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유아보육법에 반별 정원 기준이 있고 원칙을 따라 반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별 정원을 탄력 편성하여 운영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반에는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해당 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22년도와 23년도 달라졌답니다.
22년도 보육사업안내(P70)에는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함
※ 만1세반은 131,700원 이상, 만2세반은 109,200원 이상, 만3-5세반은 84,000원 이상 지급 미준수 시,어린이집‘반별 정원 탄력편성’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년도 보육사업안내(P67)에는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어린이집은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해당 반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어 올해는 초과보육수당을 얼마나 주게 될지 원장님이 결정하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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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youtu.be/BV_JJKfk9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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