 벌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다.
(4) '민주화운동관련자'
1) 민주화운동에의 적극적 의지의 유무
민주화운동의 개념은 제2조 제1호에서 다루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게 될 대상자는 제1조 목적 조항과 제2조 제2호의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된다. 위 해당 조문에서 보듯이 제1조 목적은 이미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로 시작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와 같은 표현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우선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으로 한정시키고자 하는 엄격해석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즉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뜻은 '민주화운동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지고'라는 해석으로 임하였다. 물론 그후에는 이를 완화시켜 '자발적인'은 삭제하고 '참여의사를 가지고'라는 의미로 새기기로 하였다. 아무튼 민주화운동에 대한 참여의사의 유무가 관련자로서의 포함여부의 기준이 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비해 이 민주화운동보상법이 그 대상선정에서 엄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즉, 광주보상법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 성격을 지니는 데 비해서, 민주화보상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이 없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자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부분적으로 처리의 명확성은 확보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 민주화의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법의 보장에서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의문사법]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2) 소극적 도덕성과 적극적 도덕성의 문제
[보상심의위원회]가 견지하는 민주화운동에의 적극적 의지의 존재를 중시하자는 것이 마냥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태도의 저변에는 민주화운동의 취지를 축소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볼 때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엄격하게 해석하자는 것은 종래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반대하거나 냉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왕 시행하는 바에는 아깝게 다치거나 희생당한 사람들을 다 보상해주는 것이 낳지 않느냐는 생각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민주화의 투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를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결국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 혹은 실추시킬까봐 이런 엄격해석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더 크게 보면 소극적 도덕성의 발로라고 판단된다. 동시에 이들 [보상법]이나 [의문사법]이 민주화의 완성시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민주화의 도정에서 그래도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부아래에서 출현했다는 점을 안다면 민주화보상의 시행대상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까지 확장해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는 것이다.
결국 이 법들의 궁극적 목적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보상법]과 [의문사법] 제1조는 각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향상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 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법의 목적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진정 부합하고자 한다면 민주화운동의 존재와 그와 근접한 거리나 관계에 있던 사람이 당한 피해를 찾아서 회복과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법의 해석의 방향을 민주화의 유공자를 밝히는 '민주화유공자법'으로 보다는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두되 그와 관련된 피해자를 널리 구제하는 '민주화피해자보상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의 태도가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도덕성을 발휘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의지의 유무도 검토해야겠지만 오히려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서의 고의, 과실, 무과실을 고려하여 이 법의 시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이 법의 목적은 불법적 국가권력을 씻고, 정당성을 회복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3. 인과관계와 입증책임의 문제
하나의 사건이 법률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법과 관련된 인과관계(causality)와 증거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행적이 [보상법]이 정하는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적이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인과관계와 그에 따른 사실의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시위중이나 연행, 구속 중에 경찰 등에 의해서 심한 고문, 구타 등을 받은 사람은 무수히 많다. 그런데 다쳐서 당시에 병원에 가서 치료나 입원을 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진술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즉 당시에 상이를 당해서 병원에 갔으나 그 병원이 현재는 없어졌다거나, 병원의 진단서 보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병원에 가서 다른 병명으로 진단서를 받은 경우(당시에 시위하다가 부상당했다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의 단서가 될까봐 다른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든가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모양으로 부상, 상이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보상법이란 점을 감안해서 이때를 대비해서 인우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인우보증제도 그렇게 유용하지를 못하다. 인우보증이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누가 와서 부탁했을 때 마지 못해 보증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신뢰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현재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심한 고문이 그후 뇌졸중, 간암, 위암을 유발시켜 결국 조기 사망하게 되었다는 호소를 해왔을 때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참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신질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일시적인 경찰서로의 연행과 위협, 구타, 불법구금 가운데 얻은 정신적 충격이 서서히 일생동안 정신질환으로 확대되었다고 호소해 온 사람이 아주 많다.