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編 貿易商貿의 槪要
第 1 章 貿易去來의 槪要
-국제거래의 환경-
2차 대전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제비즈니스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經濟, 文化, 政治와 法律 분야에 익숙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조건에서 세계를 보고 이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규모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체도 미래에는 중요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제거래의 3가지 형태는, 貿易, 라이센싱과 投資 분야로서, 이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합작계약은 플랜트건설, 상품제조, 商標權과 特許權의
라이센싱 및 수출입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은 기업의 形態, 規模,
商品과 서비스의 특성 및 기업의 경험과 목표에 맞게 그 方法이 다양하게 설정된다.
국제거래의 경영과정은 危險管理의 과정이다. 동유럽, CIS와 같은 국가는 개방화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주의가 요구된다. 국제거래에서 잠재적인 危險과 문제를 찾아내어 적절한 사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國際商去來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Should we enter the market through trade of through investment?
-Should I obtain my supplies domestically or from abroad?
-What product adjustments are necessary to be responsive to local conditions?
-What threats from global competition should be expected and how can these threats be
counteracted?
-위험관리 대상 -
①원격지간의 물리적 장소와 커뮤니케이션 관리 : Face-to-Face Deal, 국제 Trade Show
②언어와 문화의 차이
③거래통화와 환율관리
④물품매매계약에서의 특수한 거래위험 : Payment, Credit Risk, Delivery Risk,
⑤외국법 적용 및 외국에서의 재판위험
⑥국제거래에서의 정치적 위험 및 윤리문제 등이 있다.
⑦정부의 무역통제 및 투자제한 : 관세, 비관세장벽, 기술장벽, 제품표준화(Product
Standard), Quota, Embargo, Boycott, 등
-국제무역환경질서의 변천 -
I. Pax Romana의 major stimulus(이 제도는 제국내의 물류비용을 감소, 수요증가,
이익향유가 가능했으나, 제국의 몰락과 함께 효용가치 상실됨)
① Safe Travel : road built, maintained & protected by Roman legions & troops
② Use of Common Coinage : simplified business transaction
③ Systematic Law, Central Market Location, effective communication: functioning
of the market place & road systems prevents business uncertainty
II. British Empire (effective international policy): efficient transportation, intensive trade,
insistence on open market
III. Pax Americana(1945-1990) : market based business transaction, the broad flow of
ideas, goods across the national borders, and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IV. Empress Tz'-hsi(1896) : renovation of the summer palace impounded government
funds designated for Chinese ships and its navy-no chance to world trade-total isolation
V. National Policy Tool
-Peloponesian War
-Napoleonic War
-US Civil War : blocking international business opportunities to the South
-Smooth-Hawley Act(1930')
1. 貿易 去來의 意義
무역은 이국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로서 일반적으로 물품(Goods)을 매체로 하여 이루어진
다. 즉 국제간 물품 매매(Sale Of Goods)의 형태로 수행되어 진다.
무역 거래는 국내 거래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질을 갖고 있다. 종교, 교육, 언어, 법률,
상관습, 통화, 도량형, 가치관 및 생활양식을 달리하는 국가간의 거래임에 따라 그 거래의 내
용이 복잡하므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언어, 준거법, 외국환, 관세
제도, 운송 및 보험제도 등은 무역 매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 통일 내지
약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 거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남이 만들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수입해서 우리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진정한 목표는 일 국의 부를 증대시킴과 아울러 지구상의 부의 편
재를 없게 하고 온 세계가 평등하게 부를 누리는데 있다.
Globalization is the watch word that "describes the need for companies and their
employees, if they are to prosper to treat the world as their stage".
2. 貿易을 하는 理由
1) Ricardo의 比較優位에 의한 國際分業
: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
므로 그런 상품의 생산에 특화 하게 된다.
