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남박문(潘南朴門) 16세 박태보(朴泰輔) (1654-1689)
1677년 알성문과에 장원, 전적(典籍)을 지냈다. 1680년 수찬(修撰)을 지내고 2년뒤 사가독서(賜暇讀書)를 거쳐 교리,이조좌랑, 호남의 암행어사를 역임하였다1689년 기사환국 때 서인(西人)을 대변, 인현왕후(仁顯王后)의 폐위(廢位)를 강력히 반대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한 뒤 진도(珍島)에 유배 도중 노량진(鷺梁津)에서 죽었다.학문과 문장에 능하고 글씨도 잘 썼으며, 비리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의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다. 영의정이 추증, 시호는 정재이고 풍계사(豊溪祠)에 배향되었다. 문집 《정재집》 14권, 편서 《주서국편(周書國編)》, 글씨 <예조참판박규표비(禮曹參判朴葵表碑)> <박상충비(朴尙衷碑)> 등이 있다.
숙종(肅宗)3년(1677년), 알성시(謁聖試) 갑과1(甲科1)
생년(生年) 1654년, 갑오
자(字) 사원(士元)
호(號) 정재(定齋)
본관(本貫) 반남(潘南)
諡號, 封號 문열(文烈)
부(父) 박세후(朴世 )
생부(生父) 박세당(朴世堂)
증조부(曾祖父) 박동선(朴東善)
외조부(外祖父) 윤선거(尹宣擧)
처부(妻父) 이후원(李厚源)
형(兄) 박태유(朴泰維)
소과(小科) 1675(을묘) 진사시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호당&(湖堂&), 응교&(應敎&)
(조선왕조실록)
숙종 3 3/26 임금이 문묘(文廟)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친행(親行)하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과장(科場)을 차리고 문과(文科)를 보여 박태보(朴泰輔) 등 7인을 뽑았다.
9/17 예조 좌랑(禮曹佐郞) 박태보(朴泰輔)가 상소(上疏)하여말하기를,
4 12/3 전(前) 정랑(正郞) 박태보(朴泰輔)가
6 5/11 부제학(副提學) (南二星) 등이 홍문록(弘文錄)을 만들었는데, 박태보(朴泰輔)등 11인을 뽑았다.
弘文錄, 五點, 李秀彦·申琓·吳道一。 四點, 柳□□·宋光?·沈濡·權斗紀·李后沆·朴泰輔·李彦綱·洪萬遂。
숙종6/11/22 朴泰輔爲副修撰
12/21 부수찬(副修撰) 박태보(朴泰輔)가 상소하여 양자간 어머니가 노쇠하여 병든 상황을 말하고 수령이 되어 봉양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상소를 이조에 회부시키니, 복주(覆奏)하여 말하기를,
본관(本館)에 사람이 모자라므로 사정(私情)은 간절하더라도 가볍게 허락하기 어렵습니다.하니, 임금이 사정은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모자라는 때를 당하여 경악(經幄)의 신하를 가볍게 외직에 허락할 수는 없다고 하고 호조에 명하여 의복감과 음식물을 주게 하였다.
老母를 봉양할 수 있도록 縣印을 청하는 朴泰輔의 상소 ○ 副修撰朴泰輔上疏。 大槪, 冒陳危苦之情, 乞?縣印, 以養老母事。 入啓。 答曰, 省疏具悉。 爾之情理, 誠可 矜憐, 當令該曹稟處焉。
숙종 7 1/19 박태보(朴泰輔)를 부수찬(副修撰)으로,
2/18 박태보(朴泰輔)를 수찬(修撰)으로
10/16 박태보(朴泰輔)를 부교리(副校理)로,
박태손(朴泰遜)?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삼고,
11/16 박태보(朴泰輔)? 지평(持平)으로,
12/14 박태보(朴泰輔)를 교리(校理)로,
숙종8 5/2 독서당(讀書堂)에 6인을 뽑았는데, 박태보(朴泰輔)?이여(李좆)?서종태(徐宗泰) 등이 참여
12 10/29 박태보(朴泰輔)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12/21 박태보(朴泰輔)를 교리(校理)로, 금주군(錦洲君) 박정(朴炡)에게 충숙(忠肅),좌참찬(左參贊) 박동선(朴東善)에게 정헌(貞憲), 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숙종13 1/8 박태보(朴泰輔)를 부수찬(副修撰)으로,
2/2 박태보(朴泰輔)?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삼았다.
2/25 박태보(朴泰輔)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13 2/30 박태보(朴泰輔)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숙종13 5/01 박태보(朴泰輔) 등을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 암행(暗行)하며 염탐하게 하였다.
8/10 박태보(朴泰輔)를 수찬(修撰)으로,
9/21 박세채(朴世采)를 대사헌(大司憲)으로,
박태보(朴泰輔)를 부응교(副應敎)로 삼았다.
숙종13 8/16 박태보(朴泰輔)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15 4/25 권대운이 심계량(沈季良)을 시켜 임금 앞에 나아가 문목을 읽게 하니, 임금이 드디어 큰 소리로 읽게 하였다. 읽고 난 뒤 吳斗寅)을 잡아들였다. 임금이 민암(閔 )을 꾸짖기를,
죄인이 아직도 망건(網巾)을 쓰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또 손을 마주 잡고 천천히 걷게 하니, 국옥(鞫獄)이 진실로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드디어 특별히 대가(大枷)를 씌우고 족세(足鎖)를 채우게 하였다. 임금이 문사랑(問事郞)에게 문목을 읽게 한 다음 조목에 따라 발문(發問)하게 하고, 또 하교하기를,
나장(羅將)은 죄인의 겨드랑이에 장축(杖築)을 끼우고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오두인(吳斗寅)이 문자(文字)로 공대(供對)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째서 거친 문자로 하였는가? 바로 육담(肉談)으로【세속에서는 항상 하는 말들을 육담이라고 한다. 이는 껍데기를 제거했다는 것을 말함이다.】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망기의 내용을 네가 지어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어찌 감히 지어냈다고 했겠습니까 하였다. 오두인이 공대(供對)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사(爰辭)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오두인에게 문목(問目)을 들려 주라.
