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69 ⑤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가능 한 경우
1.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개발구역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2. 도시지역 외의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4.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5. 개발계획공모시
7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① 환경보전계획
② 재원조달계획
③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④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⑤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70. ③
▶다음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2.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3.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4.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71.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 인접한 시ㆍ도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지방공사의 장이 100만m2 이상의 규모로 제안하는 경우
④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천재ㆍ지변의 사유로 긴급한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71 ③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이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m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지방공사x)
④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7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도시개발조합
② 한국수자원공사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⑤ 한국농어촌공사
72 ①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없다.
7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광역시장
② 도지사
③ 시장 또는 군수
④ 대도시 시장
⑤ 특별자치도지사
73. ③
③ 시장․군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74.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② 토지의 굴착을 수반하는 형질변경
③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공작물의 설치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토지의 분할
⑤ 공예품 소재확보를 위한 죽목의 벌채
74 ①
① 도시개발구역안에 건축물의 건축, 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주목의 벌채식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용 가설건축물의 설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75.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 10,000㎡ 이상
② 도시지역 안의 상업지역 : 5,000㎡ 이상
③ 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 : 20,000㎡ 이상
④ 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 : 5,000㎡ 이상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 : 50,000㎡ 이상
75. ①
(1) 도시지역 안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 이상
㉡ 공업지역 : 3만 ㎡ 이상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 이상 (10만㎡ 이상도 가능)
7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
①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②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③ 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④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76. ①
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다.)
77.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
② 토지이용계획
③ 교통처리계획
④ 환경보존계획
⑤ 인구수용계획
77 ①
①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의 내용이다.
7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② 체비지의 처분방법
③ 이사의 선임
④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⑤ 환지예정지의 지정
78. ③ 대의원회 권한: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의원회가 총회권한 대행 불가능 한 경우
1. 정관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은 제외)
3.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
4.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5. 환지계획의 작성(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첫댓글 오늘도 문제 감사합니다.
열공하시고...
굿밤되세요...
저도감사합니다 완료!
즐공하시고...
편안한 저녁되세요...
문제가 편안하지가않었어요
답이명확해야하는데
내일 다시한번더 확인해보겠습니다 ^^
다시 점검하세요...
도시개발법이 약해서 그런겁니다.
화이팅!!!
좋은 문제입니다
열공하세요~~
오늘도 잘 풀었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오늘도 1개틀렸어요 다맞는 날까지 화이팅! 확실히 복습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꾸준히 반복하세요...
화이팅~~~
문제 편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강의 하시고 인강으로 업로드된 100선 보고 있는데 크로서 체크하면서 보니
부족함이 또 보이네요. 보면서 한번더 검토해야 겠습니다. 이 고난의 길도 끝이 있나니....... <두더지올림>
당연히 합격하시죠...
편하게 하세요....
화이팅!!!
문제풀면서 모르는 부분은 한번씩 더 보게되어 좋습니다.
교수님 매일 매일 너무 감사합니다!!
즐공하시고...
행복한 오후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너무 좋습니다~~
즐공하시고...
굿밤되세요...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되세요...
공법이 어렵네요
잘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