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질문】 -삼일인포마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계산할시에 증가인원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5년 12월말 평균인원을 기준으로 2016년 6월말 6개월간의 평균인원을 구하여 증가가 되었다면 충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5년 6월말까지의 인원과 2016년 6월말까지의 평균인원을 구하여 그 인원이 증가하여야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 사례의 경우 중간예납기간(2016.1.1~6.30)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2015.1.1~12.31)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