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우는 더욱 입증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 관련분과위에서는 이런 경우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 이첩하여 민주화운동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참고의견을 듣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참고의견이지만 대개의 경우 전문분과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판단은 엄격한 인과관계론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런 판단이 나올 때 법률적 판단은 상당부분 의학적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과관계론은 정말 무모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론과 법학적 인과관계론은 다른 것이다. 상호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후자는 전자의 결론을 존중할 뿐이지 구속당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보상법], [의문사법]은 일정한 헌법적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불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당한 사상들을 인과관계론이라는 합리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조차가 이미 불합리하고, 무모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한 인과관계, 확실한 입증은 명확한 법률적용에 필수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과거의 실제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운데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쉽게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것이 생긴다면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바로 여기에서 이 법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아래 제5절에서 주장하듯이 [보상법], [의문사법]이 준(準)헌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일반적 법률논리보다는 준헌법적 논리를 적용해서 이 법의 목적에 부응한 인과관계론, 입증책임론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4. 입법개정운동
이상과 같은 입법의 결함으로 인하여 보상심의위원회측이나 민간단체들은 한결같이 현행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보상의 지급기준이 동일한 희생에 대해서 지급액의 격차가 심하여 형평성이 상실되고 있고, 심의조직의 핵심기구인 보상심의위원회가 전원 비상임으로 구성되어 다수 신청건 처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받는 사망, 상이자와는 달리 유죄판결, 해직자 등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예회복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의 실익이 없게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를 '구금', '강제징집', '취업거부' 및 '수배자'까지 확대하되, 민주화운동경력이 인정되더라도 민주화운동에 명백히 반한 활동을 한 자는 제외한다.
2) 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이전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의 상임제를 도입하며 사무행정기구를 사무국체제로 개편하여 심의기능에 적합한 실질적 위원회제도로의 전환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한다. 위원장의 예우와 보수는 국무위원급의 예에 의하고,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차관급에 준한다.
3)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로서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복학 및 복직의 권고 등과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불이익행위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각급 학교에 관련자의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한다.
4) 보상금은 관련자의 희생 및 불이익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로 단일기준을 정함으로써 보상의 형평성확보와 합리화를 도모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1억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에 대하여는 9천만원에 노동력상실률을 곱한 금액
다)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최초 보상결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액에 실제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고금액을 7천만원으로 한다.
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최초 보상결정년도의 건설부문 보통인부임에 실제해직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고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5)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및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상법]에 의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 명예회복 및 보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6) 업무처리기한을 신청일로부터 현행 '90일'(행불자의 경우 120일)에서 '180일'(행불자의 경우 240일)로 연장하여 심의현실에 적합하도록 심의기한을 정한다.
7) 공무원 및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공무원 및 관계자의 출석의무를 규정하여 심의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상의 기준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에서는 비판적으로 다른 안을 마련하고 있다.
5. [보상법]과 [의문사법]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고찰
(1) 준(準)헌법적 성격의 [보상법]과 [의문사법]
이 법들은 유가협 등 지난 군부정권시절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부모, 형제자매를 잃은 가족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언제 어느 때나 이 사회가 반드시 행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보다 명분을 크게 하면서 비단 유가족에 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법'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대적 상황과의 관련하에서 이 법의 성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이어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들은 과거청산의 성격을 띠는 법률들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들은 정상적이라면 헌법의 변동시기에 헌법의 '부칙'에서 정하여 이런 법의 제정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 또한 국민적 합의에 입각하여 강하고 확실하게 시행했어야 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 법률들은 우리 헌법에는 사실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저항권'을 법률적 차원에서 공식화시킨 의미를 갖는 법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은 지난 문민정부이래 다음의 국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과거청산은 불문에 붙이고, 단지 과거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만을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헌법의 변동이 없으나 내용적으로는 헌법의 변동과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런 성격의 법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들은 비록 법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헌법에 준하는 법률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운영과정에서 직접적인 과거청산은 불가능하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잘못이 밝혀짐으로써 과거 권력자(정치가, 법관 및 검찰, 경찰, 기업의 사장, 교육기관책임자)의 전체적인 반성이 따라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보상법]은 헌법에 준하는 법률로 일반적인 법률의 해석에 따라 해석되기보다는 내면에 흐르는 이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는 헌법적 해석을 가함으로써 [보상법] 제1조의 목적에도 명확히 표현되었듯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민주화운동은 '헌법운동'이다
