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제가 노동청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임금체불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임금체불 사건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체불, 예를 들자면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소정임금 자체를 체불해버리는 경우고 그 다음으로 많이 접하는 유형의 사건이 오늘 다루게 될 연장근로수당, 다른말로 시간외수당 또는 잔업수당으로 불리우는 법정제수당 미지급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휴수당을 설명하면서 줄 거 다 주었는데
단지, 급여 속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시해 두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다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또한 자칫 소홀히 관리하면 경영상의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관련 근로기준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다른 말로 법정제수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연장근로수당부터 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용해 쓰기도 하지만
개념적으로 우선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고 이에 대한 수당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그런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과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그런 이유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연장근로가산수당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자 그럼, 연장근로수당을 한 번 계산해볼까요?
가령 월 임금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 돌돌이가 평균적으로 주에 약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월 연장근로시간은 3 × 4.345주(월) = 월 13 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법정 주 40시간 근로에 대하여 월 22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돌돌이의
통상임금은 2,200,000 ÷ 209시간 = 10,526원며 이 통상임금을 앞서 연장근로시간에 적용하면
연장근로 수당 =
통상임금 10,526원 × 월 연장근로시간 13 시간 × 1.5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205,527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보겠습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라 함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만을 의미했는데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
즉 달력상 빨간날에 근무한 경우라면 이를 유급휴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유급휴일 근로에 대하여 2018년 개정법에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가산,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2배로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로자 돌돌이가 한달에 1회 일요일에 출근하여
9시간 근로를 하였다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근기법에 따르면 휴일근로시간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 초과부분에 대하여 2배 계산하라 했으니 이리 계산하면 휴일근로수당은 147,364원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8시간 × 1.5배 + 1시간 × 2배) × 통상시급 10,526원 = 147,364원
마지막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보겠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을 알아야하는데 근기법상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을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돌돌이가 이번에는 월 10시간 야간근로도 했습니다.
이 경우 야간수당 계산은 월 야간근로 10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50% 지급해야 하니 통상시급 10,526원에 야간근로시간 10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50% 가산수당을 계산하면 52,630 야간근로가산수당이 계산됩니다.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10,526원 × (10시간 × 0.5배 ) = 52,630원
결국, 오늘 살펴본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대하여 월 소정임금 220만원을 수령하는 근로자 돌돌이의 법정제수당 총액은 연장근로수당 205,527원 휴일근로수당 147364원 야간근로수당 52,630원으로
당월 총 임금은 2,605,521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돌돌이가 입사 당시 사업주와 임금의 구성이나 계산방법에 관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월 220만원 받기로 하고 입사하여 예시든 사례와 같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업주가 220만원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월 405,521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미지급 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부분을 사전에 고려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라면 미지급 임금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그런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 더욱 절실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사전에 급여구성이나 계산방법 등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아예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이
총액 임금 일정액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여관리는 이후 노동관계법령상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노무관리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 구성이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RY9ZISHVVEk&t=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