하였다. 서로 무함하고 서로 알력한다는 등처에 이르자 이에 아뢰기를,
여항(閭巷)에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루어서 말한 것뿐이요, 궁위(宮 )에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어 하문하기를,
상소문을 지은 사람은 누구이고 쓴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박태보(朴泰輔)가 집필(執筆)하였고, 여럿이 서로 의논하여 지었습니다.
하였다. 이때 제신(諸臣)이 모두 모였는데 3경 5점이었다. 임금이 오두인에게 공사(供辭)에 서명(署名)하여 들이도록 재촉하였는데, 그 공사에 이르기를,
신(臣)이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지위가 재상의 반열에 이르렀는데 군부(君父)의 잘못된 일을 보고 끝까지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후에 내리신 엄한 유지(有旨)는 모두 신하로서 감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도에 지나친 것이라는 것을 갖추 진달한 것인데, 그 가운데 헐뜯어 침윤(浸潤)한다 한 비유는 여항(呂巷)의 부부(夫婦)라도 서로 잘못되면 이러한 걱정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범연히 말한 것일 뿐입니다. 어찌 지적한 것이 있겠으며, 또 어찌 전해 들은 것이 있겠습니까? 소본(疏本)은 연명인(聯名人)이 서로 의논하여 작성한 것으로 한 사람이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소(大小) 신료(臣僚)들이 소리를 함께하여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못한 제신(諸臣)과 함께 감히 우충(愚忠)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군부(君父)를 잊는 누를 범하겠으며 절의(節義)를 세울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하였다. 이세화(李世華)를 잡아들이니 이세화가 제일 먼저 말하기를, 신이 실로 무례한 탓으로 성상을 깊은 밤에 밖에 앉아 계시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잡담은 기록하지 말라.????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집필자(執筆者) 박태보를 잡아들이라.???? 하였다. 이세화가 공대(供對)하기를,
신이 영남(嶺南) 방백(方佰)에서 체직(遞職)된 뒤부터 병이 극심해져서 한강(漢江) 밖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야 비로소 성상께서 왕비(王妃)를 폐출(廢黜)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에게도 부모가 있는데 아비가 어미를 폐출한다면 어떻게 감히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의논하여 상소를 올림으로써 기어이 천청(天廳)을 돌리게 하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서로 알력하고 서로 핍박한다는 비유는 여항(呂巷)에도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망령된 생각에서 이와 같이 범연히 말한 것입니다. 상소문을 기초할 적에 70여 인이 모의하지 않았어도 뜻이 같았으니, 신이 주장했다 해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군부(君父)를 잊고 절의를 세우려 한다는 것은,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비가 어미를 소박할 경우 아들된 사람은 단지 아비가 어미를 소박하지 않게 하여 어미가 보존되게 하기만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실로 이와 유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유헌(兪櫶)을 잡아들였는데, 유헌의 대답이 너무 느리자 임금이 나장(羅將)에게 겨드랑에 장(杖)을 끼우고 속히 묻게 하였다. 유헌이 스스로 병상(病狀)에 대해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이 들었으면서 어떻게 상소를 올렸는가 하였다. 유헌이 아뢰기를,
신은 성 밖에 칩거(蟄居)해 있으면서 자식을 소청(疏廳)에【상소를 올릴 적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곳을 소청이라고 한다.】 보내어 상소에 이름을 쓰게 하였습니다만, 상소의 내용은 실로 몰랐습니다.하였다.
박태보(朴泰輔)를 잡아들였다. 처음 박태보가, 오두인이 체포될 적에 오두인에게 말하기를,
글을 결정하고 상소문을 쓴 것은 모두 내 손으로 하였으니, 공(公)은 숨김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임금을 속이지 마시오. 하고, 이어 수복(囚服)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전정(殿庭)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집필(執筆)하였는가하고 겨드랑이에(杖)을 끼우게 하고 하문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를,
비망기의 내용을 신이 이미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감히 지어낸 말이라고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언어(言語)의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망령된 의견에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여긴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서로 핍박하고 서로 알력한다는 것은, 여항(閭巷)이라 할지라도 한 아내와 한 첩을 둔 사람이면 역시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이미 후궁(後宮)을 두셨으니 궁위(宮 )의 사이도 그렇지 않다고 기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말한 것입니다.
하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독물(毒物)은 곧바로 머리를 베어야 된다. 원사(爰辭)를 받지 말고 엄형(嚴刑)을 가하여 문초하라. 하였다. 김덕원(金德遠)이 아뢰기를,
‘’바로 형장(刑杖)을 가하는 것은 법의(法意)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뒷날 폐단이 있게 됩니다. 하고, 권대운(權大運)과 목내선(睦來善)도 계속하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흉역스런 죄인에게 원서(爰書)를 갖춘 뒤에 형장을 가할 필요가 무어 있겠는가
하였다. 이어 민암을 불러 말하기를,
장(杖)을 칠 때마다 신칙(申飭)하라. 일에는 시비(是非)가 있는 것인데, 만약 저가【중궁(中宮)을 가리킨다.】 옳다면 나는 이광한(李光漢)이 무고(誣告)한 것과 같은 것이니, 나를 폐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였다. 드디어 박태보에게 형신(刑訊)을 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을 치는 대로 문초하라. 하니, 이현조(李玄祚)가 목을 움츠리고 어상(御床)의 오른쪽에【문목(問目)을 원서(爰書)의 오른쪽에 두기 위해서였다.】서 있었고 심벌(沈 )은 어상의 왼쪽에 서 있었는데, 심벌은 도리어 팔뚝을 내저으면서 진퇴(進退)하였는가 하면 큰 소리로 박태보를 꾸짖기를
엄히 하문하는 마당에 속히 사실대로 고하라. 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군부(君父)를 배반하고 부인(婦人)을 위하여 절의를 세우려 한다는 것으로 책하셨습니다. 신이 비록 못났지만
대의(大義)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하를 배반하였다면 중전(中殿)을 위하여 절의를 세운다 한들 어떻게 절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잇따라 큰소리로 꾸짖기를,
네가 더욱 독기(毒氣)를 부리는구나, 네가 더욱 독기를 부려. 매우 쳐라! 매우.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
전하께서는 번번이 위를 무함하는 것이라고 하교하시는데, 무슨 말을 가리켜 위를 무함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인이 스스로 해명하는 말은 헤아릴 것도 없다. 장을 계속 치라.
