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 국가책임제를 파기하고 사전협의 없이 바우처제도를 추진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 아래의 정책건의서 공문 발송 및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항의 방문(2008.5.30)
보육시설 바우처제도 도입계획에 대한
정 책 건 의 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본 연합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보육시설 바우처 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육시설 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추진계획
○ 정책분야 : 보육시설 전자바우처 제도
○ 추진시점 : 2009년 7월(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제출→ ‘08.10.1)
○ 추진내용 : 보육료를 시설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로 지급
○ 추진목적 : 부모의 체감도 제고 및 보육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
2. 보육시설 바우처제도에 대한 본 단체의 입장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새정부는 대선공약인 영유아 의무보육 국가책임제를 파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육시설 바우처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본 연합회는 정책수립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 계획단계
1) 보육정책 수립시 영유아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는 무차별, 제3조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법인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도 보육정책 수립시 영유아의 무차별적 보육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제법과 국내법이 규정한 영유아의 무차별적 보육권리가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새정부 보육정책 기조에 의해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 시기부터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합의가 필요함.
2)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서도 설립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규정이 없음.
○ 보육시설 설립유형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균등한 보육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 조건을 선행시키는 것이 우선임.
3) 국가와 지자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육 책임자라는 인식하에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4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는 보육책임이 보호자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육정책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투자라는 관점보다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함. 따라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의무보육 국가책임제의 조기 실현 노력이 요구됨.
□ 시행단계
1) 공보육의 걸림돌인 기존 바우처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이관되기 전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및 학원 지원 바우처 제도는 영유아기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제도임으로 조기에 폐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엄격한 인가과정을 거친 검증된 보육시설 외에 바우처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공보육의 걸림돌임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체의 바우처는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2) 국민의 합의과정을 거친 후 보육시설 바우처제도 도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스웨덴, 미국, 영국의 바우처 제도를 살펴보면 장기간의 준비단계를 거쳐 기회균등과 시장충격의 제어장치가 확보된 이후 추진되었음.
○ 따라서 보육시설에 도입하고자 하는 바우처제도는 CEO적인 판단에 의해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백년대계의 기초 위에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미국과 영국 등이 경험한 재정낭비 및 국민갈등이 예방됨.
2008년 5월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노 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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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에 대한 학회이사 1차 의견('08.5.26)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보육시설 바우처제는 5월말까지 도입방안을 결정하여 5월29~30일경 영유아보육정책학회에 발표를 시작으로 6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6월말 최종안을 발표하며 10월1일까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7월1일부터 도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우처제와 보육료 자율화와의 연계는 검토하지 않고 영아기본보조금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아기본보조금을 중단할 것이라는 점, 바우처제를 강력한 단체힘을 갖고 있는 유치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바우처카드 수수료를 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시설종류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차이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투쟁대상입니다.
특히 보육시설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설립된 가정복지 지원시설임에도 아동 보호자가 한달에 한번 은행에 차등보육료를 납부하고,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카드 체크를 해야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머슴을 자임하는 공무원수 감축 등 행정효과보다 우선순위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에 명시된 영유아보육법 목적을 보더라도 바우처제도는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저해하는 것임으로 꼭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면 가정복지와 관련이 없는 유치원부터 시행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우처제도에 대한 학회이사 2차 의견('08.6.5)
