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월)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 ․ 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 ․ 3.4조 원, 총 130.7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 ․ 7.5조 원 입니다. □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22년 1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구분 | 고지인원 | 세액 | 주택분 | 122만 명 | 4.1조 원 | 토지분 | 11.5만 명 | 3.4조 원 | 합 계 | 130.7만 명* | 7.5조 원 |
*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을 제외한 인원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2.12.15.까지 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 분납 신청 사례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임 |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분납 기간)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개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 (신청 방법)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입니다. □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 필요서류 및 준비물 | 토지∙건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 금전∙유가증권 | 공탁수령증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 납부 》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앱 》조회/발급 》세금신고 납부 》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종합부동산세 》주요서식 |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 국번 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번-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 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2번-1번) |
담당 부서 | 자산과세국 | 책임자 | 과 장 | 강동훈 | (044-204-3401) | <총괄> | 부동산납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준호 | (044-204-3422) | <협조> | 정보화관리관 | 책임자 | 과 장 | 윤현구 | (044-204-2501) | | 홈택스1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박재근 | (044-204-2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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