하였다. 이때 임금이 더없이 진노하여 엄한 유지(有旨)가 잇따라 내려 기필코 죽이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박태보는 종 용(從容)히 주대(奏對)하면서 한 마디도 실수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태연하였다. 임금이 더욱 분노하여 말하기를,
전정(殿庭)에서 형신(刑訊)을 받고 있으면서도 끝내 고통스런 비명을 지르지 않으니 참으로 독물이다.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빨리 장을 치라.
너희들이 오늘 이 거조(擧措)가 전부 참언(讒言)을 따른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 가 하니, 박태보가 아뢰기를,
투기(妬忌)할 적에는 으레 혐의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위(宮 ) 사이에 혹 잡언(雜言)이 있는데도 전하께서 그것을 모르는 것인가 하여 감히 말씀드린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기필코 음흉한 부인을 위해서 절의를 세우고 죽으려는 것은 무슨 의도에서인가?“하니, 박태보가 아뢰기를,
궁중(宮中)의 일을 소신(小臣)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오늘날의 거조가 비상한 것임을 보고 신하로서 애통 절박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에 감히 서로 의논하여 상소를 올려 진달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杖)으로 입을 치라.???? 하니, 박태보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선후(先后)를 무욕(誣辱)한 조사기(趙嗣基)에 대해서는 시종 비호(庇護)만 하시더니, 유독 신만은 기필코 죽이시려 하는데, 신은 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더욱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째서 그 입을 치지 않는가????? 하고 또 잇따라 큰 소리로 꾸짖기를,
네가 끝내 지만(遲晩)하지 않겠는가? 끝내 지만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하니, 박태보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신에게 지만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군상(君上)을 무함한 죄가 있다! 하니, 박태보가 아뢰기를,
신이 전하의 신하로서 감히 전하를 무함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원자(元子)는 일국의 근본인 것인데, 저 사람이 원자를 자신에게 불리한 존재로 여기고 있으니, 이는 죄인이다. 이제 네가 죄인을 위해서는 절의를 세우려 하면서 원자를 위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니, 이것이 대역 무도(大逆無道)가 아닌가? 저 사람이 너희들의 당여(黨與)이기 때문에 감히 그러는 것인가? 죄상(罪狀)이 이보다 더하다고 한들 너희들이 어찌 그르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박태보(朴泰輔)가 형문(刑問)받는 것을 마치자 임금이 권대운(權大運) 등에게 명하여 오두인(吳斗寅)?이세화(李世華)? 유헌(兪櫶)의 죄를 의논하게 하면서 이어 말하기를,지금 이 오두인 등은 참으로 흉역(凶逆)이다. 따라서 죄를 의논함에 있어 완만하게 해서는 안된다. 하였다. 권대운 등이 모여서 의논한 뒤에 나아가 아뢰기를,상소의 내용이 무례하므로 오두인?이세화가 스스로 해명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죄를 논해야 됩니다. 유헌은 소본(疏本)을 보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죄를 정하지 않는가? 이세화가 스스로 주장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이세화는 어제 저녁에 강가에서 왔는데 어떻게 주장했다고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남에게 전가(轉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치상(洪致祥)이 이미 복주(伏誅)되었는데도 또 이런 변이 발생했으니, 인심(人心)과 세도(世道)가 과연 어떠한가 하였다. 권대운 등이 아뢰기를, 오두인과 이세화는 형벌을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을 속인 무리를 오히려 ????형벌을 청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니, 국청(鞫廳)의 의논이 어쩌면 이렇게 헐후(歇後)할 수있단 말인가? 대신은 경솔히 논할 수 없지만 의금부 당상은 추고(推考)하라. 오두인과 이세화에게도 가형(加刑)하라.???? 하였다. 드디어 오두인에게 장형(杖刑)을 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사랑(問事郞)이 나아가 서서 상세히 묻고 한 대 한 대 맹렬히 치게 하라.
하였다. 오두인이 이때 스스로 해명하는 말을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간사한 말은 듣지 말고 장을 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네가 누구의 지휘를 받아 이런 상소를 올렸는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논해서 한 것이지 실로 지휘하고 사주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급히 하문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에 연명한 70여 인 가운데 어찌 주장한 사람이 없었겠는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연명으로 올리는 상소일 경우에는 서간(書簡)을 왕복시키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모의하지 않고 모인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치상이 위를 무함하는 부도(不道)한 짓을 한 것 때문에 복주(伏誅)되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또 군부를 무함하는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내용에 뜻이 통달(通達)되지 않은 점은 진실로 있습니다만, 어찌 감히 전하를 무함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누차 상소를 창도(倡導)한 사람을 물었으나, 오두인이 늙어 장(杖)을 견디지 못하고 단지아프다고 비명만 지르다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끝까지 한 마디도 하지 않겠는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천위(天威)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감히 숨길 수 있겠습니까? 실로 상소를 올리자고 주장한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이 말해 주더냐? 땅이 고해 주더냐? 어찌하여 말하지 않느냐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윤심(尹深)이 이 의논을 통고(通告)하여 주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심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윤심이 말하기를, 백관(百官)이 모두 모여 호소하고 있으니 산질(散秩)에 있는 사람들도 상소를 올려 간쟁(諫爭)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김덕원(金德遠)이 아뢰기를,
누군들 상소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단지 오두인 등의 말이 무상(無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이 합당하다면 상소하는 것이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실(虛實)을 논할 것 없이 윤심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이때 이미 닭이 울었다. 권대운? 목내선? 김덕원이 함께 나아가 아뢰기를,
날이 새려고 하니 옥체가 손상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손상될 것 없다. 경들이 죄인을 구하고자 한다면 나가라. 하였다. 김덕원이 아뢰기를,
이 옥사(獄事)보다 더 중한 경우에도 전하께서 친히 국문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밤새도록 밖에 앉아 계시니, 신들은 삼가 걱정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보다 더 중한 옥사가 어디 있겠는가? 어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가라.
