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2024년 6월 17일]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30:70)
◦ (사고 설명)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
◦ (기본 과실비율) A차량 : B차량 = 30 : 70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30:70으로 정함 |
- (Tip)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할 필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함 (※근거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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