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여행사를 통히 수학여행 구두계약을 하였고 공연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 수학여행이 취소되어 여행사에 알렸고
공연업체에서 직접 연락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구두계약만 여행사와 체결한 상태였는데 공연업체에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지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기준 제8절-4에 따라
- 발주기관의 명백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 계약을 해지한 날까지의 준비에 따른 노무, 재료, 장비철거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의 계약의 효력이 없을 것이나
· 사업부서에서 민법 또는 중재법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