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임원의 결격사유에 벌금형도 추가해야 합니다.
Q.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서류를 위조하여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수백건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고발되고 기소되었지만, 법원판결은 벌금3천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전관변호사를 잘 쓰고 또 막대한 비용을 쓴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농협 감사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법적인 제재를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임원결격사유에 벌금형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이 문제는 농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법조비리의 문제입니다.
또 조합원들이 임원선거에서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한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고, 법조비리나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한번에 개혁하기는 어려우므로 농협법을 개정하여 제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률개정 의견입니다.
1. 문제의 제기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지역농협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는 농협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결격사유라고 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 결격사유는 농협의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덕성에서 반드시 문제가 될 요소를 법제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결격사유에 저촉되는 사람은 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만약 임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자연퇴직 된다.
그런데 이 결격사유가 규제의 최소화와 명확화라는 원칙에 충실하다보니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에 실형(금고이상의 형벌로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서 벌금형의 경우에는 아무리 벌금액이 높고 또 그 죄질이 나쁘더라도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즉, 사소한 실수나 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소홀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임원결격사유로 엄격히 규제되지만,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림으로써 형벌이 고액이더라도 벌금형인 경우에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즉 파렴치하거나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비록 그 형벌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또 농협경영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2. 농협임원의 결격사유
농협임원의 결격사유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고 한다.)제49조와 지역농협 정관 제56조에 12개 항목의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성년후견 대상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골르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도는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3. 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
농협법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농협 임원에게 높은 윤리선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며, 농협임원에게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도덕적 결백성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원선거 입후보와 취임을 금지하는 일은 조합원으로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이 된다.
피선거권의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일이므로 정관이나 규정 등 자치규범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반드시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러므로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 즉 농협법에 명문 규정을 두어야 규제할 수 있고, 정관의 규정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정관개정이나 규약제정, 규정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 제한을 할 수 없으며, 만약 강행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이 되므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파렴치하거나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비록 그 형벌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협법제49조에 그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률을 개정하려고 할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 방식이 있고, 행정부의 주무부처(농협법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의하여 국회에 제안하는 행정입법 방식이 있다.
지역농협이나 조합원들은 직접 입법에 참여할 방법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협법개정 건의를 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4. 농협법 개정(안)
파렴치하거나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비록 그 형벌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농협법 제49조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의 법률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협법 제49조의 개정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붉은 색으로 표기한 제1항 제5-2 부분이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 3. 31., 2012. 6. 1., 2014. 6. 11., 2016. 12. 2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2 파렴치하거나 악질적인 범죄행위, 또는 민생침해범죄로 벌금 5백만원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6. 9.]
5. 관련법규
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 3. 31., 2012. 6. 1., 2014. 6. 11., 2016. 12. 2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6. 9.]
다. 지역농협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ᆞ제59조
(기부행위의 금지ᆞ제한 등 위반죄)ᆞ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비고) 1. 출자좌수는 50좌 이상 1천좌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이상으로 정한다.
(비고) 2. 본 호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은 제5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 정관개정일 현재 종전의 정관에서 제56조제1항제10호의 출자좌수의 변경에 관련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그 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부칙규정에 의거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비고) 3.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6조제1항제10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56조제1항제12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
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49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12.
※ 정관 개정일 현재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례>를 선택함
<제1례>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ᆞ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조합원(각 회계연도말 조합원수 기준)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금ᆞ적금ᆞ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30)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4. 제12호의 (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제2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비고) 5.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조합에서 추가로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없음
(비고) 6. 삭제
<제2례>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ᆞ적금의 평균 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 잔액 : ( )만원 이상
마.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 및 나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각 회계연도말 조합원 수 기준)의 판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이상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구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금ᆞ적금ᆞ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00분의20(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30)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비고) 4. 제12호의 (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제1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비고) 5. <제2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2호의 사업이용실적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정관 시행일부터 1년간 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을 (비고)3.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임원결격사유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56조제1항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비고) 6.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조합에서 추가로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없음
②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 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첫댓글 유전무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