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아래와 같은 공문을 지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업체가 있을 겁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정의 ‣ 기간제근로자란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 명칭에 불문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 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 단시간 근로자란 파트타임,시간제등 명칭에 불문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 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주5일, 1일 4시간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이라면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2. 적용 범위 ‣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기간제근로자 등 보호에 법률 제17조)는 4인 이하사업 장에도 적용. 다만, 같은 조 제6호(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됨
3.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 ‣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 로 명시하여야 함(기간제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4. 위반시 제재 ‣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 당하며, 14년 8월1일부터 적발시 사정지시 없이 즉시과태료 부과됨 과태료 부과기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 명시할 사항 가운데 ①근로계약기간에 관한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에 관한 사항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시사항 1개호 당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명시할 사항 가운데 ②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④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⑤취업의 장 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시사항 1개호 당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양식과 같이 공문을 받았는데요,,,(양식은 첨부 자료 참조)
전에 제가 쓰던 양식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 몇가지 내용들을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첨부한 양식보시면 다른 일반적인 표준근로 계약서 양식과 같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 계약서 양식
또한 계약서안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무장소, 업무 내용 등의 근로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란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임금에 관한 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표준근로 계약서 양식과는 조금 다른데 월, 일, 시간당의 임금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으며 기타 제수당에는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의 상세한 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똑같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일용근로자 법정시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건설일용근로자의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일 동안 40시간인 건설일용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휴게·휴일·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6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5일(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6일) 동안 계속 근로하여 유급휴일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휴일을 주어야 할 날 직전 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ㆍ일수ㆍ시간 불문함) ○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포함) > ○ 근로자 인정요건(1일부터 말일까지 월력기준)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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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제외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기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 일용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조사징수 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번으로 신고시 또는 현장별사업장분리적용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에는 법 위반시 시정조치 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누구에게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 사업주나 담당자가 법 규정을 이해하시고 판단할
사안인거 같습니다,,,
회사마다 처한 입장이나 실정이 다르고 또 현장마다 조금씩 달리하여야 할 내용들도 있고,,,
요즈음은 일용직들 퇴직금관련 문제도 많이 대두되다 보니
사업주가 잘 판단하시어 근로계약서 작성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명쾌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아래는 건설일용직 표준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링크주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링크주소
http://www.moel.go.kr/view.jsp?bbs_cd=120&cate=3&sec=3&smenu=1&mode=list&dept_cd=&gr_dept_cd=&dept_list=&smode=1&keyField=3&keyWord=%B1%D9%B7%CE%B0%E8%BE%E0%BC%AD&x=25&y=14 |
표준근로계약서 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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