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X6 컨테이너 농막 설치를 위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방법
농막이 갖춰야 할 요건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
- 연면적의 합계가 20㎡(6평) 이내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컨테이너 등의 시설로 농지전용 절차없이 신고로 설치 가능
- 단, 위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 농지전용허가(신고)절차 및 건축허가(신고) 절차 필요
-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개별법에 따른 행위허가 및 건축신고 필요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절차는 거의 비슷하며 행위허가 15일 건축신고 3일 정도 소요됨.
건축신고 득한 후 착공신고, 준공 후 사용허가 신청 필요. 사용허가 시 등기 촉탁 가능함.
- 농막은 농지전용 없이 가져다 놓는 것이므로 건축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임시시설물이므로 용도가 필요 없게 되면 농지로 원상복구
- 임시창고용이므로 전기 수도 난방은 여전히 금지
- 농막은 농지(전·답·과수원)에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 --> 건축신고 시 영구적으로 농막/창고로 사용(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 컨테이너 : 중고는 대략 100만~200만원, 새 것은 250만~300만원, 철판 두께에 품질 차이, 거리에 따라 25만~40만원의 운반비
- 상당수는 신고 없이 이동식 주택을 가져다 놓고 쓰는 사례도 있음
--> 나중에 정식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려면 일단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나서 절차 진행
필요서류 : 가설건축물신고서1부, 배치도1부, 평면도1부 --> 행위허가 및 건축신고 시 배치도, 평면, 측/단면, 정면도, 토지대장, 농지원부 제출
제출기관 : 면사무소의 산업계 건축과 --> 군/시청 건축과
처리흐름과정 : 건축과에 서류 접수후 관련부서(건축과, 농지 담당부서등)와 협의후 처리완료
처리비용 : 가설건축물신고 수수료 7,000원 --> 건축신고 후 신고필증 면허세 6,000원.
처리기간 : 1주일 미만 --> 행위허가 15일, 건축신고 3일.
◇ 신청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에 농막 설치 신고
-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서1부 : 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식 이용
- 배치도1부 : 지적도 복사 후 지적도의 축적에 맞게 농막의 크기를 표시 농막의 위치를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면 거리 표시
- 평면도1부 :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과 현관문만
- 비용 : 신고수수료가 7,000원내외, 처리기간은 5일정도
- 신고필증이 나오면 면허세 및 취득세가 몇 만 원 정도
- 신고필증을 받은 후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놓고 사용기간은 2년이며 연장 가능
◇ 수도/전기/가스 관련 사항
- 농막 안에는 전기 수도 가스 난방시설을 할 수 없지만 밖에는 상관없음
: 농막 외부 수도 설치 가능, 지하수 개발을 농업용수로 해서 마당에 수도꼭지를 설치
도랑물이 있으면 물탱크와 배관을 이용해 이를 끌어들여 사용하고, 먹는 물은 생수를 이용
- 전기 : 전기장판이라도 켜면 임시난방이 된다. 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첨부해 펌프 가동에 필요한 농업용 전기 설치(한전)
필요할 때마다 펌프용 농업용 전기를 농막에 연결해서 쓰고 돌아올 때 원상 복구
법적으로는 농막에 농업용 전기를 쓸 수 없음
요즘은 지역에 따라 한전에 일정 보증금만 내면 농막에도 일반전기나 주택용 전기를 설치해주기도 한다고 함
가능여부는 현지 전기업체 문의 필요
- 화장실 : 대부분은 합법인 임시 화장실로 해결. 간혹 정화조를 불법 매립해서 쓰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때 처리 필요 --> 정화조를 청소 후 흙을 채워 매립
*출처 : http://blog.naver.com/shirima/130113551187 에서 퍼온 글입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