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대 입니다.
제가 알기론 일명 사발이 ATV는 시내 주행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모 가수분이 사발이를 마치 바이크처럼 시내주행을 하며 다니더라구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불법이긴 하지만 경운기로 분류가 되서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던데...
그분은 야마하 ATV 400씨씨 타고 다니는데요 상당히 이쁘게 꾸며서 타고 다니더라구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시내주행하면서 경찰들이랑 실랑이도 안하구
잘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최고속도 상상초월할 만큼 나가고 180키로인가??? (무서워서 못땡긴데요)
제로백도 왠만한 국산자가용보다
빠르다고 하더라구요. 당연 2종소형면허 소지하고 계시구요.
지금 제가 처해있는 상황이 그렇다보니...작은 스쿠터보다 사발이가 더 끌리더라구요...=_=;;
야마하나 스즈끼 홈피에서 알아보니까 씨씨도 125부터 900씨씨 까지 다양하고
디자인 역시 멋지고 상당히 이쁘던데...
사발이 시내주행...하고 다녀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을까요???
첫댓글 버그인지 기껐썬느데 사라졌다는 -.- 결론만 말씀 드리면 문제가 됩니다. 농기계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타고다니는건 크게 문제가 안될수도 있으나 출퇴근이나 투어는 절대불가입니다. 제가 차량등록까지해서 타고다닐까 했는데 차량등록자체가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차량등록하기엔 여러가지 조건이 안맞습니다.)
ㅇ ㅏ. 그렇군요 제가 아는 그분은 운이 좋은신건가바요 -_-;;;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기계 아닙니다.atv를 정의하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자동차 관리법에 일부 내용이 atv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 운행에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수입할때 항목을 농기계 (정확한 법적 명칭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개념으로 신고하고 수입합니다. 그 개념이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의가 안되서 (차,마에 속하지 않기에) 대략 난감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경찰청에도 질의했었는데(중미산 주행하다가 단속당한적이 있어서..), 경찰청에서도 뚜렷한 답이 없었고, 이도저도 안되서 자동차 관리법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도로주행시 경찰이 보인다면 시속 40km이하로 속도를 줄이세요..현제 교통법상으로 atv를 단속할 법률이 미비합니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죠 도대체 어느법률이 적용되는지 따지면 두손두발 다듭니다.
저 아는 형님 포라리스(atv)를 5년 정도 타시는데 투어도 하시던데요??.....................법은 잘몰라요 ^^*
시골에서 워낙 사고가 많아서 이제 농기계는 아니구요 50cc와우도 면허 있어야 합니다..
사발이 지역마다 경찰들이 알아서 기준잡습니다...어떤데는 안됀다하고 어디는 이륜차기준으로 150이상은 이종소형면허있어야된다하구여..김민석님말마따나 공중부양중이죠~ㅋㅋ 그리고 사발이 위에말씀하신거는 스포츠모델같은데요..근디 야마하껀 400짜리 스포츠모델이있었나?? 그리고 180은 좀 오버네요~그래도 사발이 스포츠모델 풀로 땡김 무섭죠...ㅡ.ㅡ
무섭죠...코너에선 뒤집어질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