[보상법]과 [의문사법]의 핵심어는 '민주화운동'이다. [보상법]에서는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수호에 기여한 활동이다." 민주헌정질서수호는 곧 헌법학상의 '헌법수호'를 뜻하는 것이다. 결국 반헌법적 통치에 맞서 헌법수호를 한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민주화운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법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 나라는 헌법은 말로만 있었을 뿐이지(명목적 헌법), 규범적 의미는 없었던 나라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상대적으로 헌법의 규범성을 많이 확보한 상태이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헌법을 높은 수준의 헌법으로 변모시킨 모든 노력을 우리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이 [보상법], [의문사법]은 내용적으로 볼 때, 우리 [헌법]의 내용들을 메워 나가는 법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길게 보면 지난 50여 년의 헌정사(더욱 길게는 일제시대까지 확장되어야겠다), 짧게 보면 1969년 이래의 왜곡된 헌정사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이 기간 중에 희생된 사람들의 억울한 형편을 바로 잡아 향후의 민주화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자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런 모든 민주화운동 노력을 [보상법]이나 [의문사법]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이 두 법은 민주화가 많이 나아진 현 상황에서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에서 특별히 억울한 사람들, 즉 [민주화보상법]의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옥에 갇혔거나, 해고당했거나, 학사징계를 당한 사람들에게 명예회복 혹은 보상을 해주려 함이요, [의문사법]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민주화보상법]의 보상대상자에 포함되어야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사인이 불명확함으로써 [민주화보상]을 청구할 수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보상법]이나 [의문사법]에는 목적 조항으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표현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의 헌법이 보다 발전된 나라가 되려면 이상과 같이 과거 오랫동안의 암울했던 군사정권의 잔재나 기억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청산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과거청산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역사의 진행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과거의 업보로부터 오는 구속, 굴레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상법], [의문사법]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법이다.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해서 이 두 법은 자신의 법취지를 충분히 잘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통해서 이 법이 갖는 헌법적 의의를 강조하고 싶다. 이 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도 이 법이 갖고 있는 최고법규범적 가치를 정부나 국민들이 모두 인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해 이 법의 원활한 목적수행을 위해 정부부처나 공무원들은 이 법의 다른 일반 법률에 대한 우위성을 십분 인식해서 그 해석과 적용에 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의 취지에 입각해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각각 대통령직속, 국무총리직속의 위원회로 설치되었다. 이런 취지에 입각해서 이후의 위원회활동과정도 모두 그런 헌법적 의의를 부여받는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3) 법해석의 기준
여기에서 첫째 제기하고 싶은 주제는 '법해석의 기준'이다. [보상법], [의문사법]이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법이라고 위에서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이 법들에 대한 해석도 일반 법률적 해석이 아니라 헌법적 해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더구나 이 법이 제정된 계기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특히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정부의 출범--어느 정도 국민적 여망을 기반으로 성립한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 법은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특별히 이것을 '국민주권적 해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런 해석용어가 물론 헌법학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껏 국가권력에 의한 비민주적, 반민주적 해석에 익숙해져온 것이 사실이다. 공식적인 정부집행기구에 의한 법해석과 적용, 각종 정보기관에 의한 법해석과 적용, 그리고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에 의한 해석들이 올바른 해석과 비민주적, 반민주적 해석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 과거의 헌정사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법집행과 재판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은 탄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전례로 존중하는 해석과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우리가 라드브루흐의 '법률적 불법'의 시대라고 부른다면 이 시기에는 법률과 많은 하위법령들 뿐만 아니라, 헌법까지도 '불법적' 해석과 적용이 많이 자행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법] 같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과거의 습관,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준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해석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명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나라와 같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종합적으로 말해서 그리 민주적이지 않은---그런 법해석방법론은 시정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법률가들의 해석관점' 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해석의 관점'--국민주권적 해석--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싶다. 물론 '일반국민들의 해석의 관점'이란 매우 추상적인 발언일 수가 있다. 그러나 분명 법률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이 법률에 기대하는 그런 상식에 입각한 해석이 더욱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 법에 바라는 해석, 그것은 곧 헌법의 올바른 해석방법, 해석기준을 찾자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니다.
