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외에서 항공료 지원 조건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항공권 영수증을 받았는데
마일리지 적립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마일리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원단위로 환산을해서 그만큼 차감하고 지급할까도 생각해봤는데, 1마일리지 당 얼마인지 기준 자체가 없다보니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답변]
1. 사적 항공마일리지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6)공무상 여행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일부 부족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보너스 항공권 확보나 항공좌석 승급에
필요한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전체 항공운임 중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여비로 지급한다(영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승급하는 경우 제외).
다만,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 여비의 마일당 가격(절약된 항공운임÷전체
항공마일리지 사용량)이 2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일당 20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