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인터넷 전화망 물리적 분리 케이블 공사를 해야 합니다.
공사업종을 정보통신공사업가진 업체랑 하면 될까요?
[답변]
1. 인터넷 케이블공사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 경미한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가 이행할 수 있을 것임
1.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
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 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ㆍ백업장비ㆍ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ㆍ방송설비ㆍ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
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ㆍ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ㆍ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