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용어 설명 |
□ 퇴직연금제도
ㅇ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ㅇ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
□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공식 (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ㅇ 사용자는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DC): 사용자 부담금액이 확정기여 산출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ㅇ 사용자는 매년 임금의 1/12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 IRP특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을 위한 특례 제도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자별 IRP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 퇴직 시 수급한 퇴직 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
□ 수익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ㅇ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수익률은 직전 1년간 운용수익을 직전 1년간 평균 적립금총액에서 운용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 단, 비용(수수료 등)은 적립금 총액 계산 시 제외
ㅇ 3년, 5년, 7년, 10년 적립금 수익률은 연도별 운용수익률을 기하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
* N년 기준 기하평균 수익률 Rn : [(1+r1)×(1+r2)×…×(1+rn)](1/n) - 1
□ 총비용부담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총비용부담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ㅇ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총비용부담률은 해당연도 총비용을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 총비용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펀드 총비용
** 평균적립금 = (기말 운용관리적립금 + 기말 자산관리적립금) ÷ 2