하였다. 이에 권대운 등 3인이 함께 나가는데, 몇 걸음 못가서 임금이 말하기를,
나가라고 한 것은 우상(右相) 뿐이다. 대신들이 어찌하여 함께 나가는가
하니, 목내선과 권대운이 도로 좌차(座次)로 돌아와 부복(俯伏)하였다.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우상(右相)이 실언(失言)했더라도 친히 국문하는 데에는 삼공(三公)이 갖추 있어야 합니다. 불러들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옥사는 매우 중대한 것인데 우상의 말이 이러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경들은 청하지 말라.‘’
하였다. 오두인(吳斗寅)의 형장(刑杖)을 끝내고 드디어 이세화(李世華)를 형신(刑訊)하였다. 임금이 문사랑(問事郞)에게 명하여 엄하게 형신하게 하고, 또 묻기를,
주장한 자가 누구인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신이 실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으려 스스로 주장했다고 하는 것인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신에게 하문하시는데 신이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제 강가에서 달려와서 오두인(吳斗寅)? 유헌(兪櫶)?김재현(金載顯)이 상소를 올리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신의 의견도 그들과 같았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여 연명(聯名)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두인의 말에 의하면 박태보(朴泰輔)가 집필(執筆)하였다고 하는데, 상소문을 지은 사람도 박태보인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박태보가 쓰기는 했습니다만 상소의 내용은 70여 인이 서로 의논해서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필시 한 사람이 지은 것을 여러 사람이 윤색(潤色)한 것일 것이다.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여럿이 의논해서 했습니다. 오두인이 이미 신(臣)에게 고하였고 상소의 내용이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극도로 흉역스런 문자(文字)를 보고 어째서 좋게 여겼는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신이 비망기(備忘記)의 내용을 보고 마음속으로 개탄스러움을 느껴 드디어 참여한 것이요, 그 문자를 점검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개탄스럽게 여긴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이세화가 고통에 겨워 말을 조리 있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아뢰기를,
신이 비망기의 내용을 보았으나 상세히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비망기를 보았다고 하고서 또 반대로 상세히 살피지 못하였다고 하니, 어찌하여 말이 그리도 거짓 스러운가? 엄히 형신(刑訊)을 가하라.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신이 어찌 감히 군부(君父)를 무고하고 핍박하였겠습니까? 신은 실로 너무도 원통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스스로 해명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여항(閭巷) 사이에도 간혹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감히 억측(臆測)해서 한 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에게 고하는 말을 억측해서 할 수가 있는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억측했다는 것으로 죄주신다면 신은 진실로 만 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세화의 장신(杖訊)이 끝났다. 임금이 말하기를,
죄인들이 모두 박태보가 상소문을 지었다고 하였고 자신도 감히 스스로 밝혔으니, 다시 가차없는 신장(訊杖)을 가하라. 하고, 이어 판의금(判義禁)에게 뜰 아래로 나가 서서 장(杖)을 칠 때마다 반드시 살피라고 명하였다. 드디어 박태보에게 신장(訊杖)을 가 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를,
글은 여러 사람의 의견에서 나온 것이지만 붓이 신의 손에 있었으니, 윤색(潤色)하고 첨삭(添削)한 것이 어찌 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음흉한 문자를 지었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네가 홍치상(洪致祥)이 위를 무함하는 부도(不道)를 범한 것 때문에 복주(伏誅)된 것을 듣지 못했는가? 그런데 또 본
받는다는 말인가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를,
????홍치상은 위를 무함하는 부도를 범했습니다만 신은 상소를 올려 바로 진달하였습니다. 어떻게 차마 홍치상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언(讒言)을 듣고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위를 무함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때 임금의 노여움이 갈수록 극심하여져서 엄형(嚴刑)을 가하라? 느니 맹장(猛杖)을 가하라느니 하는 옥음(玉音)이 여러번 나왔고, 판의금 민암(閔 )을 독책(督責)하여 왕래하면서 (監刑)하게 하는 것을 마치 종을 부리듯이 하였다. 그러나 박태보는 끝까지 침착한 자세를 지켰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갈수록 더욱 독기를 부리는데 끝내 나를 속이려는가? 이제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압슬(壓膝)을 가하겠다.? 하고, 이어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압슬에 필요한 형구(刑具)를 준비하게 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를,
신이 상소에서 이미 숨김없이 바로 진달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상소를 올린 일에 대해 묻는 것이겠는가? 상소의 내용이 매우 흉역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것이다.하였다. 박태보가 아뢰기를,
비록 상소의 어의(語意)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위를 무함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참언을 따랐다고 한 것이 위를 무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너같은 흉적(凶賊)은 반드시 자복(自服)을 받아 정형(正刑)하여야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다.“ 하였다. 누차 박태보에게 자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박태보는 그때마다 아뢰기를
신에게 지만(遲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다시 다른 말이 없었다. 박태보의 신장(訊杖)이 끝나자 민암(閔 )이 아뢰기를,
압슬(壓膝)에 필요한 형구는 법에 의하면 당연히 평시서(平市署)에서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은 급박하여 미처 못할 것 같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재촉하라. 어찌하여 미처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이때 날이 밝으려고 하였다. 윤심(尹深)을 잡아들었다. 윤심이 공대(供對)하기를,
신은 오두인(吳斗寅)에게 권한 적이 없습니다. 백료(百僚)가 정청(庭請)하는 때를 당하여 파직(罷職)되었다 하여 말이 없어서는 안되겠기에 상소를 올리려 한 것입니다. 오두인에게는 연명(聯名)할 것인가 물었을 뿐입니다. 25일에 오두인이 비로소 통보해 왔습니다만, 오두인은 고신(告身)을 빼앗겼고 신은 파직되었기 때문에 연명할 적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다시 통보하고는 드디어 서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권대운(權大運)과 목내선(睦來善)을 돌아보고 하문하였다. 대답하기를,
윤심은 진실로 오두인 등의 상소 내용을 몰랐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러냐고 말하고 드디어 윤심을 방면(放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심은 단지 상소를 올려야 된다고만 했는데, 오두인은 참으로 상의(相議)해서 한 것인듯이 고했으니, 오두인의 정상(情狀) 이 간교(奸巧)하다. 다시 형신(刑訊)을 가하라.
