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8. 3. 5>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제3조제1항 관련)
업종별 구 분 | 자동차종합 정 비 업 | 소형자동차 정 비 업 | 자동차부분 정 비 업 | 원 동 기 전문정비업 | |
사 업 장 면적(㎡) |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 창고 등의 총면적 | 1천이상 | 400이상 | 100이상 | 300이상 |
시설 및 장 비 | 1.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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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인부록(1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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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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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
점검․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 1.제동시험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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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조등시험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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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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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속도계시험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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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 ○ | |
6.탄화수소측정기 | ○ | ○ | ○ | ○ | |
7.매연측정기 | ○ | ○ | ○ | ○ | |
시 험 기 및 측 정 기 | 1.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
| ○ |
2.노즐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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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압력측정기 | ○ | ○ |
| ○ | |
4.회전반경측정기 | ○ | ○ | ○ |
| |
5.휠밸런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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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토인측정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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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캠버․캐스터측정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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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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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휠얼라이먼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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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 1.실린더보링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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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실린더호우닝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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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밸브시트그라인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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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밸브시트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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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크랭크연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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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는 부분정비업의 경우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전조등 정비 가능
3.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 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 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 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8. 종합․소형․부분정비업자(기존 등록된 정비업자 포함)는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회전반경측정기를 모두 갖추거나 이 3종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통상 휠얼라인먼트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9. 부분정비업자는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 2]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3조제4항 관련)
1. 시설기준
자동차종합정비업자 | 소형자동차정비업자 |
◦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 잔가스 연소장치 ◦ 가스누출 검지기 ◦ 소화기 | ◦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 잔가스 연소장치 ◦ 가스누출 검지기 ◦ 소화기 |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실시할 것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 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
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
스를 잔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
낼 것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
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별표 3] <개정 2008. 3. 5>
자동차 폐차업시설기준(제4조1항 관련)
가. 면적 및 장비
구 분 | 확 보 기 준 | |
면적(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 3천㎡ 이상 | |
장
비 | 구난차(견인능력 3톤 이상) | 1대 이상 |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 1대 이상 | |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 |
압축기(투입용적 10㎥ 이상) |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 |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 | ||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 이상) | ||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
주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 폐차시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
◦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 중 선택 ◦ 가스누출 검지기 ◦ 소화기 |
1. 시설기준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 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스럽게 떼어낼 것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 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할 것
바.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검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 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