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 2 | |
해설 |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존치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 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준공인가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③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이다.
④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정답 : 5 | |
해설 |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3. 양입지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의 토지일 것
②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일 것
③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대(垈)일 것
④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²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정답 : 3 | |
해설 |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대(垈)가 아니어야 한다. |
4. 다음 중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결과 시 · 도시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④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소관청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소관청이 부담한다.
정답 : 1 | |
해설 | ② 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④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5. 다음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한 경우 관할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되어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④ 위 3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출을 허용한다.
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 · 면 ·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4 | |
해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자으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출을 허용한다. |
6. 다음 중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준공하고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지적확정측량이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중 소관청에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이다.
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정답 : 5 | |
해설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7. 대장과 등기부의 일치를 위하여 등기관의 등기완료통지, 소관청의 촉탁의무 등이 있다. 등기부와 대장의 지적불부합통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하는 통지인가? ①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통지
②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통지
③ 등기소에서 세무서로 통지
④ 소관청에서 토지소자에게로 통지
⑤ 소관청에서 대한지적공사로 통지
정답 : 2 | |
해설 | 등기부와 대장의 지적불부합통지는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하는 통지이다. |
8. 다음 중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지적공부를 등기완료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등기관서에 통지한다.
②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이다.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통지,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④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조사 ·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⑤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정답 : 4 | |
해설 |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관서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 · 확인하여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등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9. 다음 중 지목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 사찰, 향교 등의 부지는 대(垈)보다는 종교용지가 적합하다.
②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도 임야로 한다.
③ 일정한 지역 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등은 체육용지로 한다.
④ 지하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를 위한 부지까지는 광천지로 한다.
⑤ 눈썰매장으로 농지전용협의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준공된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정답 : 5 | |
해설 | 눈썰매장으로 농지전용협의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준공된 토지 -> 체육용지 |
10. 다음 중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하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② 시 · 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는 의결주문의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된 경우 당해 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⑤ 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정답 : 4 | |
해설 | ①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소속하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② 시 · 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1. 다음 중 도면에 등록할 지목의 표기를 부호로 하는 경우에 차문자로 하는 것은?
㉠ 목장용지 ㉡ 하천 ㉢ 학교용지
㉣ 주차장 ㉤ 양어장 ㉥ 유원지
㉦ 공장용지 ㉧ 창고용지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 3 | |
해설 | 하천, 주차장, 유원지, 공장용지는 차문자로 한다. |
12. 다음 중 지적위원회의 간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당당 과장이 된다.
정답 : 3 | |
해설 | 위원장이 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3. 다음 아래의 보기 사항 중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1. 소유권 2. 유치권 3. 지역권
4. 점유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채권담보권 8. 임차권 9. 동산질권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정답 : 4 | |
해설 | 제3조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채권담보권 8. 임차권 |
14. 다음은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는 함께 송신할 필요가 없다.
③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답 : 2 | |
해설 |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
15. 다음은 토지의 표시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이나 승역지의 일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甲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乙토지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乙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甲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甲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를 乙토지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필 및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乙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토지의 표시와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甲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 4 | |
해설 | 甲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乙토지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乙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甲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16. 다음은 대지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③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건물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 4 | |
해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 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17. 다음은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도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 5 | |
해설 |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딩기를 하여야 한다. |
18. 다음은 인감증명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분곡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6개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⑤ 일정한 경우에 토주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또는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정답 : 4 | |
해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표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19. 다음은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을 원은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③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신탁재산 회복으로 인한 신탁에 따라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위 3의 등기는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여러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 5 | |
해설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20. 다음 중 구분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③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에는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의 합계가 함께 등기되어 구분소유자의 소유면적을 알 수 있다.
④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란에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⑤ 집합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의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 5 | |
해설 | ①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금지된다. ③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에는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의 합계가 함께 등기되지 아니한다. ④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란에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는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
21. 다음은 저당권에 대한 등기로 잘못 설명한 것은? 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채권액, 채무자의 표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목적인 경우에 권리표시, 공동담보표시 등이 있다.
②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었으며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여도 그 때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
③ 채무자표시는 주민등록변호를 기재하지 않으며, 채무자와 저당권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나 서로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④ 저당권이전등기 또는 일부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며 채무자의 승낙서 및 채권양도 증명서면은 첨부하지 않는다.
⑤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한다.
정답 : 3 | |
해설 | 채무자표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며, 채무자와 저당권의무자가 동일인이든 동일이 아니든 반드시 하여야 한다. |
22. 다음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의하나 전세권이전 가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에 의한다.
⑤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로서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 3 | |
해설 |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23.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음 중 직권말소의 대상인 등기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1.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5. 가등기 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6.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7.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정답 : 2 | |
해설 | 다음 아래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 가등기 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
24. 다음은 등기관의 처분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벙으로 한다.