2) 費用遞減의 法則(Law of Diminishing Cost) Macro economic level
: 대량 생산으로 제품의 개당 원가가 절하되어 외국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
도 원가면 에서 상당한 혜택을 입게 된다. 즉, 국내시장 단위로서는 도저히 값이 비싸
서 국내 소비자들이 사지 못하던 것도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자연히 원가절하가 된다. (Economy of Scale, Learning Curve Effect)
to hone competitive skills abroad by meeting the challenge of foreign products
3) 새로운 海外市場 確保
: 시설 확충과 더불어 더 많은 고용자를 고용하게 되어 실업자 구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
게 된다. (1996 미상무성발표 : 10억불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로 15, 000개의 일자리 창
출, 1990년대 수출산업이 미국 전체 새로운 일자리의 51% 창출, 통상대표부에 의하면
미국 수출산업의 임금이 국내산업보다 17% 높음)
4) 派生 産業 等 發達
: 해운 회사, 해상보험 회사, 수출입 Agents, 국제 검정 기관, Commission House,
Freight Forwards, Ship Broker, 외국환 은행 등 국제 무역에서 파생하는 산업발달
5) 嗜好에 맞는 各種 財貨를 가질 수 있다. : improve standard of living, expand choice of
consumers, competitive pressure for domestic firms to improve by meeting the challenge
of foreign products, temporary isolation may be possible and delay tactics may work for
a while, but the old adage applies; you can run, but you cannot hide, participation in
world market has become truly imperative
3. 國際 財貨(International Goods)
○ 국제 무역 대상의 요건
- 원거리 거래로 운반에 따른 운임 문제
(예.. Iceland, Chile, 자갈, 모래 등)
- 관세 장벽
- 거래 국가간의 노동생산성, 즉 생산 원가 등이 고려 대상이 됨.
-Summary-
International business has been conducted ever since national borders were formed and
has played a major role in shaping world history. Growing in importance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t has shaped an environment that, due to economic linkage, today
presents us with a global market place.
In the past three decades, world trade has expanded from U$200 billions to more than
U$68 trillions, while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has grown to U$4.7 trillion. The
growth of both has been far more rapid than the growth of most domestic economies. As
a result, nations are much more affected by international business than in the past.
Global links have made possible investment strategies and business alternatives that offer
tremendous opportunities yet these changes and the speed of change also represent
threats to nation's firms and individuals.
Over the past 30 years the dominance of the US international trade position has
gradually eroded. New participants in international business compete fiercely for world
market share.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policy makers around the globe have
acknowledged to the fact that international business is a major imperative and offers
opportunities for future growth and prosperity. International business provides access to
new customer, affords economic of scale, and permits the honing of competitive skills.
Performing well in global markets is the key to improved standard of living, higher
profits, and better wages. Knowledge about international business is therefore important
to everyone, whether it is used to compete with foreign firms or simply to understand
the world around us.
4. 貿易管理制度
1) 目的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 법 제1조 -
(통상의 진흥, 수출입거래, 수입에 대한 산업의 피해조사 등 수출입의 질서유지, 수출입관련
조합등 보칙 9장 72조 부칙)
2) 貿易關係法規
○ 헌법, 대외무역 법, 동시행령 및 동관리규정 등에 근원을 두고 있다.
○ 대외무역과 직접 관련되는 법들로는
① 수출품 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 1993년 제정, 공포
② 수출 보험법 :1968년 제정. 공포
③ 상사중재법 : 1966년 제정, 공포
④ 농수산물 수출촉진법 : 1971년 제정, 공포
⑤ 군납에 관한 법률 : 1962년 제정, 공포
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특례법: 1984. 전면 개정시행
⑦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991년 제정, 동포
⑧ 기타 대외무역관련 법규 : 외자도입법, 해운법, 항만업, 해운산업육성법, 상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등 수출지원과 관련된 법규가 있다.
※국내무역관련법규 웹사이트 : www.kotis.net www.KITA.or.kr
○ 이중에서도 대외무역 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은 이른바 무역의 3대 기본법이라고 하
고 우리 나라 무역관리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3) 貿易管理의 方法
○ 輸出入 主體, 品目, 去來 形態의 管理
: 산업자원부 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 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및 무역의 균
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외무역 법 제14조).
또한 동법 제 16조 및 동시행령 28조에서는,
① 대외무역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수출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②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
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③ 대금 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로 중 해당 거래 형태
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수출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 輸出入 地域의 管理(대외관계와 통상의 불가분성)
: 교역대상국이 국제 협정에서 정한 우리 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우리 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거나 인간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
의 생명 및 건강, 환경 보전 또는 국내 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특별한 조치를
통해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 법 제5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출입 공고(대외무역 법 제14조, 시행령 24조),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대 외
무역법 제21조)등에 의하여 특정 지역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역상대국의 수출입 허가서, 최종 소비자 증명 서
및 검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外國換의 管理
: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 및 외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외국환관리
법이 제정되어 모든 외국환의 거래를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환율제도, 선물환거
래, 외국환은행, 지급과 영수 및 지급 등의 방법)
○ 關稅의 管理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 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제1조 -
(관세감면제도, 관세환급제도, 관세평가제도, 보세제도)
관세의 부과는 재정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량의 조절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즉 원
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또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생필품의 수입에
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상품이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등
의 조치와 함께 관세 감면 제도, 관세환급 제도, 자진 신고납부제도, 탄력관세 제도 등
을 통하여 국제 거래를 관리, 통제 및 조절하고 있다.
