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있어 직접적인 기여인 경우라 함은 재산을 취득형성함에 있어 재원마련(직접 돈을 냈다던가)한 경우를 들수 있으며, 간접적이라 함은 직접적으로 재원마련은 하지 않았더라도 재원자를 보조하며 재산관리 및 유지 혹은 가치감소의 방지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던가 등의 방식으로 기여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여도 등에 대한 답변은 지면상 곤란한 점이 있기에 방문상담을 통하여 해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대상자산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긴 하나, 사실상 배우자(남편)소유라면 이를 적극소명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가처분으로 재산동결한 후, 본안소송인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재산분할청구채권의 만족을 꾀하심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단, 이 경우 제3자 명의로 수탁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