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오피스입니다.
2007타경 26897 임의경매
2003.4.24 최선순위 (주)케이티티 - 전세권자(5000만원)
2004.12.4 압류 세무서
2007.3.2 압류 서구청
5800감정/3248 최저가 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기준권리가 되는지요..?
전세권자(5000만원) 이하 금액으로 낙찰시 나머지 금액은
인수인가요??
매각물건명세서상 '매각허가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되지아니한 것'
에는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짜증나지만 시원한 수박 한 조각으로
웃어보아요~~ ^^
첫댓글 전세권(물권)이면 소멸기준권리인 것이지요. 배당문제는 그렇치 않음니다 세금중 당해세가 있으니까요 시원한 답변이될지 모르겠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순위 세입자를 부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http://www.cyworld.com/llsh79 여기 사진하고 배당 금액올려놨으니까..참조 하시고요 물어볼게 남아있으면 쪽지 주세요^^ 성투 하시고요
고수님 아고라해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