○ 特別法에 의한 管理
: 대외무역 법과 외국환관리법 및 관세법 이외에 공산품 품질관리법, 수출 보험법, 수출
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공업단지 관리법, 한국 수출입 은행법, 농수산물 수출 진흥
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군납에 관한 법률 및 무역금융 규정 등 많은 관계 법규가
있다.
4) 貿易業 및 貿易代理業의 申告
貿易業 :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대외무역법 제1조 4항)(신고기관 : 한국무역협회)
貿易 代理業 : 외국의 수출,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
사 또는 대리점 포함)가 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계약 체결과 부대 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무역 대리업"으로 대외무역 법에서 구
분하고 있다.(동법 제1조5항)
무역업의 신고 :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 외국인 투자 업체 및 외국 기업 국내 지사
무역 대리업의 신고
○ 甲類貿易代理業
: 외국의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의 수출업자의 지사나 대리점이 국내에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물품 매도 확약서(offer)의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
적으로 수출 물품의 구매 알선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 대리업이라고
도 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조 5항)
외국의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거나 외국의 수출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이 신고
할 수 있다. (신고기관 : 한국무역대리점협회)
○ 乙類貿易代理業
: 외국의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 수입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이 국내에
서 수출할 물품의 구매와 이에 부대 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수출물품구매업에 해당되며 수출 대리업이라고 불린다.
외국의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거나 외국의 수입업자의 국내 지사 또는 대리점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관: 한국수출외국기업협회)(수입업자)
○ 貿易固有番號의 申請 및 附與
1996년 12.30일 對外貿易法 개정시에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1월1일부터 무역업의
신고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부칙 제2조)을 두어 현재는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구
분도 없어지고, 무역을 하고자하는 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도 없어졌다.
그러나 무역업신고제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무역업신고번호를 기초로 하여 각종 무역통계의
작성이 시실상 곤란해지고, 기존통계와 연속성이 없어지게 되며, 쿼터관리, 수출실적확인 등
과 같은 업체별 통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산업피해조사, 통상마찰대응 등 무역 및 산업
정책수립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규정 제 3-4-1조)에서는 2000
년 1월1일부터 통계목적을 위해 무역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는 종전의 무역업신고 위탁기관이었던 한국무역협회로 하여금 우
편, 팩스, E-mail, EDI 등의 방법으로 무역업체의 신청을 받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도
록 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위탁하고 있다.
무역업체가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으나
수출(입)신고시 종전 무역업신고번호를 기재하던 것과 같이 무역업고유번호를 필히 기재하
도록 하고있어 수출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체는 반드시 무역업고유번호를 무
역협회에 신청하여 이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기존의 신고업체는 무역업신고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신규업체만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여 사용하면 된다.
5) 輸出入(個別)의 承認 및 認定
: 과거에는 모든 수출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수출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수출입 공고, 수입선다변화공고, 등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이 가능하게 하는 절
차를 말한다. 1977년 1월1일 이후 수출입의 자유원칙에 따라 계약이행의 사전허가제도가 폐
지됨에 따라 대금결제사항은 외국환관리법에 일임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공고 등에 근거
한 물품에 대한 관리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수출승인의 개념이 과거의 추천 등
과 같은 성격으로 변경되었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 이하이다. 단, 물가인정 및 수급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1년
이내,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그 이전의 범위 내에서 인정
한다.
○ 輸出(入)承認機關
수출(입)승인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대부분의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입)승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
①연계무역의 수출(입) : 산업자원부장관
②수출입균형의 유지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의 수입 : 외국환은행장
③수출추천기관의 장의 수출추천을 받아야하는 물품의 수출(입)
○ 特定 去來 形態에 대한 輸出入 認定
① 수탁, 위탁 판매 수출입 인정
위탁판매 수출 :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
제하는 방식
위탁판매 수입 :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의 판매된 범위 결제하는 방식.
6개월 초과 재수입,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 대상이 된다.
②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수출입 인정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
게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위탁 가공무역으로서 통상산업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재수입되는 가공 물품이 승인 대상 품목(제한 품목)인 경우
(수출 물품과 수입 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한 경우와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
외)
2. 승인 대상 품목인 겨우 제한 요건을 충족치 않고 위탁 가공하여 현지에서 외국에 판매
하는 경우(수출 물품과 수입 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한 경우와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3. 최종 가공 물품을 가공 기간의 종료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수출신용장, 수출 계약서 등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③ 수탁가공무역에 대한 수출입 인정
: 가득액을 가득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
다. 가공 물품을 가공 기간 종료후 6월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임대차 수출입 인정
: 임대(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수입)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이전 받는)수출(수입)을
말한다. 임대(임차)계약 기간 만료 후 3월을 초과하여 재수입(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인
정을 받아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소유권 이전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대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된 물품의 감정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회수하였거
나 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주무부 장관이 소유권 이전이 부득이 하다
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임차료 이외에 별도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에는 그 대금을 해당 물품의 감정가격과 비교하여 적정한 것일 경우
4. 당초 수출(수입)시 승인 대상 품목으로서 승인 기관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는 경
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별도의 인정을 얻는 경우
⑤ 연계 무역에 대한 수출입 인정
: 특정 물품의 수출, 수입에 연계된 무역 거래로서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대응 구매(counter purchase)의 형태에 대해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정 대상이 된다.
