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일반회원방 바우처제도 도입계획에 대한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조치사항 및 학회이사 의견
bora 추천 0 조회 270 08.06.05 18: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08.06.07 10:38

    첫댓글 바우체제를 해도 영아 기본보조금은 현행유지됨으로 원경영에는 무리가 없다는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제는 기본보조금을 포함한 보육료 전액을 보호자가 결재하기 때문에 아동이 결석할 경우 일할계산으로 환불해야 하고, 매월 특정일내에 카드체크를 하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특히 초등학교 방학시즌 상습 결석생과 보육료를 체불하는 악덕 보호자로 인해 원의 정상적인 업무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08.06.08 17:13

    바우처제도 반대해야 합니다.

  • 08.06.09 00:34

    바우처는 민간 법인이 따로 없습니다. 전부 자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합니다. 분명히 학원에서도 바우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 08.06.14 11:04

    바우처 운영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가 국,공립에 편중되어 있는 불합리적인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시설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 또한 특정 이해집단의 주도적인 몰아가기로 보일 수 있으니 자중들하심이... 어떨지요.

  • 08.06.14 11:31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에서 과연 동등한 지원을 위한 계획이나 그 시행을 주도하기 위한 의지가 정부에게 있느냐? 라는 문제제기는 이미 보라님과 연합회에서 하신 것 같고요. 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위탁 운영되는 국, 공립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시설이 민간시설임을 잘 아는 우리는 현 영유아보육법과 보육료 지원시스템, 종사지 인건비 및 처우개선 시설유지비용, 보육료 지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재무회계규칙 평가인증 바우처제도는 전국 민간시설을 위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여태껏 해 왔던 것처럼 또 해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