③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은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정답 : 3 | |
해설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25. 다음 중 본세와 부가세 연결이 잘못된 것은?
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① 취득세 O O X
② 등록면허세 O O X
③ 재산세 O X X
④ 종합부동산세 O X X
⑤ 양도소득세 O X O
정답 : 3 | |
해설 | 재산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로 한다. |
26.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취득세 표준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할 대상 취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 그 면적 증가된 부분
② 농지를 증여받은 비영리 사업자
③ 증여 · 기부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④ 상속으로 취득한 공장 건물
⑤ 공유수면매립 · 건척으로 조성한 토지
정답 : 3 | |
해설 | 증여 등 그 밖의 무상취득한 부동산은 1천분의 35로, 다만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을 표준세율로 한다. |
27.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가액 계산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 수수료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에 관련한 부대비용
㉧ 법률에 따라 전기 · 가스 ·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매입 부가가치세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⑤ 8개
정답 : 2 | |
해설 |
28.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취득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부분의 취득세
② 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③ 독립된 시설물인 레저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④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이혼시 재산불할로 인한 상가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액
정답 : 5 | |
해설 | 개인은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70%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29. 다음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지분이 변동한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 대상이다.
②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이 사치성재산에 해당한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장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⑤ 고급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월 비거주자는 9월 내에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에 착수한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정답 : 3 | |
해설 | 취득세의 납세자는 다음에 정하는 도 또는 특별시 · 광역시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30.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지역권 설정등기는 요역지의 부동산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② 소유권 이전 등기시 법인장부상 등기 ·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하며 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등기가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기 납부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된다.
정답 : 5 | |
해설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 등록이라는 형식주의 과세이므로 사후에 원인무효로 당해 권리가 말소되어도 기 부과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는 영향이 없다. |
31.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② 과세대상 물건이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③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 누락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부분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④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 군 ·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⑤ 소유자별로 관할구역 안의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당해 주택의 조세부담상한 비율은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30으로 한다.
정답 : 5 | |
해설 | 1구의 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당해주택의 조세 부담상한 비율은 100분의 130으로 하는 것이지 소유자별로 합산 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 한다. |
32. 다음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몇 개인가?
㉠ 농지인 토지를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정 기준면적 초과 토지
㉢ 위법 시공된 사무실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이 멸실된 지 6월이 경과한 토지
㉤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건축에 착공하고 있지 않은 토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 5 | |
해설 | 모두 종합합산대상 토지이다. |
33. 지방세법상 제산세 물납 및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이나 항공기 재산세도 물납대상세액에 포함된다.
②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재산세 분할납부 및 물납신청 기준액 산정시 재산세액은 납기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부가세나 병기세를 합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④ 물납할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처분하여도 실이익이 없는 경우나,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명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물납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수납 가액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정답 : 5 | |
해설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수납 가액은 재산세 납기개시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34.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소유자별로 전국을 합산하여 보유 정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의 조세이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자가 3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적용되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할 수 없다.
③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정답 : 4 | |
해설 |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가 아니라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35. 다음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국내 소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②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에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④ 비과세대상 임대주택에 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⑤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본다.
정답 : 2 | |
해설 |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3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정신고가 있더라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판시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자산의 취득일로 한다.
④ 부동산을 매매한 자가 미신고한 경우에 등기부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 등기부상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라도 동 세액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5 | |
해설 |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37.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재산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증여재산 이월과세 대상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 모두 해당한다.
②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③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등으로 양도되었거나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⑤ 여기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된다.
정답 : 1 | |
해설 | 증여재산 이월과세 대상자산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 · 회원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
38.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은? ① 빌딩 등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개조 · 개량 · 확장 · 증설비용, 장애물철거비용, 사방사업비
② 하천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④ 자산의 취득 후 발생하는 금융이자 비용
⑤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한 경우 시설비
정답 : 4 | |
해설 | 자산의 취득 후 발생하는 금융이자 비용은 관리유지비용에 속한 수익적 지출이다. |
39.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임대사업용 주택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대한 영도소득세와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②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욜 일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③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아 양도한 이후에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추가로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④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 입주 거주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되,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이후라도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 4 | |
해설 | 거주 전환 주택은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
4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비과세기준이 되는 가액기준은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작은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비거주자 소유의 부동산 관련 자산이 법인에게 영도된 경우 양수자인 법인인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다.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④ 국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등기여부, 보유기간의 장 · 단에 관곙벗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⑤ 비거주자 소유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 1 | |
해설 |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년 경우 비과세기준이 되는 가액기준은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작은 편이 아니라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에듀피디 제공>
첫댓글 잘보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