하였다. 오두인이 형을 받으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감히 한 마디도 안 할 작정인가 하니, 오두인이 아뢰기를,
신이 평시서(平市署)에 가니 2, 3인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서로 의논해서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하였다. 오두인의 형신이 끝나자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박태보를 잡아들이라. 하니, 박태보를 잡아들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쓰고서도 끝내 지만(遲晩)하지 않으니, 네가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의금부(義禁府)에서는 어찌하여 압슬(壓膝)하지 않는가 하니, 박태보가 아뢰기를,
신을 광망(狂妄)하다 하여 죽인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위를 무함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실로 너무도 억울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의 말이 모두 위를 무함하는 말인데 어찌하여 광망(狂妄)이라고 하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네가 감히 거짓을 꾸미려 하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어찌하여 압슬하지 않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끝내 지만(遲晩)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기필코 숨기려고 하는가 하였다. 임금이 진노하였기 때문에 엄한 분부를 누차 내렸으나 박태보는 서서히 대답하기를
신이 이미 상소를 올려 진달했는데 어떻게 감히 숨기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분명히 신을 서인(西人)이라 여겨서 이런 엄한하교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만, 신은 성품이 편협하여 세상과 합치되는 점이 적은 탓으로 조정에 벼슬한 지 오래지만 원만하게 종사(從仕)하지 못하였던 것을 성명(聖明)께서도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렇게 엄히 하문하는데도 네가 감히 서인(西人)이니 남인(南人)이니 할 수 있는가? 네가 끝내 지만(遲晩)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압슬이 조금 완만해지면 임금이 그때마다 의금부(義禁府)의 무례함을 책하고 또 하교하기를,
이미 압슬을 가했는데도 끝내 지만하지 않으니 진실로 간특한 독물이다. 위를 무함한 죄를 끝내 지만하지 않겠는가 하니, 박태보(朴泰輔)가 아뢰기를,
진실로 역신(逆臣)이 아니면 어떻게 감히 위를 무함하겠습니까? 신이 역신이 아니라는 것을 성명(聖明)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부인(婦人)을 위하여 절의(節義)를 세우기 위해 기필코 임금을 배반하려 하니, 임금을 배반하는 것이 역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고, 또 말하기를,
이어 낙형(烙刑)을 시행하라. 하니, 드디어 낙형을 가하였다. 박태보는 때때로 신음소리를 냈지만 신기(神氣)는 끝내 어긋 나지 않았다. 임금이 옷을 벗기고 두루 지질 것을 명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오늘 네가 살 것 같으냐 하였다. 임금이 잇따라 임금을 배반하고 절의를 세운다는 것으로 박태보를 질책하고, 또 판의금(判義禁)을 박태보의 곁에서게 하여 온몸을 두루 지지게 하였다. 임금이 지만(遲晩)하기를 재촉하였으나 박태보는 의연히 하려 하지 않았다. 드디어 양다리를 지지게 하고, 또 넓적다리에까지 이르자 (權大運)이 아뢰기를,
왕자(王者)가 법을 행용(行用)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상전(常典)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몸을 다지지는 것은 법 밖의 일로, 뒤에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곳을 지져야 되는가 하였다. 권대운이 아뢰기를,
“신이 불행하게도 누차 국옥(鞫獄)을 겪었지만 낙형(烙刑)의 법규는 발바닥을 지질 뿐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낙형이 2차에 이르렀는데, 이때 박태보가 신형(訊刑)을 받은 죄안(罪案)에 서명(署名)하기를 삼가는 자세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누차 중형(重刑)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참고 자복하지 않으니, 간특한 독물이로구나!
하였다. 이때 박태보가 대답한 말 가운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망국적(亡國的)인 일을 하십니까! 하는 말도 있고,
신이 경악(經幄)에 출입한 지 10년에 임금의 덕을 보도(輔導)하지 못한 탓으로 이런 잘못된 일이 있게 만들었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하는 말도 있고, 또
전하께서 신이 위를 무고했다고 하신 전교(傳敎)는 너무도 불가한 것입니다. 너무도 불가한 것입니다.
한 말도 있었다. 임금이 또 묻기를,
민진후(閔鎭厚) 형제가 너를 사주(使嗾)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의 형 박태유(朴泰維)가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을 탄핵(彈劾)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 원수가 져서 상대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두인(吳斗寅)의 상소는 참으로 흉역한데 우상(右相)의 말이 어찌 그리도 패려(悖戾)스러운가? 파직(罷職)하라. 하니,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말 한 마디의 실수로 대신(大臣)을 파직시키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목내선(睦來善)도 말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사헌(大司憲) 목창명(睦昌明)과 대사간(大司諫) 유명현(柳命賢)이 합사(合司)로 아뢰기를
오두인의 상소 내용은 참으로 흉역스럽고, 오늘의 거조(擧措) 또한 매우 중대한데 누가 감히 영구(營救)할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김덕원(金德遠)은 단지 밤을 무릅쓰고 밖에 앉아 계신 것을 우려하여 아뢴 것인데, 말 한 마디의 잘못 때문에 문득 견벌(譴罰)을 가하는 것은, 아마도 대신을 접대하는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을 파직시키라 고 한 명을 환수(還收)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두인에게 이미 가형(加刑)했으니 이세화(李世華)도 가형해야 된다.