1. 수출, 수입 계약이 하나로 작성되거나 별도로 작성된 경우에는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
2. 수출입 대상 품목의 가격 차이가 외국환 관리 법령에서 인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상
계되어지는 경우
3. 수출, 수입, 통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 수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선적 서류를 하나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는 거래
⑥ 중계무역에 대한 수출입 인정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수출액
과 수입액의 차이를 중계 수수료의 형태로 수취하는 거래 방식이다. 승인 대상 물품(제
한 물품)을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차장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이거나 선적
서류를 하나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않는 거래만 인정 대상이 필요
⑦ 외국인도 수출 인정
: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 물품을 외
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
다음의 경우 외에는 모두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외국 인수 형태의 수입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사용한 후 외국에
(PLANT수출)과 해외 건설 등 해외 산업 현장이 필요한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현지에서
사용한 후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 절차를 밟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
다.
2. 항해 또는 어로 작업 중에 현지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선박(단, 수출입 공고 등에 의한
제한 내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3. 해외에서 각종 사업에 사용한 후 외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중고 시설 기재 또는 원자재
4. 해외 투자 사업에서의 현물회수분으로서 외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⑧ 외국 인수 수입 인정
: 수입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은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는 산업 설비수출, 해외 건설 등 해외 사업 현장에서 소요되는 기자재를 곧바로 현장
으로 인도함으로써 운송 시간과 경비의 절감을 꾀하기 위한 거래 형태이다.
다음의 경우 외에는 모두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산업 설비수출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당해 설비의 완제품 내국 신용장 및 구내 승인
서 수혜자가 산업 설비 수출의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기자재(하자 및 유지 보수용 물품을
포함)
2. 위탁 가공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매하는 원자재
3. 해외 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된 해외 건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서
구입하여 사업 현장에 인도하는 시설 및 원료 기계(하자 및 보수용을 포함)
4. 해외 투자 허가를 받은 자의 현물투자분 중 제3국에서 직접 구입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기자재
5. 선박 또는 선박용 엔진 또는 건설 기계를 수출한 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선박
또는 선박용 엔진 또는 건설 기계에 대한 하자 및 유지 보수용 물건(단, 비축용은 제외)
6. 수입하고자 하는 기계, 설비 등을 수출국 현지에서 시험, 검사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부터 구입하는 물품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7.해외 용역 사업이나 수산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기자재를 구입하여
해외 용역 사업 등 현장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물품
8. 수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사양의 물품을 지정하여 제작 수출한 기계, 장비 등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내 유지 보수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6) 輸出入 公告(GATT가입 후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Positive-> Negative System전환)
: 물품의 수출 및 수입의 제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외무역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①물품의 수출, 수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②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또는 지역의 제한, ③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 수입에 관한 사항, ④
물품의 수출, 수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 절차를 굥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공고는
개별적인 수출입상품의 수출입제한여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리는 이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 統合公告
통합공고제는 543개 개별법이 정하는 수출입요령 맟 절차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산자부장관이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제15조, 통합공고) 이는 무역거래
자로 하여금 수출입요령의 변동을 쉽게 하는 제도이다.
○제27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물품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말한다. <개정 1999.3.17, 2001.3.31>
1.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등으로서 외교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등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등
가. 긴급을 요하는 물품 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부적합
한 물품 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
는 물품 등이나, 주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다. 무상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등
마.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별도의
수출·수입의 관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바. 기타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3.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등
4.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시설재 및 장비로
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第 2 章 海外市場 調査
1. 海外市場 調査의 意義
국제 무역에서 말하는 시장조사는 첫째로 어느 곳에 잠재구매력을 가진 고객이 있는 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둘째는 외국 고객들은 어떤 상품을 원하고 있는가, 즉 그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창조, 개발하는 것이다. (merchadising :상품화계획)
즉, 자기 제품을 어떻게 하면
① 가장 많이 팔 수 있으며, (품질적응성: 상품의 기본적 효용인 사용능력 및 편리성)
② 가장 값비싸게 팔 수 있으며, (가격적응성, 결제방식)
③ 유통 분배 비용을 가장 적게 할 수 있으며, (배급방식)
④ 어느 때 팔 것이며, (납기적응성)
⑤ 어디에다가 팔 것이냐 하는 것 등을 조사, 연구, 분석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How can I find out whether demand for my product exists abroad?
