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에서 해외선물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키움증권 해외선물계좌개설은 비대면(인터넷)방법과 은행방문방법이 있습니다.
▶은행가기가 귀찮다면 비대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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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번거롭다! 은행원한테 설명들으면서 키움증권 해외선물계좌개설하겠다!면 은행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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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해외선물 계좌개설을 위해 비대면이나 은행방문 모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키움증권 해외선물 계좌개설조건>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가능, 여권은 안됩니다)
2. 도장(요즘엔 서명 많이 쓰죠)
<키움증권 해외선물 계좌개설조건이 안되는 사람>
1.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2. 부실거래자, 면책결정자, 신용회복자 등
3. NICE 신용평가 조회를 차단한 경우
<키움증권 해외선물 계좌개설조건 유의사항>
1.은행연합회 전자금융사기거래 정보(대포통장) 보유 시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2.영상통화 인증과정에서 본인 신분증이더라도, 신분증과 얼굴이 다른 경우에는 계좌개설이 제한 됩니다.
이때에는 가까운 제휴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좌개설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신청서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내역 취소는 키움금융센터(1544-2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신분증 진위확인 시간 : 평일 08:00 ~21:00
계좌개설 진행시에는 신분증에 대한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을 통해 진위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이체 처리 후, 계좌번호 안내를 받으시더라도 ‘신분증 진위확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입출금 및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발급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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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해외선물 계좌개설을 완료하셨다면
담보금(증거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있는 국내선물과 달리
키움증권 해외선물계좌는
종목별 300~500만원이 있으면 해외선물 1계약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외선물증거금 및 수수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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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00만원의 해외선물증거금이 부담스럽다면
해외선물 대여계좌를 이용해서
10만원으로도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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