하니, 이세화가 들어왔다. 이세화가 어좌(御座)를 우러르면서 아뢰기를,
성지(聖旨)가 매우 엄하니 신은 죽음을 감수하겠습니다만, 상소의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감히 죄인으로 하여금 자주 어좌를 바라보게 하는가
하였다. 드디어 이세화에게 신장(訊杖)을 가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신이 출신(出身)하여 임금을 섬겼으니, 마땅히 나라를 위하여 한 번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찌 위를 무함할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하다면 어째서 흉소(凶疏)에 참여하였는가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신이 실로 미혹(迷惑)되어 상소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을 뿐 상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은 본디 문사(文辭)에 능치 못하여 문자(文字)에 대한 의논에는 감히 참여하지 않는 것을 온 조정이 다함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또한 원정(原情)해야 죄를 정하는 방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세화가 고통을 참지 못하여 매양 말하기를,
신은 형신(刑訊)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사지(死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였는데, 신장(訊杖)을 끝내자 임금이 파국(罷鞫)할 것을 명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상소를 짓고 쓴 것이 모두 박태보(朴泰輔)의 손에서 나온 것인데도 끝내 지만(遲晩)하지 않으니, 극악한 독물이다.
하고, 이어 내병조(內兵曹)에다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가형(加刑)하게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 뒤로 다시 이런 상소가 있으면 곧바로 역률(逆律)로 다스리도록 할 것이니, 승정원(承政院)은 이러한 내용을 중외(中外)에 포고(布告)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오두인(吳斗寅) 등이 왕비를 폐출(廢黜)하려는 거조를 바로잡기 위하여 서로 이끌고 상소를 올리면서 알력한다, 핍박한다, 헐뜯는다 등의 말을 씀으로써 임금의 극심한 노여움을 촉발(觸發)시켰다. 그리하여 낭간(琅 )을 저녁에 올리자 우뢰 같은 진노가 밤에 울려 충정(衷情)을 아뢰지도 못한 채 전정(殿庭)에서 뼛골이 부서졌다. 저 세 사람의 억울함은 똑같으나, 박태보(朴泰輔)는 임금의 노여움이 더욱 격발될수록 응대(應對)가 화평 스러웠고, 형위(刑威)가 혹독할수록 정신(精神)이 의연하였으니, 참으로 절의(節義)가 있는 선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禍)를 자초(自招)하여 끝내 운명(殞命)하고 말았으니, 성세(聖世)의 누(累)가 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시 좌우에서 모시고 있던 신하들이 재보(宰輔)가 아니면 대간(臺諫)이었는데도 임금의 노여움이 두려워 입을 다문 채 말 한 마디 못하였으니, 이런 사람들 을 어디에 쓰겠는가?
숙종15 4/26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서 친국(親鞫)을 파하고 환궁(還宮)하였다. 이어 영의정(領議政) 권대운 (權大運) 등에게 내병조(內兵曹)에다 정국(庭鞫)을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그리하여 박태보(朴泰輔)에게 또 1차 형신(刑訊)을 가하였다.【사신(史臣)은 논한다. 박태보가 낙형(烙刑)을 받은 끝에 또 중형(重刑)을 받아 그 참혹함이 말할 수 없는 정도여서 목숨이 끊길 지경이 되었다.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고문을 당할 적에 우러러 엄한 하문에 대답하면서 착오를 면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내가 정국(庭鞫)에서 더욱 혹독함을 당한 데에는 목상(睦相)과 심랑(沈郞)의【곧 심벌(沈 )이다.】 작용이 컸다.???? 하였다.】
숙종15 4/26 영의정 권대운(權大運)이 병 때문에 헌의(獻議)하지 못하여 차자(箚子)를 올려 대죄(待罪)하면서 아뢰기를,“신은 나이가 많고 병이 극심하여 정신이 이미 혼미하기 때문에 국가의 대사(大事)를 당해서 충성을 발하여 성상을 감동시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이어 박태보(朴泰輔)의 죄상을 생각하면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만, 누차 중한 형신(刑訊)을 받아 목숨이 경각(頃刻)에 달려 있는데 더 형신을 가하면 끝내 항양(桁楊) 아래서 죽게 될 것이니, 전일 국맥(國脈)을 손상시키게 될까 염려스럽다고 한전교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박태보 등이 범한 죄는 흉역(凶逆)에 관계되지만, 이미 이 뒤로는 역률(逆律)로 논하겠다는 것을 중외(中外)에 반포하라‘
고 하는 명을 내렸으니, 이는 지금 이전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마땅히 참작이 있어야 한다. 박태보는 사죄(死 罪)를 감하여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고, 오두인(吳斗寅)은 박태보와 차이가 있지만 이미 수참(首參)하였으니 무겁게 처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죄를 감하여 극변(極邊)에 안치(安置)하라. 이세화(李世華)와 유헌(兪櫶)은 경중을 참작하여 이세화는 원찬(遠竄)하고 유헌은 삭직(削職)하라.????하고, 이어 안심하고 대죄하지 말라고 유시하였다. 이에 오두인은 의주(義州)에 정배(定配)하고 박태보는 진도(珍島)에 정배하게 하였다.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자 경성(京城)의 사녀(士女)들이 길을 메우고 떠들면서 모두들 말하기를????충신(忠臣)의 면모(面貌)를 보고 싶다.???? 하였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다.
숙종15 5/04 박태보(朴泰輔)가 길을 떠나 과천(果川)에 이르러 병이 위중해져 드디어 죽었다.
