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예방교육을 운영 위원회 심의 자문 거쳐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7대 안전의 내용/시간/횟수를 통합하여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학기당 2회 이상으로 계획하고 이를 교육한 실적 보고를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 3조 2항」에 따라 1학기(8월)와 2학기(12월)까지 교육부 학교 안전 정보센터 포털사이트에 제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 3조의 2」 [별표 1의 3]에 따라 4월, 10월 연 2회 유치원 알리미 포털사이트에 공시하고 또 교육감에게 따로 공시정보를 제출
해야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 보고를 정리해보았는데
Q1. 여기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8조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모두
고시 시기 매년 3월 31일, 고시 대상 교육감으로 동일한데 한 번의 고시로 2개의 법에 대한 내용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Q2. 학교 안전 정보센터 포털 사이트도 유치원 알리미 포털사이트처럼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Q3. 학교 안전 정보센터에 제출하고 유치원 알리미 포털 사이트에 공시하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안전 교육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첫댓글 선생님~^^
1) 각각의 법령에 따른 안전 교육 내용을 각각 보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안전 정보센터는 종합 학교안전정보시스템에 속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3)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