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 접수를 합니다.
해당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에서 최종 인원을 확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를 통해 통보해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위 복지서비스는 2015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