박태보의 자(字)는 사원(士元)이니 박세당(朴世堂)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청개경직(淸介勁直)하였는데, 일찍이 괴과(魁科)로 발탁되어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있었고, 또 정사에 재능이 있었다. 창졸지간에 일어난 변고(變故)를 당하여 한 몸으로 곤극(坤極)을 붙들고 인기(人紀)를 세워서 세도(世道)의 중함이 되었다. 의(義)를 진달하고 이치를 분변하여 까지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며, 도거(刀鋸)를 마치 다반(茶飯)처럼 보았으니, 아! 장렬(壯烈)하도다. 다만 그 성품이 평소에 편협하고, 또 윤선거(尹宣擧)의 외손으로 사론(士論)이 둘로 나뉘었을 때 힘껏 송시열(宋時烈)을 헐뜯었고, 윤선거의 강도(江都)의 일은???? 죽을 만한 의(義)가없다.????고까지 하였다. 또 송시열의 아버지 송갑조(宋甲祚)를 무함하여 그 외증조(外曾祖) 윤황(尹煌)을 추장(推?)하는 뜻에 어긋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들 이 환혹(몫惑)됨을 병통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에 이르러 송시열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소식(素食)을 하였고, 이어 자손에게 박태보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죽을 때 나이가 39세인데, 뒤에
증직(贈職)?정려(旌閭)하고
시호(諡號) 문열(文烈)이라 하였다.
숙종33 2/12 경상도 의성(義城) 금학산(金鶴山) 밑에 성삼문(成三問)이 살던 옛터가 있는데, 유생(儒生)들이 사우(祠宇)를 창건하고서 박팽년(朴彭年) 등 5신(臣)도 아울러 향사(享祀)하고, 또 이세화(李世華)?오두인(吳斗寅)은 일찍이 방백(方伯)의 좌막(佐幕)을 지냈고 박태보(朴泰輔)는 또한 어사(御史)로 왔던 일을 들어 곁에다가 따로 사당을 세웠었다. 이어 상소를 진달하여 사액(賜額)하기를 청하매, 임금이 그 상소를 예조(禮曹)에 내리니, 예조에서 복계(覆啓)하므로 시행하도록 윤허 했다
숙종16 9/30 <대사헌 尹拯(증)의 상소> 신이 박태보(朴泰輔)의 죽음을 듣고부터 심신(心神)이 놀라서 살 생각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박태보는 신의 생질입니다. 당초 슬픔 끝에 시름에 못 이겨 성명의 세상에서 이런 일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침이다 줄고 늘 안정하지 못하여 마치 실성한 듯하였으나, 초야에 천하게 틀어박혀 감히 분수를 넘지 못하여, 한 번 말하여 어리석은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신절(臣節)이 이지러지고 (人理)가 끊어졌습니다. 신의 죄는 또한 만 번 죽어야 합니다.????
숙종20 5/6 두 신하의 충절은 공도보(孔道輔)에 비길 만하기에 이미 복관(復官)과 정려(旌閭)를 허가하였는데 경(卿)의 말이 이와 같으니, 오두인에게는 의정(議政)을 박태보에게는 정경(正卿)을 추증하도록 하라 하였다.
숙종20 5/27 유학(幼學) 이숙(李赦)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고(故) 목사(牧使) 박태보(朴泰輔)?고 판서(判書) 오두인(吳斗寅)과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세화(李世華)등은 피를 흘리며 장소(章疏)를 올리고 머리를 짓찧으며 극력 간하여 성삼문(成三問) 등의 사육신(死六臣)과 서로 부합합니다. 증직(贈職)과 정려(旌閭)의 은전을 양신(兩臣)에게는 이미 허가하였는데, 청컨대, 박태보? 오두인을 육신(六臣)의 민절사(愍節 祠)에 합향(合享)하도록 허가하시고
숙종20 5/15 박세당(朴世堂)은 조년(早年)에 용감히 물러나 농촌에서 도(道)를 즐겨 문장과 깨끗한 절개가 성세(聖世)의 일민(逸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박태보(朴泰輔)도 능히 큰 절의(節義)를 세웠는데, 나이가 70이 다 되어 더욱더 가난하게 지내니, 마땅히 명덕(命德)의 은전을 더하시고 도와주는 혜택도 베풀어 주소서. 또 박세채(朴世采)는 그의 편모(偏母)를 봉양하고 있는데 숙수(菽水)도 잇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또한 식물(食物)과 의복을 넉넉히 하사하시어 늙은이를 대우하는 의리를 보여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예(例)에 따라 답하고 아래의 두 가지 일은 본조(本曹)를 명하여 품(稟)하여 행하게 했다.
삼가 살피건대, 박세당이 비록 편안히 물러나 가난함을 이기고 지낸 절개는 있지만 농 촌에서 도(道)를 즐긴 성세(聖世) 의 일민(逸民)이라고 칭허(稱許)한 것은 그 동류(同類)에 맞지 않은 비김이라 할 수 있고, 박세채는 유학(儒學)으로 정승에 임명되어 막 빙소(聘召)에 응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의식(衣食)의 자료를 하사하기를 청하였으니, 대간(臺諫)의 청함이 어찌 그리도 보잘 것이 없는가? 김연(金演)의 사리(事理)를 모름이 심한 편이다.
