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소액수의로 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30일 계약을 하려는데요.....
9월이 되면 시중노임단가가가 바뀌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사계약일이 8.30.이고 착공일은 9.4일인데요.
이런경우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해서 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착공일이 9월이니까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할까요?
[답변]
1. 시중노임단가 변경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에 따라
- 단순노임의 시중노임단가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에도 변경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변경계약 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