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올라온 꿀 등급제 관련 글에 사양꿀,사양벌집꿀 언급이 있어 추가로 몇가지 적어 봅니다.
우선 꿀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해당되며
수입꿀 및 사양꿀은 해당이 없으며
다만, 사양꿀과 사양벌집꿀은
2년 전 개정된 식약처 고시대로
주표시면(박스 전면 또는 꿀병 전면)에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꿀(또는 사양벌집꿀)입니다' 라고
12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로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모두 신고 대상이며 국민신문고나
식약처에 사진 찍어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며칠 내 업체방문하여 행정처분 내립니다.
천연꿀과 사양꿀(사양벌집꿀)을 구분하는
현재 유일한 법적 표기사항입니다.
첫댓글 속터져요
사양꿀이란 표기를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천연과 사양을 소비자 중에는 사앙이 더 좋은걸로 인지하는 분도 계시니 문제 입니다
표기가 설탕먹인꿀로 바뀌어야 될것 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사양꿀이 무엇인지 모른니다 설탕꿀 주 표시어로 표기 하는것이 좋지요
'사양꿀' 어이없네요. 위에 글 올리신분들과 같이 '설탕꿀'이라 표기해야 합니다.
저두 양봉하기 전엔 사양꿀이 엄청나게 좋은꿀 인줄 알았지요. 사향을 연상케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