-What must I do to get ready to market internationally?
2. 海外市場 調査의 內容(location, place, interaction, movement and region)
1) 地理的 條件 : 각국의 면적, 지세, 기후, 도시의 분포, 상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location : 싱가폴(북위 1-2도, 동경 104도, 말레이반도남단, 말라카해협 동쪽끝, 인도양을 연
결하는 주요한 항로로서 150년간 대영제국의 무역중심지)
place : 1) Natural Features : terrain, hydrology, climate, soil
2) Human Features : population, built environment
2) 社會的 條件 : 주민의 생활 상황, 풍습, 관습 및 총인구와 그 인구의 주요 도시 집중
도 및 인종 구성과 사용 언어, 교육 정도, 종교 등에 관하여도 조사 검토되어야 한다.
3) 政治, 經濟的 條件 : 각국의 자원의 분포 상황, 경제, 재정, 금융 사정,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의 정도 및 국내외의 투자 관계 등을 검토하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공업화의 진도에 따라 소비재에 대한 수입 규제 등의 실태 파악 및 각국의 국
제 수지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 구조 및 유통 질서를 파악하여 경쟁 대상 상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전량 수
입에 의존하는 것인지 등을 사전에 조사하며, 통신 및 교통 시설, 운송 수단, 무역량,
관세 및 정부 간여도, 금융기관 결제 방법 및 일반 상도덕 및 관습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4) 其他
① 해당품 국내 공업의 발전 정도 및 우리 제품과의 가격 비교
② 경쟁 품목을 수출하는 나라 및 경쟁 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자의 판매 정책 및 그 가격
③ 해당 국에서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품 및 그 수입 정책
④ 상품의 선전, 광고의 정도 및 그 시행 과정
⑤ 해당 상품의 소비층의 소비 구조와 잠재수요의 유무
⑥ 해당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상 및 한국 상품 일반에 대한 인식도
⑦ 해당 국의 해당 소비층의 품질 위주 선택 문제
⑧ 해당 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색상 선호 문제
⑨ 적절한 label 및 상표 부착
3. 海外市場 調査 方法
1) 直接 調査
① 해외 지점 등에 의한 시장조사 : 주재국의 신문, 잡지 등에서 정보를 입수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꾸준한 접촉으로 신속하고 기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② 거래 상대국의 시장에 직접 출장 조사 : 특히 국제 무역 박람회 참가는 목적 상품과
관련이 깊은 참가 동업자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③ 거래처를 통한 시장조사 : 거래 관계의 상품 계열 및 시장이나 소비자에 대한 보다 명
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대할 수 있다.
2) 間接 調査
① 국내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및 영사관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의 공관을
통한 방법
② 외국의 상업 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 협회 등에 의뢰하는 방법
③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해외 정보 입수 가능「무역통계」, 「무역동향」, 일본
JETRO간행「국별시리즈」, 국별 「수출입업자총람」등 활용 가능
3) 委託調査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 전문 기관으로는
① Booz Allen and Hamilton
② Mckinsey and Company
③ Dun and Bradstreet 등이 있다.
4. 商品紹介方法
1) 書信 利用(business proposal)
거래처의 선정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상공인 명부인 Trade Directory나 Yellow Page 등 간
행물을 통하여 해당 품목을 수입 혹은 취급하는 업체의 명단을 입수하여 거래제의
Circular Letter 및 홍보물의 발송 등을 통하여 거래처를 물색하게 된다.
Directory는 다음과 같다.
