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 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인 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 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 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된 기술인력 | 보조 기술인력 |
가.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 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 이상 |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가목의 특정소방대 상물은 제외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 이상 |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 중급점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
비고 1. 라목에는 주된 기술인력으로 특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구분(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초급점검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 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 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 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 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 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 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 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
구분 | 대상용도 | 가감 계수 |
1류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건축물 | 1.1 |
2류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구 | 1.0 |
3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 0.9 |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 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 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 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 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 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 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 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 (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 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 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 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 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