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말까지
2년간 한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 행자부, 143만명 구제 예상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내년 12월말까지 미등기 부동산과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3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미등기 토지나 사실상 양도돼 등기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매매와 상속, 증여 등 사실상의 법률행위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어도 보존등기 절차 등을 이행하지 못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과 확인절차 등을 거쳐 구제하게 된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2006년 1월 1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할 경우 시·군·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3명이상)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첨부해 시·군 등에
접수하면 된다.
행자부는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줄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시·군의 읍·면 지역은 전 토지와 건물, 광역시 및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그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된다.
그러나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선 1995년 1월 1일 이후 읍·면지역에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편입된 지역중
현재의 행정구역이 읍·면인 경우에는 모든 토지와 건물, 현재의 행정구역이 구·동인 경우에는 농지·임야 및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부동산 실소유자임에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마련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난 77년과 92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발효되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 77년에 734만명이 구제받았고 92년에는 32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에는 143만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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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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