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안내 사항]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비정기적인 운행 신고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각 시도경찰청위원회(경찰청)으로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추가 안내 사항]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교육시설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3.10.25.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앞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어린이 이동 차량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공문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