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300인 이상 고용사업체는 정원의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사회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원과 지질자원연구소, 에너지 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전자통신 연구원, 국방과학 연구소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1%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한다.
장애인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출연연구소 뿐이 아니다.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국정홍보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관세청 등의 장애인 고용률 역시 1%대를 밑돈다.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고용수준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 의무고용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때문이다. 벌칙차원에서 부과하는 장애인 부담금이 너무 적은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 주기 바란다.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걸림돌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비장애인들과의 격차는 제반 서비스와 복지정책으로 채워져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90%는 후천장애인들이다. 장애인 정책은 곧 국민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출처
: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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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늘 이런것 보면 생각하는게 여성가족부 처럼 쓸모없는 부서 없애버리고 국회의원들이 재발좀 장애인 부서좀 만들었으면 합니다..정책이 있으면 뭐하나요...그걸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감시할 부서가 재대로 없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