① 전세계적인 directory
1. World Marketing Guide(수출입 시장 정보 백과)
2. Stores of the World(백화점 총람)
3. Kelly's Directory of Merchants, Manufactures and Shippers of World
4. Dun & Bradstreet Reference Book
5. Bottiu Mondial
6. Maiers Adressbuch der Exporteure und Importeure
② 미주 지역 Directory
1. Directory of United States Importers(미국 및 캐나다)
2. Directory of United States Exporters/U.S Buying Guide
3. IBAR Trade Directory of Latin American Countries
4. Latin America Importers Directory
5. Thomas Register of American Manufactures, N. Y(www.thomasregister.com)
③ 유럽 지역의 Directory
1. International Directory of European Importers
2. Mayer Companies of Europe
3. British Standard Importers(영국 정부 편찬)
4. ABC Europe Production
④ 아중동지역의 Directory
1. Owen's African and Indian Oqan Business Directory
2. Owen's Middle East and Mediterranean Business Directory
3. SLAM Trade Year Book of Africa
4. Major Companies of the Arab World
5. The Arabian Year Book
⑤ 아시아 지역의 Directory
1. International Directory of Asian/Pacific Importers
2. Asian Buyers Guide
3. Major Companies of the Far East
4. Standard Trade Index of Japan
2) 海外 廣告 및 弘報
- 해외 홍보용 Catalogue, Leaflet 제작, 배포
- 국내 수출유관기관의 해외 弘報物을 통해 상품광고
3) 國內外 公共機關을 通한 弘報
- 각국의 상업 회의소, WTCA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등에 Circular Letter 발송
4) 直接 出張을 通한 發掘
5) 國內外 去來斡旋 website 및 檢索엔진登錄
○ 대표적인 바이어검색 웹사이트
-한국무역협회 :www.EC21.com -(주)한국무역정보통신 : www.ECkorea.net
-중소기업정보은행 : www.digitalsme.com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kotra : www.kotra.or.kr/www.kobo.org/www.silkroad21.com
-Asian Sources: www.asiaglobalsources.com(중국)
○ 국내무역통계
-관세청 : www.customs.go.kr -통관정보시스템 : http://ctradeinfo.ktnet.co.kr
-무역협회 : www.kita.net ○ 국제박람회 : www.coex.co.kr
○ 특허정보 : www.uspto.(미특허청) -www.kipo.go.kr(특허청)
○ 시장정보(마케팅보고서) : www.kiep.go.kr(대외정책연구원) -www.kiep.re.kr(산업연구원)
-www.marketsearch-dir.com -www.mac.doc.gov/ceebic(동구)
5. 信用 調査(Credit Inquiry, Credit Standing, Business Standing)
1)調査項目
신용 조사의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거래 관계의
창설 후에도 정기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Three C's, Four C's, 혹은 Five C's라고 하는
신뢰도 측정 요소가 있다.
①Character(상도덕) : 대상업체의 개성(personality), 성실성(integrity), 평판
(reputation), 영업태도(attitude toward business) 및 의무 특히 채무변제 이행열의
(willingness to meet obligation)등의 계약 이행에 대한 도의심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②Capital(자본) : 대상업체의 재정상태(financial status), 즉 수권자본
(authorized Capital)과 납입자본(paid-up capital),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 등 지급능력
과 직결된 내용을 의미한다.
③Capacity(능력) : 대상업체의 연간매출액(turn-over), 업체의 형태, 연혁
(historical background)내지 경력(career) 및 영업권(goodwill)등 영업 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이외에 Condition(시장 상황), Collateral(담보 능력), Currency(거래통화), Country(소속국가)
등에 추가하여 Four C's 혹은 Five C's라고 한다.
2) 信用調査方法
① 은행조회처(bank refernece)와 동업자조회처(trade reference)
② 상업 흥신소 : Dun and Bradstreet(미)(www.dnb.com)
Bradstreet British(영)
Auskunft W. Schimmelpfung(독)
Tokyo Mercantile Agency(일)
③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한국 수출보험 공사 및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
④ 대표적인 신용조회관련 웹사이트
-Business Environment Risk Intelligence : www.beri.com
-Duff & Phelps Credit Rating Co. : www.dcrco.com
-World Trade Database : www.wtdb.com
-Japan Credit Rating Agency, Ltd : www.jcr.co.jp
-Japan Rating & Investment Information, Inc : www.r-i.co.jp
-Metra Research & Consulting : www.mercosul.co.kr(남미공동시장)
-www.thomasregister.com
-www.kompass.com
第 3 章 EDI와 사이버貿易, 技術貿易 및 서비스貿易의 理解
1. EDI 의 槪念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표준화된 기업간 거래서식 또는 기업과 행정기관간의 공공(행정)
서식을 상호간에 합의한 통신표준에 따라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는 전자식문서교환 시스템을 말
한다. 즉, 일정한 형태로 정형화된 명료한 내용의 거래 및 행정관련 정보를 당사자 전체가 합의된 규
범(protocol)에 맞추어 컴퓨터 통신회로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1) 生成過程
-1960 년대, 미국복합운송업체-->문서처리 어려움 인식-->출하, 선적, 화물명세서, 청구서 등 복잡한
문서의 효과적 관리시스템 필요
-1968년 미국운송업계의 Transportation Data Coordinating Committee(TDCC)를 중심으로 표준연구,
통신프로토콜과 표준화된 문서 format
-1983년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에서 ANSI X.12 표준제정
-현재 Web EDI, XML-EDI 발전
-영국 :Trade Data Interchange
-자동차업계 : ODETTE(Organization for Data Exchange and Teletransmission in Europe)
-운송업계 : DISH(Data Interchange for Shipping)
-1986 년 UN국제표준Message인 UN/EDIFACT(UN Rules for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채택 : 행정, 무역 및 운송을 위한 전자문서에 관한 국제연
합규칙의 약칭으로 제조업자, 수출업자, 유통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회사, 보험회사, 은행 그리고 정
부기관 사이의 국제적인 전자문서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종합규칙이다.(UN이 제정하고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 국제표준으로 승인함)
2) 效率性
-서류작성과 처리에 필요한 노력절감(무역정보의 70% 他企業의 출력이기 때문)
-무역관리측면에서 즉시에 의사소통가능(선적 및 보험계약체결, 외국환은행, 세관, 무역유관기관과
신속한 의사소통)
-컴퓨터와 컴퓨터의 통신방식에 의한 거래처와의 일정한 통신경로를 유지, 형성하여 무역거래를 촉진
시키고,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음
3) 構成要素
-양식표준(Formatting Standard), 통신표준(Communication Standard)
-변환 Software-->번역 Software
-Direct EDI 통신망 VAN(Value Added Network)
4) 우리나라의 貿易自動化 시스템
1992. 6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무역비용 20%를 절감.