6.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화의 시도를 하고 있다. 일제시대의 친일인사, 독재정권시대의 집권자 및 어용인사,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유착을 해서 부정부패를 일으킨 기업이나 인물들이 거의 그대로 사회적으로 일정한 집단을 형성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맞고 있다. 수구세력의 존속이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민주화의 진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의 성공사례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더구나 통일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때, 그때도 과거청산의 이름아래 피흘림 하나 없이 민주화로의 통일된 나라건설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과거에 대한 회개와 반성 없이 어찌 바른 미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논리를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과거의 원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의 규모와 역량을 확대시켜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전 사회가 어두운 과거와의 단절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통한 점진적 과거청산의 방법이란 길에 들어섰다. 그래서 민주화권력과 권위주의권력이 공존하는 형국을 띠고 있다. 이런 어려운 길 가운데서 우리는 민주화권력이 계속 확대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혁입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1. 12) 이외에도 앞으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통합특별법]제정과, 60년대의 6.3사태관련 민주화운동보상법제정, 더욱 길게는 일제 친일인사에 관한 청산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도 설치되었다. 이런 작업이 종합적으로 성과만 낸다면 21세기를 향한 전진 속에서 20세기에 벌어졌던 우리 사회의 부정의와 부패에 대한 과거청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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疑問死眞相糾明과 관계기관 협조
김준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1. 서언 : 당위성 및 필요성
2. 관계기관의 조사협조에 대한 법적 근거
3. 조사협조 상황과 위원회의 입장
4. 보안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
5. 결언
1. 서언 : 당위성 및 필요성
위원회 설립목적은 권위주의 통치로 비롯된 의문사사건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의문사 사건의 특성상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등 관련 국가기관이 조사협조 및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특정 기관을 가해자로 전제하고 조사를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소임은 권위주의 통치와 관련하여 특정 기관이나 그 구성원이 의문의 사망사건에 관계한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일 뿐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지나간 어두운 역사의 진상을 밝혀내어 진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관련자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각 기관 입장에서는 진상이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특정한 기관(또는 그 전신)이 의문사 사건에 관련되었음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거의 부조리로부터 단절되고, 기관 및 그 구성원이 받고 있는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위원회로서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관계기관이 국민의 신뢰라는 진정한 의미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관계기관의 조사협조 대한 법적 근거
위원회는 물론 조사활동 과정에서 기관 나름대로의 사정이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아래에서 명시한 법적 근거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협조 현황은 위원회의 법적 위상에 대한 각 기관의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 조사활동과 각 기관의 조사협조의 법적 근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1) 일반적 규정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
조 항
규 정 내 용
특별법 제4조 제2항
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특별법 제4조 제3항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2) 세부내용
규 정 내 용
조 항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
특별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특별법 제22조 제3항
실지조사시 대상 시설, 기관,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
특별법 제22조 제5항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준용
특별법 제22조 제6항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특별법 제37조 제2호, 제3호
3. 조사 협조현황과 위원회의 입장
1) 협조되어야 할 사항 및 협조진행 개관
① 현직자에 대한 조사 : 사건 또는 사망자와 관계된 지정 가능한 현직자에 대한 조사 협조
⇒ 현직자에 대한 조사는 전반적으로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위원회의 조사권이 지켜지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피조사자가 사건 무관성, 민주화운동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다.
② 전직자에 대한 정보제공 : 사건에 지목 가능한 인물 중 보직이동 및 퇴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지목불능인 경우 당시 연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에 대한 정보 제공
⇒ 사건이 발생한지 오래된 경우 사건 당시 해당 직책에 있었던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 대체로 기관은 전직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편이다.
③ 사건관련 기록제공 :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작성된 공식기록 제공
⇒ 사건 관련 기록은 진상규명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기관에서 의사표현한 비협조 사유는 '보안상의 문제', '개인정보유출문제' '사건의 무관성' 그리고 '해당자료 없음' 등이다.
