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임대 및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광릉숲금강펜테리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73번길 3
다. 단지규모 : 10개동 500세대
라. 시설규모 : 보육시설(어린이집) 면적 160.665 ㎡ (정원 28명)
2. 임대조건
가.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나. 임대보증금 : 2천만원
다. 시설비 : 별도문의(어린이집 운영중)
라. 보육시설(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보험료 등 포함)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만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마.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함.
바. 임대보증금은 계약 전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선 납부하는 조건 임.
사. 시설에 대한 영업권(권리금)등을 주장 할 수 없음.
아.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 할 수 없다.
3. 입찰참가자격(일반경쟁입찰)
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시설장)자격이 있고,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자로서 관련 인․허가 취득에 제한이 없는 자.
나. 영․유아 보육법 및 관련 법령상 보육시설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함.
라. 최근 3년 이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4. 제출서류 및 등록서류
가.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나.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대표자 이력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라.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행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발행)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사. 입찰서(별도밀봉) 1부.(입찰가격은 월간 임차료를 임대기간 개월 수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아. 입찰보증금 : 입찰예정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자.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2014년 9월 19일(금) 17시까지
나.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분은 공고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담합, 허위 ,부정한 방법 으로 낙찰된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 인허가관련사항과 모든 운영비는 임
차인이 부담한다.
다. 계약기간 만료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취소 시 임차인은 설치한 시설
을 그대로 보존한 채 조건 없이 퇴거 하여야 하며,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를 임대인
에게 청구할 수 없다.
라. 동 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행정사항 구
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고,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된다
마. 낙찰된 자는 낙찰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보증금
을 완납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나,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바. 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사. 보육시설(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한 계약자(대표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일체의 전대,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을 즉시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 보육시설(어린이집) 내의 기존 시설물 중 내력벽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경할 수 없다.
자. 기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기존 설치된 구조물을 심각히 변형 또는 제거
시 에는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차.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27-1723)로 문의 바람.
2014. 9. 12.
광릉숲금강펜테리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