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05억 공사, 35억 수의계약 등 적발
부적정 행정행위 137건 무더기 적발, 징계 11명, 훈계 85명, 감리경고 등
전남도가 여수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행정행위 137건을 적발해 무더기 시정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사례 중 77건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60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2억3600만원은 회수하고 3억200만원은 추징, 27억500만원은 감액, 7500만원은 재시공 등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11명, 훈계 85명, 감리경고·주의 5명 등 10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하수도 요금, 최대 90억 재정손실…미 자격자에게 관광농원 개발권 주기도
전남도가 종합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원칙과 기준없이 무기 계약 근로자 24명 채용 ▲지방별정직 채용시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화물자동차 말소 후, 유가보조금 1142만원 부정수급자 미 환수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30대에 대해 등록말소 미처리 ▲무자격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를 시켜야 하나, 과징금 5130만원 만 부과 ▲사망자 61명에게 노령연금 427만원 지급 ▲노인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을 업무추진비, 부채상환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부적절하게 지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물가상승율 반영 안해 최소 32억, 최대 90억원 재정 손실 ▲문화예술과와 하수도과 공공사업 추진시, 농지전용협의나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전용 ▲관광농원은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고, 영농체험시설 면적이 2,000㎡이상 확보해야 하나,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이 아니고 영농체험시설 면적도 갖추지 못한 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민원사무는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113건의 민원에 대하여 박람회 준비 및 종사 사유로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160일 지연 처리 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105억원짜리 공사 쪼개 35억 수의계약"
재무행정분야에서는 ▲복합문화관 조성사업시 공정율 90%에 준공계가 제출됐으나 현지 점검없이 보조사업비 2억3200만원 부당 지급 ▲총 사업비 105억원인 남면 연도 식수원 개발사업시, 경쟁입찰 발주대상이나 공사를 분할해 보링·그라우팅 업종 특허업체와 35억원 수의계약하고 품셈단가를 2억3600만원 과다계상 ▲남면 연도외 2개소 식수원 개발사업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 ▲해상 인도교 하부에 상수관로 설치시, 예선과 대선의 임차기간을 과다계상해 5300만원 낭비 ▲여수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원도심(충무, 교동, 중앙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와 통합발주하지 않고 작업상 혼잡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 ▲‘화장장 화장로 보수공사’ 하자보증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내에 3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 1억3800만원 낭비 ▲웅천지웰 3차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2억6900만원 부과 누락 ▲유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34억원에 달하는 일 평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1% 금리의 공금예금에 보관 1억2000만원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함 ▲진모지구 서커스 업자가 임대한 시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 잔디를 훼손한 후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아 복구비용 3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원상복구 예정 ▲시티투어 운영사업시 보조금 1억3700만원을 교부했으나 사업자가 당초 보조사업 목적이 아닌 차량구매,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1억3300만원을 사용하였으나, 회수하지 않음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유통사업에 6억200만원 투입했으나 판매실적이 4200만원으로 예산낭비 우려 등이 적발됐다.
"비경제적 공법 도입 7억원 이상 낭비"
기술행정분야에서는 ▲여석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34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미 이행▲남면 대횡간 접안시설공사 등 2건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미 이행▲2011년부터 2012년 까지 하자검사대상 6307건 중 3615건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2692건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40건의 하자 발생 ▲웅천지구택지개발공사에 ‘U형측구+스틸그레이팅뚜껑’ 6종 7.3km는 ‘플륨관+콘크리트뚜껑’으로 시공하면 경제적이고 사후 유지관리가 용이함에도 ‘현장타설 콘크리트측구+스틸그레이팅’으로 반영해 7억 2125만원 과다계상 ▲웅천지구택지개발공사시, 철근 326톤은 공장가공하여야 경제적이고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데도 현장가공으로 반영하여 1억400만원 과다계상 ▲웅천지구택지개발공사시, 연약지반 1만5000㎡는 현지에서 발생되는 토사 등으로 치환하여 개량시공하면 경제적인데도 PBD공법을 반영하여 1억800만원 과다계상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조성공사시 방음·방진막 837경간은 도로나 주택단지 등이 아닌 구간이어서 설치가 불필요한데도 총 1273경간을 반영해 2억5035만원 과다계상 ▲23건의 위반건축물 건축주가 이행 강제금 9155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결손처분될 상황 ▲32건의 도로점용료 801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연등천 주변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사업시, 가로등 및 전광판이설(공사금액 9589만원)을 별도 발주해야 함에도 본 공사에 포함 발주 ▲하수관거 BTL 사업시, 지하매설물인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간섭으로 1796m을 시공하지 않아 2억9181만원 과다계상 ▲돌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시, 사석 두께를 0.5m에서 0.67m로 설계변경해 4455만원 과다계상 등이 지적됐다.
첫댓글 여수시 무더기 진짜 무더기네, 부정적정 행정행위 137건 '무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