특정자료를 지적할 수 없는 경우 대개 위원회로서는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요청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포괄적 자료요구'에 대하여 기관은 대체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가급적 포괄적 자료요청을 피하고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문서분류규정]이나 [보존문서대장]의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된 경우가 있다.
반면 동일한 상황이지만 일부 기관은 문서보존장소에 대한 실지조사를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한 사례도 있었다.
관계기관의 기록제공은 사건조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각 기관은 동일한 성격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대응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자료 협조에 있어서는 기관차원의 의지여부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④ 실지조사 : 사건과 관련된 현장에 대한 조사 지원
⇒ 우선 군부대처럼 사건현장으로서 통제구역인 경우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외의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지조사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기록보존장소에 대한 조사 등이 그 예이다.
2) 비협조 사유 및 위원회의 견해
① '군사상비밀' 및 '공무상 비밀'의 이유
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군내 사망사건을 비롯 조사사건의 상당수는 군 또는 정보기관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협조에 대한 해당 기관의 회신은 상당수가 '군사상비밀', 또는 '공무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료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인지에 대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관련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군사보안업무규칙에 의거) 먼저 이를 통해 확인시켜주는 것이 불필요한 불신을 막는 일이 될 것이다.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대장 자체를 제출 또는 열람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특별법 제37조)
둘째,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즉 각 사건 별로 국가안보의 측면과 의문사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의 측면을 동시에 감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양자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군과 정보기관, 기타 공안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볼 때 국가가 아무리 많은 훈련된 병사와 좋은 무기를 갖고, 잘 조직된 치안망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때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더욱 허약해 질 수밖에 없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손상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만약 국가기밀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민의 국가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다면 이 또한 국가적 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는 안보적 중요성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것이 소멸되었거나 빈약한 자료. 또한 형식상으로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밀성이 없는 자료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안보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당해 자료내용의 안보상 중요정도와 진상규명에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대상자료가 단순히 외부에만 공개할 수 없는 대외비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정치적 이해나 행정편의에 관련된 사항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관련기관이 이의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희박하다.
②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경우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는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의해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가기관으로서 관련기관에 요구하는 자료 협조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전제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사생활 보호를 문제로 삼아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조사권을 부여받는 국가기관이다. 사생활 보호는 일반 국민이나 언론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조사권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③ 사건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사건이 위원회가 조사할 대상인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또는 본 기관과 관련 없으므로 자료협조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의사표현을 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고, 국가공권력의 직간접적 개입 의혹이 있으며, 그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중 민주화운동관련성은 「민주화운동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의문사사건으로의 인용, 기각, 그리고 조사불능이라는 결정을 내린다. 즉, 사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기관이 이를 먼저 판단하고, 위원회가 그 판단에 따라 조사한다면 위원회는 존립할 근거를 잃게된다. 즉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왜 특별법을 제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민주화운동 관련성 판단은 피조사기관 또는 조사협조기관이 협조여부와 관계하여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이다. 기관 관련성 여부 역시 피조사기관에서 조사협조에 응할 수 없는 사유로 제시되기에는 부적절한 근거이다. 오히려 기관은 무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적극 협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기타
일부 사안에서 "관련자료 폐기"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었다. 공문서 무단 파기에 대한 조처는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므로 논외이나, 이 문제는 합법적 폐기여부에 상관없이 위원회와 기관간의 신뢰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문서폐기 근거와 증거서류가 있다면 폐기사실 및 그 합법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존 자료의 제목이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서보관 장소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이를 거부할 경우 특별법 제37조 제3호 저촉) 기관은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어떤 이유에서든 없는 경우 그것이 고의적으로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3) 종합검토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기관(국정원, 경찰청, 검찰, 기무사령부 등)에 자료제출요구의 권한이 있고, 요구에 응하는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제출의무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책임자는 관련자료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인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특별법 22조 6항,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제출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출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조사협조의 일률성 유지
이상의 조사 비협조 사례에도 불구하고 일부사건의 경우 자료제공 이나 실지조사 등 원활한 조사협조가 이루어 진 바 있다. 위원회로서는 상기 비협조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와 협조가 잘 이루어진 경우 사이에 협조내용의 성격상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까지 비협조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한 성격의 사인이라는 판단에 비추어 같은 수준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4. 보안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
1) 보안유지 위한 규정 준수
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정부조직법]제5조)이다. 따라서,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보안업무를 포함하는 위원회의 모든 직무를 통할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원장은 보안업무규정의 비밀업무취급인가자가 될 수 있다.
