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완화해 '약자 복지' 강화
정부가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 2026년까지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명 많은 18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주거급여 기준도 완화해 20만명에게 더 혜택을 줄 계획이다. 생계형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선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유인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30%에서 내년 32%로 높이고 2026년에는 35%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159만3000명인 수급자는 2026년 180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는 '약자 복지' 강화 차원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 소득의 47%에서 2026년 50%로 완화한다. 이 기간 수급자가 23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를 유지한다. 다만 집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모 ·자녀나 배우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연소득 1억원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부양 의무자 기준 조정으로 약 5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주는 교육급여는 최저 교육비의 90%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00%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근로소득공제 특례'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24세 이하 청년이 근로 소득이 있을 때 기본 4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실제 형편은 어려운데 기계적인 기준 적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3자녀 이상 가구나 생업 때문에 승합차를 몰고 다녀야 하는경우 현재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어야 적용하는 환산율을 2000~2500cc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조선일보 23년 9월 20일 수, 김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