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대의원이 사업계획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가?
Q. 총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으며, 사전에 통지할 수 없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만 긴급동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도 않았고, 긴급한 안건도 아닌 사항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의결되었다면 그 수정안이 효력이 있는지?
A. 질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사업계획 수정안에 제기되어 의결되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상세한 전후관계와 회의목적, 회의 과정을 알 수 없어서 원론적인 답변만 가능합니다.
그 회의가 사업계획과 무관한 회의였다면 수정안 제안은 위법이지만, 사업계획을 다루는 회의였다면 사업계획 수정안의 제안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위법이든 위법이 아니든, 즉 위법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수정안이 총회의 안건으로 받아들여졌고, 총회 안건으로 의결되었다면 그 효력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구성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은 구성원 다수의 뜻이고, 그만한 합리성과 구성원의 지지를 받는 것이기에 그 것은 조합원의 공통된 의사로 보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그 것을 무시하거나 무효라고 하는 일이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회 진행과정의 법률과 정관 위반에 대하여 법률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벌로서 처벌할 수 없고, 조합 내부에서 자체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대의원이 총회 진행시 소집통지서에 기재한 사항 이외에는 발의나 제안, 동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울러 총회의 의사진행은 의장의 재량사항이므로 의장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농협은 법률을 집행하는 사법기관(司法機關)이 아니고, 위법, 탈법, 과오를 찾아내어 징벌을 하는 사정기관(司正機關)도 아닙니다.
농협 업무의 중요한 줄거리가 아닌 세부적인 한부분 한부분에 대하여 위법과 합법을 밝히고 따지는 일은 작은 일에 몰입되어 큰 줄기를 잃게 되는 일이고, 또 그만한 의미나 가치가 없으며, 사법기관에서도 조사와 판단의 법익(法益)이 없다고 하여 사건으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이자 협동조합 운동체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얽매이거나 위법행위를 두고 처벌이나 무효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법률의 규정사항과 협동조합 정신을 참고하여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일, 사업의 성장과 조합의 발전, 조합원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목표이므로 그에 집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