① 비밀취급인가 및 보안업무지침 마련
위원회 직원은 비밀누설 금지의무(특별법 제15조)와 함께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특별법 제38조) 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위원 모두에 대해 위원장 명의의 비밀취급인가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보안업무 시행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자에게대한 신원조사 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직원 14명에 대해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바 있다.(2002.1.22) 그리고 자체보안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수시 및 정기(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속직원의 보안업무의 전문성과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② 보안담당관 지정
위원회의 보안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 문서, 시설, 정보통신 등 분야별 보안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였으며(위원회 사무국장), 이 같은 결과를 국가정보원에도 통보한 바 있다.
2) 보안에 관한 일부 기관의 우려에 대한 입장
일부 관계기관에서는 비밀은 소관업무 범위내의 비밀만 취급가능하며, 위원장이 발급한 소속직원의 비밀취급인가로는 다른 기관의 비밀을 취급·열람할 수 없다는 사유가 제시되었으며, 더불어 본 위원회가 한시조직으로서 구성원 역시 민간에서 충원되어 조직된 기관으로서 기밀사항이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있다는 염려 역시 표현한 바 있다.
위원회 조사활동은 특성상 군, 경찰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서류를 조사활동의 주요 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조사업무 활동 중 취득한 이 같은 자료를 일반 서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한 위원회보안규정에 따라 취급인가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위원회가 한시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충원된 직원이 전문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위원 신분문제 논란에 앞서 위원회는 엄연한 국가기관이며, 그 소속 직원 전문위원은 상근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광의의 공무원'으로서 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준에 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업무활동 중 작성되거나 입수된 보안대상정보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상 우려가 여전히 남게 된다면, 그것은 사안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점과 이견을 해소하면 될 것이다. 위원회는 보안문제 거론이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기 위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당연히 믿고 있다. 이상의 문제들이 실무적으로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각 기관들이 국가적 차원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위원회와 함께 전향적으로 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5. 결언
우리 위원회는 당연한 일이지만 의문사사건 조사과정에서 국가기밀이 누설되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명예가 실추되고 업무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진정한 국가안보와 국가의 위신은 비밀을 지키려고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1894년 프랑스에서 드레퓌스사건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군부는 드레퓌스의 간첩혐의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증거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서 증거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재판 뒤 프랑스는 반인권, 인종차별, 군국주의라는 비난을 뒤집어쓰게 되었고, 겉잡을 수 없는 국론 분열을 겪었다. 이러한 국가적 수치와 혼란은 결국 사건조작의 진상이 밝혀지고 드레퓌스의 누명이 벗겨짐으로써 해소되었다. 또한 분열되었던 국론 역시 '자유프랑스'라는 기치로 다시 모였고, 드레퓌스가 석방되는 날 사람들은 '진실 만세!,' '정의 만세!'와 함께 '프랑스군 만세!'를 외쳤다. 국가의 안보가 의문사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와 결코 대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는 법률로 규정된 한정된 조사기한을 갖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이 잘 이루어지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전사회적으로 합의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결된다면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할 경우 관계 기관의 명예회복도 더욱 지체될 것이고,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위원회와 관련기관 모두가 의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협조하는 관계를 구축하여, 얼마 남지 않은 조사기한 동안 위원회의 활동이 잘 마무리되어 후손들에게 더 이상 불행했던 역사의 부채를 남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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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지루하다고 읽지 않는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봐서 이론적으로 저들의허구를 벅겨줘야 합니다. 아무리 이런 소모적인 논재으로는 저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법 자체가 좌파 사상을 가진자들의 주도하에 제정되었고 그들의 논리를 우파에게 주입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작금의 헤괴망측한 소모적인 논쟁이 사라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