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정의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이란 만18세 미만(고등학생도 포함)을 의미함.
2) 아동학대의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교육대상이 될 수도 있음.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1) 신체학대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도구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서학대
* 언어적 폭력행위
* 정서적 위협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왕따시키는 행위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성학대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 매개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방임, 유기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ㅣ 않는 행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형법상 범죄
*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카목에 해당되는 범죄
6) 복지법상 범죄
*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에 해당되는 범죄
7)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범죄
*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제4호 파목에 해당되는 범죄
-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아동학대 신고
1) 신고절차
* 피해아동에게 학대 의심징후를 발견(상흔, 증언 등)
* 응급상황 시 피해아동의 안전 및 신병 확보(선 조치 후 신고)
* 아동학대신고전화 신고 112
* 현장조사 및 사례 개입에 협조.
*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
*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아동학대특례법 제62조 2항)
2) 아동학대 신고시 유의사항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얼굴이 나오도록)
* 아동에게 큰일이 난 것처럼 대해 불안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는다.
*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진술 오염의 위험이 있음. 진술이 오염되면 증거로 불채택)
ADHD 진단 기준
1. 주의력 결핖
1) 부주의로 실수를 잘 함.
2) 집중을 오래 유지하지 못함.
3) 다른 사람 말을 경청 못함.
4) 과제나 시킨 일을 끝까지 완수 못함.
5)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하는데 어려워 함.
6) 지속적 정신집중으로 필요로 하는 공부, 숙제 등을 싫어하거나 회피하려 함.
7) 필요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림.
8)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정신을 빼앗김.
9)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자주 잊음.
2. 과잉행동 및 충동성
1)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계속 꼼지락거림.
2) 제자리 있어야 할 때 마음대로 자리를 안절부절하거나 가만히 있지 못함.
3) 안절부절 못하거나 가만히 있지 못함.
9개중 최소 6개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