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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방 “헌법상 탄핵 대상 아니다”…‘한명숙 사건’ 공판 검사가 내놓은 ‘탄핵소추’ 반박사유 5가지
윤설김윤정 추천 0 조회 274 24.07.04 12:48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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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4 13:14

    첫댓글 지금 엮는거 보면
    사유 명분 만드는건 일도 아님

    탄핵은 민심논리지 정치논리가 아님.

    민심이 그러하면 이유는 만들수 있음

  • 24.07.04 13:21

    정치와 법률을 혼동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발생함.. 법률가들이 판을 치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

  •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검사는 공무원 아닌가 ? 검사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검사는 없다고 하는것인가 ?

  • 24.07.04 13:31

    원래 검새들이 그렇죠 뭐... 지들 편한대로 법을 적용하니...

  • 24.07.04 13:39

    결국 지들은 무슨죄를 만들어내고 지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않는 신성불가침 영역이란 말인가?
    모든걸 지들 입맛대로 해석하는 유래를 찿아보기 힘든 대한민국 검새들
    빨리 법을 바꿔 검새는 기소만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에 김 차장검사는 “헌법 106·112·114조에서는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검찰청법 37조에 검사의 신분보장으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 24.07.04 14: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들고 잘못한것을 법리적으로 따져서 징계를 하면 되는 탄핵 차이가 먼지 모르겠만 있는 검증절차 안하고 탄핵을 하는 사유를 모르겠네요


    그냥 의혹만으로 탄핵을 남발하는건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648.html#c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4]는 공수처의 역할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필요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에 관한 직무를 말한다.

  • 24.07.04 14:13

    한동훈이나 윤석열때 공수처 수사에 검찰이 제대로 협조나 하던가요? 물론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지만요...심지어 법원에서 뭐라해도 자료 제출 안하고 행정부에도 자료제출 안하는 게 지금 검찰이고 지금 정권인데요..그런 건 적법한건가봐요

  • 24.07.04 14:19

    검사는 탄핵심판 대상 맞는데, 왜 저러는지.....

    우선 법규상으로 보면....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된다는 건 명확하지요.

    나아가 헌법 규정에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고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것이...... 헌법 규정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진 곳은 헌법재판소인데, 이미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24.07.04 14:23

    헌법재판소는 안동완 검사 탄핵사건인 2023헌나2 사건 결정문에서 다음 취지의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1. 탄핵의 요건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검사는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면, 위 사건은 각하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기각이었지요. 이는 위 내용처럼 헌재가 검사는 탄핵의 대상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헌법 해석에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 "검사는 탄핵 대상이다"라고 인정한 거죠.

  • 24.07.04 17:53

    우소불위 권력을 누리고 휘둘던 검새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하는데 대들다니..
    민주주의를 말살 하려는 후안무치한 자들...

  • 24.07.04 18:0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7388.html#cb

    민주당이 이들 4명에 대해 각기 다른 탄핵 사유를 들었다.
    강백신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들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이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이들이라 ‘탄핵 명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고,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했다.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경기도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다.

  • 24.07.04 19:53

    검찰독재를 옹호하는 벌레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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