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박사, 무도장, 콜라텍 허가를 위한 최근 법리
〇 발전하는 세상흐름을 법이 정비되지 아니하여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례로 콜라텍은 세무서에 영업허가만 내고 영업할 수 있음에도 건축법을 근거로 관할청은 콜라텍에게 매년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률개정과 판례 그리고 충남도청의 서면답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본 자료가 어려움을 당하는 무도장과 콜라텍 업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무도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교습하는 업으로 바닥면적 66m2 이상, 소방시설방지시설, 조명 100럭스 이상, 주류 및 음식물 판매금지.
②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업으로, 바닥면적 특별시, 광역시는 330m2 이상, 그 외 지역은 231m2 소음방지시설, 조명 30럭스 이상 이어야 하고, 공연이나 무대연주 설치 금지하고 주류 및 음식물 판매 금지.
- 국제표준무도(불룸댄스) 에 대한 법령상 정의는 없으나, 대법원은 댄스 스포츠 국제경기 10종목(왈츠, 탱고, 큌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룸바, 차차차, 삼사, 파소도블레, 자이브)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결(대법원 2007도4706),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음
- 설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영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③ 무도장업과 유사업종 : 카바레는 유흥주점으로 무도장소 및 술, 음료제공, 생음악 가능. 성인텍, 콜라텍: 무도장소 및 음료제공, 생음악 가능, 분리된 공간에서 음식 및 술 판매 가능
④ 무도장업에서는 국제표준무도만을 하게 되며,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인 카바레에서 추는 블루스는 할 수 없고, 카바레은 식품위생법 적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신고업종이다.콜라텍은 근거법령이 없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영업할 수 있다.
⑤ 정리
근거법령: 무도장(신고), 카바레 식품위생법(허가), 콜라텍은 없음(자유업종)
입지기준: 무도장업 카바레은 건축법상 위락시설, 콜라텍은 건축법에 규정이 없고 대법원이 위락시설로 판결 콜라텍업주는 술을 판매하지도 아니하고, 접객종업원도 없는 콜라텍을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2. 콜라텍의 법률상 근거와 위락시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② 현재 콜라텍은 자유업종으로 분류하면서도 위락시설(慰樂施設)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다.
위락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위안과 안락감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일반유흥음식점, 2. 무도·유흥음식점, 3. 특수목욕탕, 4.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기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5. 투전기업소
콜라텍을 위락시설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이유는 볼룸댄스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풍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사교춤을 주로 추는 콜라텍은 위락시설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4. 해결대안
- 콜라텍을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건축법상 콜레텍이 어디에 속한다고 명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위락시설로 판단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해결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다. ① 서울고등법원 2007누25680 일반상업시설의 경우 주거지역 50m 이내에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용도변경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② 2015, 9. 30(수) 제42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조정을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종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되더 있던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이 앞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에서 비도오물 소극장업이 모든 학교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③ 판매시설을 위락시설로 또는 숙박시설로 사용시 용도변경이 필요없다는 건축물의 신고대상이 아니고 기재사항변경에 해당한다고 문서로 충남도청이 문서로 답변하였다.
첫댓글 법은 분명 공평성을 위해서도 만들고
누군가의 피해를 에방하고, 다수를 위해 만든것이지만
그 뒤에 또다른 사람들의 눈물도 있는듯~.....
최고의 법률박사이자
더오페라의 법률자문위원이신 유박사님이 계시니
저희는 든든합니다~~
저에겐 참으로 관심이 없었고
몰라도 그냥저냥 살아왔던 일반인이였는데
요즘은 조금씩 실생활에도 알아야할 법률들이 있어
눈 크게 뜨고 귀기울이게 됩니다
간만에 올려주신 글~~ 오늘도 감사합니다 ~~
국대표님은 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요.
댄스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곳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독자가 작아서
동영상으로 유투브로 올리려고
스투디오도 준비해서
올려보았는데 얼굴이 너무 늙었더라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느라고
얼마동안 글을 덜 올렸답니다.
그리고 연구실을 옮기고
1년 동안 안본 책은 버리겠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버리는 작업도 하느라
요즘 정신이 없답니다.
위글에서 제시한 법리로 구청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ㅎㅎ 최소한 10억 가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박사님
그간 많이 변화를 깨하시고 계셨네요~
몰랐던 상식을 늘 일깨워 주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 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늘 응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