한보련이 회원들의 피땀어린 회비를 자부담하면서 새정부 보육정책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행정에 필요한 보육지침서를 무상공급해야 함에도 오히려 어린이집을 상대로 지침서 장사를 했던 정부가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국가정책 홍보에 연합회의 회비를 부담시키는 웃기는 현상이 한보련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특히 보육정책에 대해 대선에서는 무상보육 국가책임제를 공약하더니 정권을 잡은 후에는 국가개입은 최소화 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일명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명박정부가 보육현장에 엄연히 존재한 전국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하여 숱한 보육관련단체 및 시민단체를 무시하고 년간 6천만원의 뒷돈을 대주는 특정단체에 국가정책 공청회를 주최하게 하는 것은 짜고 치는 고돌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창원의 1차 설명회를 요약하면 참여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으로 순진했다는 새정부의 평가와 함께, 지침서 축소 및 평가인증 간소화, 시설설치기준 완화, 재무회계 간소화 등을 추진할테니 바우처 제도에 협조하라는 것이 복지부 보육정책관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보육료 자율화는 시기상조임으로 유보하고 보육료 감면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를 추진하며, 새정부의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핵심인 바우처 제도의 추진이유로 바우처제를 도입하면 국가 행정력이 감소되어 공무원이 축소되고, 부모 체감도가 향상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행정규제 완화는 찬성하나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으로 만0세의 경우 표준보육료는 37만원이고 기본보조금을 포함해도 2005.2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적정표준보육단가의 70%에 불과함에도 학부모는 정당한 댓가를 원에 지불했다는 인식하에 서비스의 간섭이 심한 상태에서 기본보조금을 포함한 71만 2천원을 학부모로 하여금 바우처로 결재하게 하면 그렇지않아도 저단가로 책정된 보육료에 수요자의 서비스 추가요구가 많아져 원운영자의 고충이 심화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제도 논의 전에 표준보육단가의 현실화는 반드시 선결조건이며, 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을 학부모들이 역발상으로 이해하여 만0세의 경우 학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조건으로 71만 2천원을 각가정에 직접 요구할 경우와 바우처를 미술학원과 영어학원 등 사설학원에도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확대시켜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국가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자 중심이니 수요자가 원하는데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은 영아반의 경우 80%의 교사인건비 외에 시설장과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바 새정부 주장처럼 국민의 체감도를 높히려면 정부지원시설의 인건비를 중단하고 바우처로 환산하여 국민에게 직접 지원해 주어야 하며, 현행법상 무상교육대상인 만 5세와 동등한 무상교육 대상인 각초등학교, 중학교 투입비용도 모두 바우처로 환산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야한다는 웃기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도 안되는 바우처제도 시행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이나, 차선책으로 새정부의 국정지지도가 16%대라는 점과 6.4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정부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반영된 만큼 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보육정책관이 약속한 행정규제 완화, 평가인증 및 재무회계 간소화 지침을 즉각 공지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시설도 시간연장시설 등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기본보조금은 정부지원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와 동등한 성격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기본보조금 명목을 인건비로 전환하여 시설에 직접 지원하되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충하여 시설종류간 인건비 지원차이를 해소한다는 것과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바우처제 동시이행 및 사설학원 확충 금지, 보육료 현실화 등을 전제하는 조건에서 차등보육료에 대해서만 바우처를 시행하는 것이 국민간 혼란을 예방하고 시설의 카드수수료 발생부담을 최소화하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의 주장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견일뿐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집행부의 전체 의견은 아니며 이러한 논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어련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결성과 더불어 현재 3개 단체로 존재하는 민간연합회가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건에서 각 단체별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된 의사조율기구 가칭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대표자 연석회의'를 발족하여 교황선출식 의사결정방식 즉 단체를 대표하는 9인의 만장일치 합의를 통한 공동 관심사를 적극 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개인의견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첫댓글 바우체제를 해도 영아 기본보조금은 현행유지됨으로 원경영에는 무리가 없다는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제는 기본보조금을 포함한 보육료 전액을 보호자가 결재하기 때문에 아동이 결석할 경우 일할계산으로 환불해야 하고, 매월 특정일내에 카드체크를 하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특히 초등학교 방학시즌 상습 결석생과 보육료를 체불하는 악덕 보호자로 인해 원의 정상적인 업무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제도 반대해야 합니다.
바우처는 민간 법인이 따로 없습니다. 전부 자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합니다. 분명히 학원에서도 바우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운영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가 국,공립에 편중되어 있는 불합리적인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시설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 또한 특정 이해집단의 주도적인 몰아가기로 보일 수 있으니 자중들하심이... 어떨지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에서 과연 동등한 지원을 위한 계획이나 그 시행을 주도하기 위한 의지가 정부에게 있느냐? 라는 문제제기는 이미 보라님과 연합회에서 하신 것 같고요. 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위탁 운영되는 국, 공립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시설이 민간시설임을 잘 아는 우리는 현 영유아보육법과 보육료 지원시스템, 종사지 인건비 및 처우개선 시설유지비용, 보육료 지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재무회계규칙 평가인증 바우처제도는 전국 민간시설을 위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여태껏 해 왔던 것처럼 또 해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