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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변경 알림 |
1. 관련 : 교육지원과-429(2010.01.29) 「2010년도 직원 총액인건비제 시범 운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지급기준 알림」, 교육재정과-(2010.11.12)
2.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10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를 1인당 최대 14일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절감액은 직급 상향 조정, 성과상여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3. 절감액을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총액인건비제 관련 조직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연가보상비를 1인당 최대 2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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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건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우리 해당안돼요~
아니에요.. 전 전부다 받았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