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우수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초기창업 全단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자율ㆍ특화 프로그램, 인프라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팀) 또는 업력 3년 이내(’16.4.23.~’19.4.24.) 창업기업의 대표자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주관기관별 자율ㆍ특화 프로그램, 인프라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ㅇ 신청자격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팀)은 협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완료하여야 함
ㅇ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또는 지원제외 대상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지원제외 대상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최종선정 이후 창업 시 창업인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며 지원과제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함 |
ㅇ 예비창업팀 : 2인 이상의 예비창업자로 구성된 팀 *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하며, 대표자는 접수마감 후 변경 불가 ** 예비창업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예비창업팀은 협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자를 대표자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고, 팀원을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로 채용하여 유지하여야 함 |
② 업력 3년 이내(‘16.4.23.~‘19.4.24.) 창업기업의 대표자
*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 1]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ㅇ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총 850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신청자의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ㆍ 단, 주관기관별 해당 권역* 내 (예비)창업자** 선정 비율을 80% 이상으로 하며, 주관기관별 특화유형(지역거점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 11페이지 참조)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는 20% 이상으로 선정
* 서울권, 경인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 경남), 강원권
** 예비창업자는 창업 예정지, 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본사)로 구분
ㅇ 지원내용
지원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비고 |
사업화 자금 | ㅇ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 지원(7개월 내외)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 4] 참조 ㅇ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예비)창업자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 대응자금 | 현금 | 현물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단, ①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대학(원) 재‧휴학생(수료생 제외) 중 ②미취업자 또는 ③창업 이후 매출이 없는 자의경우 현물을 30% 이상 부담 가능(①+② 또는 ①+③ 경우) -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 대응자금 | 현금 | 현물 | 7,000만원 | 4,90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00% | 70% | 10% | 20% |
| 정부지원금 최대1억원 |
자율‧특화 프로그램 | ㅇ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율‧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주관기관별 상이,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 11페이지 참조) | - |
인프라 | ㅇ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 |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7개월 내외(~’20.1월 중순 예정)
ㅇ 사업설명회
- 대전(’19.4.26(금) 14:00~17:00)
ㆍ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
- 서울(’19.4.29(월) 14:00~16:00)
ㆍ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 B109호
- 광주(’19.4.30(화) 14:00~16:00)
ㆍ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대학교 백인관 2층 컨퍼런스룸
- 대구(’19.5.2(목) 14:00~16:00)
ㆍ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 201호
- 부산(’19.5.3(금) 14:00~16:00)
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5층 복합공간
지원절차
| 공고 | →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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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 | 협약준비 |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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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수행 | → | 수시점검 | → | 최종보고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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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주관기관별 특화유형을 확인하고,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ㅇ 스톡옵션 제도 도입 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창업진흥원 초기창업부(Tel : 042-480-4353~4359, 4396, 4497~4499)
ㅇ 신청ㆍ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Tel : 국번없이 1357)
ㅇ 주관기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hwp ![바로보기 바로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baro.gif) 발표자료(양식).pptx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down.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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