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beonn.com%2Fjjandori%2Fevent%2Fimages%2Fmain-benner.jpg)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업급여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실직했다는 슬픔보다^^;;;
우선 공짜처럼 돈을 받는 다는 기쁨이 더 큰걸보니 아직 철이 없나봐요^^;;
암튼...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여기저기서 알아본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스스로 사표를 쓰거나 귀책사유대상은 제외)
★구직급여?
이전 평 임금의 50% 최고금액 40,000원 이하/최저임금은 법적최저임금의 90%
★실업급여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곳이에요~~^^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구직급여 수급기간이에요^^
http://www.ei.go.kr/html/gui/HPGUI0004_2_3.htm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우선 회사에서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내시면서 근무를 하신 분중에!!!
자진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만두신분들이요^^
퇴직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니구요~
우선 고용센터(1588-1919)퇴직상태인지 확인을 해야해요(회사에서 늦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퇴직상태가 확인되면 그때 방문을 하시는데요.
아무때나 가시지말고 교육시간을 확인하세요!(대부분 9시와 1시 이렇게 2번있더라구요~)
우선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처음 신청하러 왔다고 하시고
상담해주시는 분과 상담을 잠시 한후 시간이 맞으면 바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교육을 해주시는데요..거의 2시간..^^;;;;
좀 지겹지만..그래도!!! 잘 들어야죠!!!^^
그리고 교육받고 나면 지정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럼 그 지정번호의 담당자분과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담당을 하게된답니다^^
그럼 그 담당자분과 상담을 하고나서 2주 후 혹은 4주후에 다시 만나게 되요^^;;;
처음에는 2주만에 가지만 실업급여는 8일치만 입금이 되요~(7일은 확인기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에 가실때는 열심히 구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해요.
이력서를 올렸다던가, 방문을 했다던가 등등...
안그럼 부정수급으로 못받게 될수도 있답니다^^;;;
암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권리를 잘 받으시길 바래요!!!
이상..이제 진정한 백조가 된 진이였습니다.^^*
이 수첩있죠?^^
이게 취업희망카드랍니다^^;;;
꼭 잘 챙기셔야해요^^
잊거나 잃어버리지마시구요~
그리고 9 번이라고 쓰여진 곳은요
저를 담당하는 창구번호랍니다^^
![](https://t1.daumcdn.net/cafefile/pds111/7_cafe_2009_07_27_16_30_4a6d57905cbd0)
안의 내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3개월만 받았구요~
4주에 한번씩만 가서 그나마 수월했답니다
(2주만인지 4주만인지는 나이나 직업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https://t1.daumcdn.net/cafefile/pds111/9_cafe_2009_07_27_16_30_4a6d57909fa07)
첫댓글 이런것도 있는거야? 신기신기 !! +_+
진이언니~~ 실업급여ㄴ는 얼마줘요?많이 주나요?
저도 한번 받았는데.. 총합계 90일....거의 3백은 받은것 같았어요..^^
급여의 50%예요. 급여가 최저금액에 미달시 그냥 82만원 정도 줘요.
철이 없다기 보다, 긍정적이신 거예요..^^
나도 실업급여는 많이 들어서..알았지만 이렇게 절차가 있을지는 몰랐네...늘 좋은정보 고마워..^^주말 잘 보내~
실업급여는... 월급 많이 받을때 받는게 좋을듯... 한번 받고 나면 2년간 수급권자가 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엄청 많은곳에서 짤렸다고 생각할때..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근데 이거 받는거 엄청 귀찮아... 고육도 받아야되고...
받을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고..타직장에서 고용보험 6개월(180일)이상 가입 후 자진퇴사만 아니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선..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가 없는 거구요...^^
5년전에 한번 받았었는데..어쩜 이번에 또 받을지 모르겠네요...정말..슬퍼해야하는건지.....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겠네요..
좋은 정보예요... 비공개로 감사히 펌해갑니다~
아무리 월급이 많았어도 받을수 있는 실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최고 4만원 그러니까 한달 최고 124만원이 되겠져?
저도 예전에 알았음 받았을텐데...못받았어여
저도 다시 일자리 구하다고 안되서 실업급여 받자고 생각하고 교육받았는데, 그 후 일자리 계약해서 120일 중 3일치 받고 다시 일 시작! 이제 5월 다 끝나가네요~ 6월부터 다시 백조가 되기에~ 남은 실업급여를 한달하고 11일쯤 탄답니다. 열심히 구직활동 해야지요~ 비정규직을 얼른 탈출해야하는데~~ㅋㅋ
~ㅡ~;; )애본다고 ㅎㅎ 실여급여 ㅎㅎ 전 없는딩,,, ㅡ_ㅠ ,,, 으흑,,ㅎㅎㅎ 고용보험,,,개인 사업자 햇던 사람은 관계없는거죠?ㅡㅁㅡ; )전,, 혼자,,일 시작하고 머 그래서,,고용보험은 안들어봐서ㅡ_ㅜ 지금은 여기와서 ㅎㅎ 못받궁,, 대신 신랑,, 회사에서,,제가 무직이라,, 한달에,,1만엔 조금 넘게 나오긴한데,,한국돈 한 10만원정도인강? ㅡ_ㅡ; 저흰 ,소득이 좀 이상하게 높이 잡혀서,,육아수당도 못받는뎅,,, ㅡ_ㅡ; 님 글보니,, 막 끌리네욤,,, 전 포함이 안되서 에휴,, 안그래도 저희 친언니,, 고용보험 들어가는 회사에 취직해서,,제가,,버틸만큼 버티다가,, 나오라고햇어요~ㅡ~: )여러가지로 역시 혜택이 좋은지라,,으흐,,
열심히 구직활동하셔서 꼭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아자 아자~
예전에 읽은 글이네요~ ^^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