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을 제때에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불안감 때문에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것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택의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 나면서 물량 급등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전세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같이 하락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매매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 보다 매매 가격이 더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난 현상도 발생하고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기간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만기때 임대인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였을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해주는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2년전에 계약한 전세 보증금 금액 보다 현재 시장에서 계약되는 전세 보증금 금액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부담이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낮아진 보증금으로 계약을 한다고하였을 경우 처음 임차인과 계약한 전세 보증금의 차액 만큼을 임대인이 따로 준비해서 지급을 해야하는데, 현실에서는 나라 전체가 경기가 안좋은 상태에서 해당 자금을 마련하기가 만만치는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정식 명칭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보증보험회사가 몇군데 있는데, 서울보증보험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입니다.
&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 가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입니다.
( 24개월 초과 임대차 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
*법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전세계약같은 경우 2년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점은,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것같고,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아야한다는 점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념하셔야 될것겠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임대차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을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회사에 납부하고, 가입해야 해당 보증료를 다른 투자할곳에 투자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만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시켜 준다면, 돈을 투자할 기간이 짧아지게되고, 전세 만기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져야하기 때문에 부담이되기 때문입니다.
&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보장 한도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입니다.
1. 아파트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이내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보장해주게됩니다.
3.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 ( 전액 ) 만 가입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제한이 없다는것은, 서울처럼 전세 보증금이 비싼 경우 해당 상품을 이용해서 가입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보험 기간
임대차기간입니다.
& 보험 요율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요율이 틀려지게됩니다.
a. 전세금 보장 ( 개인용 )
아파트 : 연 0.183 %
기타 주택 : 연 0.208 %
b. 전세금 보장 ( 법인용 )
아파트 : 연 0.240 %
기타 주택 : 연 0.273%
개인용 보다 법인용이 이율이 더 세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 전세권설정특별약관 적용시 할인율 42%를 적용해주게됩니다.
& 보험 보증 내용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인 보험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부담하는 손해를 보증해줍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종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할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다고 통지를 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는것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것을 뜻합니다.
2.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자가 배당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계약시 준비 서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간 직거래로 계약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맡아야합니다.
2.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하시면됩니다.
3.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또는 초본 )
정부 24사이트 내에서 출력하시면됩니다.
4.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됩니다 .
단독주택 종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원룸건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되실겁니다.
1의 건물에 소유권이 1개이고, 개별 세대마다 현관, 방, 욕실, 주방 등이 따로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거형태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토지 크기에 따라서 세대수가 달라지지만 보통은, 8세대 ~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임차인 보다 먼저 현재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해당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하라고 하는것입니다.
5.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6.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 ( SGI 서울보증 양식을 따름 )
&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제한 사유
1. 임차 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등기가 있다면 전세 계약 자체를 하시면 안됩니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단독주택이나 다가주주택같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위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약시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 각 출력해서 소유자가 같은지를 확인하셔야됩니다.
3. 임차물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 단,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건물만 등기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부동산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분양해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시 집단 등기를 한곳의 법무사에 의뢰해서 진행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단,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입주기간 만료 후 보통은, 2달 ~ 3달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그때 비로소 등기부등본이 개설됩니다.
4.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5.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 ( 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 )인 경우
6.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 ( 임대주택업체 )인 경우
7. 전전세 ( 전대차 )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전세를 주는것은 가능하지만 보험가입은 제한됩니다.
8. 임대인이 여러 개의 증권을 발급받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
9.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10. 임차인이 개인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 제 7항에서 정한 *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 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 시중 은행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 우체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11. 임대인이 법인인 겨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현실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할때, 이 사항을 미리 애기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려고 생각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입할려고하는데, 만일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리면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추가로 나가는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고, 금리는 높고,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역전세난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것이고, 만기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준다는 보장을 하기가 힘들어지게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안심하고,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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