숙종21 5/11 우부승지(右副承旨) 박태순(朴泰淳)이 물의(物議) 때문에 패초(牌招)를 어기고 체직(遞職)되어 취리(就理)하였다. 박태순은 바로 박태보(朴泰輔)의 종형(從兄)이다. 기사년에 박태보가 상장(上章)하던 날 박태순이 새로 홍천 현감(洪川縣監)이 되어 미처 사폐(辭陛)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또한 따라서 참여하였다. 그런데 박태보가 장형(杖刑)을 당하여 죽게 되자, 일을 같이했던 다른 여러 사람들은 모두 벼슬을 버렸으나, 유독 박태순만은 의기양양하게 홍천읍(洪川邑)에 부임 하였다. 뒤에는 또 장희재(張希載)를 아첨하여 섬겼고, 그가 정권을 잡자, 여러 소인들이 누차 제수한 벼슬을 모두 사양하지 않았으며, 춘방(春坊)의 벼슬에까지 임명되었다. 최후에는 외직으로 나가서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는데, 장희재가 총융사(摠戎使)로서 순찰하는 길에 남양부에 들르니, 박태순이 동헌(東軒)【바로 수재(守宰)가 사무를 보는 곳이다.】에서 맞아들이며 사도(使道)【바로 관하(管下)에서 주장(主將)을 지칭하는 호칭이다.】라 칭하며 섬기기를 매우 공손히 하였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중에 서로 깊은 정이 곡진하니 장희재의 장교(將校)들까지도 모두 침뱉으며 비루하게 여기었다.
숙종21 12/10 예관(禮官)을 보내어 고(故) 판서(判書) 오두인(吳斗寅)과 고(故) 응교(應敎) 박태보(朴泰輔)의 사당(祠堂)에 치제(致祭)하고 선액(宣額)하였다.
숙종22 10/2 옥당관(玉堂官) 이정명(李鼎命)이 오두인(吳斗寅)?박태보(朴泰輔)의 처자에게 종신토록 급료(給料)하기를 청하고, 이정겸(李廷謙)이 박태보의 아버지 박세당(朴世堂)은 더욱 먼저 곤궁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이어서 아뢰니, 임금이 본도(本道)에 명하여 곤궁을 돌보아 주게 하였다.
숙종23 4/28 박태순(朴泰淳)이란 자가 외람되게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는데, 이것도 오도일의 죄입니다. 박태순은 일찍이 기
사년에 박태보(朴泰輔)의 소(疏)에 따라서 참여하였는데, 박태보가 죽자 시체가 식기도 전에 박태순이 양양하게 벼슬에 나아갔으니, 이는 이미 씻기 어려운 결점입니다. 그런데 오도일을 붙좇아 자신이 발탁되는 계책으로 삼았고, 오도일도 당파(黨派)를 세우기에 급하여 서둘러 대사간에 수망(首望)으로 주의(注擬)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태순은 서울과 용인(龍仁) 지역에다 사제(私第)를 지으면서 넓고 화려하게 하니, 공역(工役)이 매우 커서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식량을 싸가지고 부역(赴役)하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숙종27 11/26 坡州 儒生 安裕 등이 상소하여, 고(故) 판서(判書) 이세화(李世華)?고 판서 오두인(吳斗寅)?고 응교(應敎) 박태보 (朴泰輔)를 함께 풍계사우(豊溪祠宇)에 병향( 享)하기를 청하
숙종35 2/12 경상도 義城 金鶴山) 밑에 成三問)이 살던 옛터가 있는데, 儒生)들이 사우(祠宇)를 창건하고서 박팽년(朴彭年) 등 5신(臣)도 아울러 享祀)하고, 또 이세화(李世華)?오두인(吳斗寅)은 일찍이 방백(方伯)의 좌막(佐幕을 지냈고 박태보(朴泰輔)는 또한 어사(御史)로 왔던 일을 들어 곁에다가 따로 사당을 세웠었다. 이어 상소를 진달하여 사액(賜額)하기를 청하매, 임금이 그 상소를 禮曹)에 내리니, 예조에서 복계(覆啓)하므로 시행하도록 윤허했다.
숙종37..7/4 故 牧使 朴泰輔)의 아내가 죽었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葬事를 치를 수 없다고 이르니, 마땅히 돌보아 구제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품처(놘處)하게 하였다.
숙보12 11/4 우상 이단하(李端夏)가 박태보(朴泰輔)를 서용(敍用)하기를 청하여 마침내 수찬(修撰)에 임명되었다. 박태보가
진소(陳疏)하기를, 신은 이단하를 논박한 일로 인하여 죄를 얻었었는데, 지금 이단하는 정승이 되는 즉시 신을 맨 먼저 추천하였습니다.
숙보15 5/4 전 응교(應敎) 박태보(朴泰輔)를 죽였다.
박태보는 오두인(吳斗寅) 등과 더불어 상소하여 왕비를 폐하는 것을 간쟁하다가 임금의 위엄과 노여움에 저촉되었는데, 박태보는 상소를 짓고 썼기 때문에 오두인? 이세화(李世華) 등과 함께 정국(庭鞫)을 당했다. 박태보는 직언(直言)으로 항거하고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刑)을 받음이 더욱 혹독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 엄형(嚴刑)을 받고, 또 화락(火烙)과 압슬(壓膝)을 가하여 형벌의 독함이다 갖추어지고 지독하여 몸이 모두 문드러졌으나, 정신은 끝내 흐트러지지 아니하여 대답하고, 서명(署名)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꿇어앉고 행동을 절도에 맞게 하였다. 밤이 깊어서 임금이 굽히지 아니할 것을 알고는 국문을 파하였는데, 곧 대신(大臣)의 말로써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라고 명하였으나, 노량(露梁) 육신사(六臣祠) 옆길에서 죽었고, 오두인도 극변(極邊)으로 귀양 가다가 길에서 죽었으며, 홀로 이 세화만 귀양 갔다가 살아 돌아와서 신사년에 이르러 (仁顯王后)가 승하하기 하루 전에 졸(卒)하였다.
박태보는 청명 특절(淸明特絶)한데다 경술(經術)까지 뛰어나 이치를 봄이 밝고 의(義)를 행함에 용감하며, 자율(自律)의 엄함은 척폭(尺幅)을 끊은 듯하고 자신(自身)의 독실함은 분육(賁育)도 빼앗을 수 없었다. 아는 것이 뛰어나고 말과 의논이 강하고 과감하며, 상소하고 일을 논하는 데에 권귀(權貴)를 용서하지 아니하니, [출처] 반남박문(潘南朴門) 16세 박태보(朴泰輔) (1654-1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