-상역 : 수출입추천, 수출입승인
-외환 : 신용장개설 및 통지,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외화자금이체
-통관 : 수출입의 신고 및 면허, 보세구역의 반출입 및 보세운송
-운송 : 선복요청, 선하증권발행통지, 선적 및 하역, 물류관련 화물정보
-보험 : 보험계약 및 보험증권의 발행통지
5) EDI와 國際規則
① EDI와 Incoterms : Incotems 1990에서 EXW를 제외한 12개 조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경우 EDI 서류대체가능 규정함
② EDI와 UCP(500) : 신용장과 그 관계서류에 포괄적으로 적용(외국환은행의 SWIFT :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을 사용해옴)
③ 전자식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
화주로부터 선적요청이 오면 선박회사는 컴퓨터display 장치에 의해 선하증권의 자료입력-->전자
통신회사를 통해 도착지까지 선하증권 전송가능. 즉, 선하증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
에 의해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운송인이 부여한 Private Key를 사용, 운송인(선박회사), 송화인
(매도인), 수화인(매수인, 도는 지시인) 상호간에 EDI Message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 Private
Key를 사용-->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화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선하증권이 전자식 선하증권이다. 1990. 6. 25 Comite Maritime International에서 채택. 복합
운송도 가능(먼저 당사자간의 기본협정서(Master Agreement)에서 CMI 규칙에 준할 것임을 합의해야
한다.
2. 技術貿易
1) 技術貿易의 意義
기술이란 신제품의 생산이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에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말
한다.
기술무역의 구체적 방법은 技術購買(technology purchase)-->대금지급, 技術導入(licensing in)-->사용
료<-->사용권, 이전내용이 제한됨.
技術移轉의 形態 : Turnkey Base, License 계약, 직접투자방식, 합작사업방식, 기술용역계약방식, 자본
재도입에 의한 방식 및 인적자원의 교류방식 등이 있다.
지적재산권의 License계약은 기술제공자(licensor)가 그 권리의 대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기술도입
자(licensee)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다. 기술거래라는 개념의 License계약은 원칙적으로 외국자본의 지분
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산업재산권이나 프로세서 노하우를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로 기술료(royalty)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서비스의 일종인 조직관리, 생산관리 등 기술적, 관리적 지원을 패키지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2) 知的財産權의 意義와 分類
① 知的財産權의 意義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으
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이다.(WIPO 설립조약 제2조 8항). 지적재산권 자체는 무
형물이지만 이것이 기술, 의장, 저작 등의 형태로 유체물에 체화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인
물적재산권과 같이 양도권, 지분권 및 포괄적 지배권을 가지며, 지적재산권자는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
를 부여받게 된다.
② 知的財産權의 分類
-産業財産權(industrial property)
: 特許權, patent(물질특허권, 제작특허 및 용도특허), 實用新案權,utility model(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 意匠權, design(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형이나 형태), 商標權,
trademark(상품의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표현된 상징에 독점적 사용권)
-著作權(copy right)
: 문예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著作隣接權(저작권에서 파생된 권리로서 저작물을 공연하는 實演
家, 저작물이 고정된 음반, 이러한 저작물을 전파하는 방송사업자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
-新知識財産權(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産業著作權(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尖端産業財産權(생명공학기술,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Layout-Design(Topographies) of Intergrated Circuits]), 情報財産權(기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보유한 영업상 가치가 있는 지식과 정보)
3. 서비스貿易
재화는 서로 다른 경제주체간에 양도가능한 유형의 물체라면 서비스는 서로 어떤 물체의 형태에 변화
를 일으키지 않고 편익과 만족을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WTO의 설립협정의 부속서 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 GATS) 제1조
2항에 의하면, 서비스무역이란, (a)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영토내로의 서비스공급자
(서비스의 국경이동), (b)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소비자에 서비스공급(해외소
비), (c)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하여 다른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
급(자연인의 주재)등을 말한다.
