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2차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 신청 공고 >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란?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취소할 기회 제공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 중 취소를 원하는 학우님은 아래의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대상
○ 연계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대상자로 승인된 학생 중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
※ 주전공에 대한 졸업요건을 충족(예정자 포함)한 학생이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2024년 2월에 자동 졸업이 됨. 따라서 졸업유보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유보 신청이 필요함.
☞ 연계전공, 복수전공을 취소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된 경우, 2024년 2월에 졸업을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졸업유보 신청 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승인 공지
취소 신청 기간 | 승인공지 | 비 고 |
2024. 1. 2.(화) 09:00 ~ 1. 8.(월) 24:00 | 1. 12.(금) | ※ 신청 기간 반드시 준수 (추가 신청 기간 없음) |
○ 취소신청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전공분리/복수전공/연계전공」 ➟ 연계전공취소신청, 복수전공취소신청 중 해당 전공 취소 신청 ※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음(우편신청 불가) |
○ 취소신청 및 승인 여부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신청목록 상태에서 ‘신청’ 또는 ‘연계취소’, ‘복수취소’ 확인
※ 취소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으로 표시가 되고, 승인되면 ‘연계취소’, ‘복수취소’로 표시됨
□ 취소 후 교과 구분 변경 사항
○ 연계전공 취소 후 교과 구분
- (타학과 이수 전공 교과목) 타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주전공 학과의 개설(폐지) 교과목) 취득 당시 교과 구분으로 인정됨
○ 복수전공 취소 후 교과 구분
- (복수전공학과의 이수 전공 교과목) 복수전공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주전공학과의 개설(폐지) 교과목) 취득 당시 교과구분으로 인정됨
□ 유의 사항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을 취소한 후에는 재신청 불가
○ 연계전공 신청으로 「가정복지상담학」 전공을 자동 배정받은 학생의 경우,
⇒ 연계전공 이수 취소후 「가정복지상담학」 전공은 그대로 유지됨
※ 다른 전공으로 변경 불가
○ 연계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취소 신청후 취소신청 결과 반드시 확인
※ 확인 과정 소홀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계전공은 2028학년도(2029.2.28.)까지만 운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가 승인되어 2024년 2월 졸업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졸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졸업유보를 신청하여야 함
※ 졸업유보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2023학년도 전기 졸업유보 신청 안내 공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