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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관련 정보 / Q&A [궁금해요] 일명 사발이 ATV 시내 주행에 관한 질문 입니다 -_-;;
장태성『광대』 추천 0 조회 499 06.06.21 15:0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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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21 15:41

    첫댓글 버그인지 기껐썬느데 사라졌다는 -.- 결론만 말씀 드리면 문제가 됩니다. 농기계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타고다니는건 크게 문제가 안될수도 있으나 출퇴근이나 투어는 절대불가입니다. 제가 차량등록까지해서 타고다닐까 했는데 차량등록자체가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차량등록하기엔 여러가지 조건이 안맞습니다.)

  • 작성자 06.06.21 16:28

    ㅇ ㅏ. 그렇군요 제가 아는 그분은 운이 좋은신건가바요 -_-;;; 답변 감사드립니다^^

  • 06.06.21 17:33

    농기계 아닙니다.atv를 정의하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자동차 관리법에 일부 내용이 atv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 운행에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 06.06.21 17:49

    수입할때 항목을 농기계 (정확한 법적 명칭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개념으로 신고하고 수입합니다. 그 개념이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의가 안되서 (차,마에 속하지 않기에) 대략 난감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경찰청에도 질의했었는데(중미산 주행하다가 단속당한적이 있어서..), 경찰청에서도 뚜렷한 답이 없었고, 이도저도 안되서 자동차 관리법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06.06.21 18:40

    도로주행시 경찰이 보인다면 시속 40km이하로 속도를 줄이세요..현제 교통법상으로 atv를 단속할 법률이 미비합니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죠 도대체 어느법률이 적용되는지 따지면 두손두발 다듭니다.

  • 06.06.21 18:45

    저 아는 형님 포라리스(atv)를 5년 정도 타시는데 투어도 하시던데요??.....................법은 잘몰라요 ^^*

  • 06.06.21 20:10

    시골에서 워낙 사고가 많아서 이제 농기계는 아니구요 50cc와우도 면허 있어야 합니다..

  • 06.06.21 23:12

    사발이 지역마다 경찰들이 알아서 기준잡습니다...어떤데는 안됀다하고 어디는 이륜차기준으로 150이상은 이종소형면허있어야된다하구여..김민석님말마따나 공중부양중이죠~ㅋㅋ 그리고 사발이 위에말씀하신거는 스포츠모델같은데요..근디 야마하껀 400짜리 스포츠모델이있었나?? 그리고 180은 좀 오버네요~그래도 사발이 스포츠모델 풀로 땡김 무섭죠...ㅡ.ㅡ

  • 06.06.22 23:27

    무섭죠...코너에선 뒤집어질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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