서비스무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IMF의 국제수지통계에 무역수지의 항목을 두고 있다. 즉, 화물운송과
화물보험관련 화물운송, 항만경비와 여객운임을 나타내는 기타 운수, 여행, 해외직접투자수익, 해외직
접투자의 재투자수익, 기타 투자수익, 정부 서비스, 보험, 통신, 광고 등에 해당하는 기타 민간서비스
등 여덟 가지 항목이 있다.
4. 사이버貿易
1) 사이버貿易의 槪念
사이버무역이란 전자무역(Electronic Trade), 인터넷무역, 국제전자상거래, E-mail, FAX, Telegram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무역은 기존의 무역인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재화(자본, 노동, 서비스, 기술, 지적재산권 등)를 협상과정, 계약이행과정, 사후관리과정
의 3단계를 거쳐 이루어져 왔다.
사이버무역은 크게 서비스이동, 서류이동, 물류의 이동의 3부분으로 구분한다.
-서비스이동 : 무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터넷의 도구를 행하는 것, 전자우편, 메일링 리스트,
USENET 등을 각각의 무역절차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의 이동 : 계약과 동시에 계약서의 이동과 관련서류의 주고받음을 의미한다.
-물류의 이동 : 기존의 화물을 운송처리 하려면 책자를 이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
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 스케줄링, B/L업무 등을 처리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화
물추적서비스로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 현재의 서비스 중인 물류회사는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Fedex, UPS 등이 있다. 이러한 3가지 서비스의 흐름이 사이버무역의 흐름이다.
2) 사이버貿易의 構成要素
사이버무역은 Global(제도적)+Electronic(기술적)+Commercial(상업적)로 구성된다.
ⓛ Global(제도적) : -전자적 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자원의 기반구축,
-대외무역법, 무역자동화법, 무역거래기반조성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무역자동화지정사업자, 전자무역중개기관, 공인인증마크, 전자결제 등
② Electronic(기술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기술적 차원의 기반구축
-표준화(전자문서, 전자카탈로그, 전자결제 등),솔루션/서비스, 초고속통신망
-기업내부(ERP, KMS 등) +기업외부(EDI, 인터넷, CALS, SCM 등)
③ Commerce(상업적) : -전자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상업적 기반구축
-상품/컨텐츠, 물류, 결제, 전문인력(어학, 실무, 정보화능력 등), 참여기관 등
3) 사이버貿易의 特徵
① 거대한 단일시장을 형성한다.
② 중소기업, 대기업의 구분이 없다.(인터넷을 통한 독자적인 무역활동)
③ 교역상품과 서비스가격의 단일화 및 하락(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가격노출)
④ 거래처발굴의 효율화 및 용이한 거래정보의 획득
⑤ 거래비용과 시간의 획기적인 절감
⑥ 글로벌 마케팅수행 가능
⑦ 전자화폐에 의한 대금결제 : 신용장 거래비중이 점차 감소, D/A 및 D/P에 의한 추심결제방식과 직
접결제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SWIFT를 통한 신용장 통지 및 은행간 국제전자자금이체를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자결제방식으로 전자화폐, Trade Card, BOLERO 등이 개발 이용
되고 있다.
4) 무역과 관련한 유즈넷, 뉴스그룹, 메일링리스트
UseNet은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싶은 텍스트형태의 소식(news article)을 주제에 맞게 특정 그룹
(News Group)에 글을 올릴 수 있는(posting) 일종의 인터넷 게시판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유즈넷을 무역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Tile.net(www.tile.net)과 같은 검색엔진
을 이용하여 적절한 뉴스그룹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trade'와 관련된 뉴스그룹을 찾아
자신이 거래하고자하는 오퍼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해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해당
뉴스그룹에 올리면 된다.
메일링리스트는 公審査를 가진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글이 전달되어 유즈넷보다 안정적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Mailinglist는 Liszt(www.liszt.com)과 같은 검색엔진을 이용해
'trade'와 같은 주제어 입력을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일링리스트에 가
입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받아 볼 수 있다.
첫댓글 무역실무 주간반 학생들에게, : 금일 본의 아니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재는 대표께서 다음 주 강의 시간까지 인쇄준비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